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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8일 시행된 새 「도서관법」은 이전의 법과는 꽤 많은 내용이 달라졌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제36조” 한 것이다. 또한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하거나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항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8조
또한 새 「도서관법」은 혁신적으로 제2조기본이념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도서관 등록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기본이념을 공공의 책무로 확실하게 수행하도록 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행을 요구한 것이다.
법안이 마련되기 전인 2019년 7월 26일 도종환 국회의원실과 한국도서관협회가 ‘실효성 있는 도서관 등록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지고 관련 사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기존에는 사립 공공도서관만 등록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공립 공공도서관은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건립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도서관계는 등록제가 실행되면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도서관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등록제 확대를 환영한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검토보고서 34~39쪽에서도 ‘국·공립 공공도서관이 국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도록 등록제를 도입하여 공공도서관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취지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다만 등록을 위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등록제도에 따른 기준안 마련 시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등록 취소 규정도 기관 본영의 목적에 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공공도서관은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고 적법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 조문으로 보았다. 국회 소관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2021년 11월 11일 도서관 등록제를 포함한 「도서관법」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12월 7일 정부가 이를 공포했다. 다만 법률에 따른 준비에 꽤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1년 후인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을 하위법령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한 준비를 진행한 후 2022년 5월에는 준비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6월 에는 등록제 시행의 핵심이 되는 공립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기준에 대한 권역별설명회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여러 의견과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결국 2022년 12월 8일,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확정된 「도서관법」이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새 법률에서 규정한 여러 사항들, 특히 도서관 등록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2023년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열고 공공도서관 등록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문체부는 보도자료에서 “공공도서관 등록제는 공공도서관의 등록과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도서관의 발전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지역 중심의 도서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등록제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등록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그런 중에 2023년 8월 23일 정부가 도서관 등록과 관련해서 절차와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8월 14일에는 이인선 의원 등이 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각각 「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인선 의원안은 ‘공공도서관 등록제는 중앙정부가 도서관의 개별 운영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획일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설립의 타당성을 사전평가 하는 것인데, (중략)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수요자 밀착형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지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등록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왜 굳이 등록제를 언급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조했는지 궁금하다.
현재 공립 공공도서관 현장에서는 과연 이 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일부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서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도서관들이 다수 있는 현실에서 등록제 시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 등록제를 생각할 때 행정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도서관서비스를 원하고 받을 권리가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법률로 규정된 등록요건이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등록제를 완화하거나 무력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등록요건을 충족시켜 대국민 도서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서둘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가 이를 공포하기 전에 문제점들이 충분히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면,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 약속한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더 이상 등록제 시행에 시간을 끌지 말고 일단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물론 법률을 만든 국회도 법대로 잘 시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챙겨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행정사무감사 등의 시간에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도서관들도 법 시행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고, 그 결과가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도서관서비스의 현상과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법이 규정한 대로의 등록제가 시행되도록 행동해야 하길 바란다. 도서관 등록제가 결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야 더 나은 도서관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제도화를 시도한 것이다. 빠른 도서관 등록제 시행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독서교육신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