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과 ‘젠틀맨’은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안무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광을 몰고 왔으며, 싸이에게 큰 인기를 가져다 주었다. 싸이는 커다란 성공을 가져다 준 안무를 만든 안무가에게 감사의 표시로 저작권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감사의 표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저작권료는 보편적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다.
본래는 아무리 인기 있는 안무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안무가들이 가져가는 수입은 300~500만 원에 불과하다. 즉, 싸이의 저작권료 지불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안무가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그들은 ‘춤추는 사람들’(안무저작권 단체)을 설립했다. 이들은 방송안무학원에 저작권료를 요구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춤추는 사람들’의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올림과 동시에 사임을 하는 것을 끝으로 저작권료에 대한 계획은 무산되었다.
언뜻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저작권료 요구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렇게 쉽게 무산된 것일까? ‘춤추는 사람들’은 ‘(주)와즐엔터테인먼트’라는 법인으로부터 안무저작권 행사 등에 포함된 일체의 행위를 위임 받았다며, 저작권료 강제적 부과를 시도했다. 하지만, ‘㈜와즐’로부터 확인해 보니 법적 분쟁 및 학원에 압박을 가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춤추는 사람들’은 대행업체에 불과했지만 댄스학원들을 강제할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진행한 부분들은 절차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수반했다. 또한 ‘춤추는 사람들’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학원에서 ‘다이나믹듀오- Baaam'의 방송안무를 무단 사용하였기 때문에 업무의 윤리성을 저하시키기까지 했다. 이 밖에도 ‘춤추는 사람들’은 ‘안무가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사람들에게 진짜 목적은 ‘돈의 징수’라는 비판적인 시선을 받으며 그 계획이 무산되었다.
만약 안무저작권이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안무가들의 권익보호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안무저작권이 시행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법적제도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기준도, 구조도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료 징수는 이전과 같은 상황을 되풀이 할 뿐이다. 예를 들어 방송안무에도 스트릿댄스를 응용한 동작이나 이전의 안무를 따온 춤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작권료를 어떤 기준에 의해 지불해야하는 것일까? 다음은 금액에 대한 문제에 있다. 안무저작권료로 원래는 30만원을 징수하기로 했었다. 액수는 학원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협상이 있었는지 모르는 학원들도 많다. 특정 계층에서만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는 동네 작은 학원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안무저작권의 도입을 위해 다시 새로운 단체가 출범 준비 중이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을 쌓아버리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래성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말 것이다.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꼼꼼한 설계도가 필요하듯, 안무저작권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그 대안을 모두 제시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한다. 신중하고 단계적인 도입으로 댄스생태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완성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