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시평은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글쓰기 강의시간(지도강사 : 차익종)에 쓴 시평을 <나비>에 게재합니다. 최근 청년들의 책읽기나 비판적 사고가 종말을 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시평들을 통해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현실을 살피는 청년들의 참신한 시선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 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2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대통령 인수위 구성과 정부 부처 개편, 공약 실천 등 새 정부의 조직과 행보에 대한 보도와 더불어 국민적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선거철에 ‘고정적으로’ 다뤄지는 화제 중 빠지지 않는 주제가 ‘개헌’에 관한 문제이다. ‘헌법’이라는 것은 ‘법 중의 법’으로서, 여타 법들의 근간이자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묶어주는, 사회 질서 유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의 내용 중 통치구조, 특히 ‘대통령제’의 수정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한 개헌 이래 헌법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수정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정치권에서 언제나 회자되는 것을 보면 이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임이 틀림없다.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된 만큼 다시 한 번 반복적으로 개헌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의 국민에 의한 직접투표에 의한 방식이며, 대통령이 행정수반과 국가원수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체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이 1인에게 집중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 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유신체제나 군정체제를 거치면서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또한 ‘단임제’이기 때문에 임기 후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는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레임덕 현상을 보아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집권 저지를 위해 만들었던 단임제가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현재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개헌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먼저 입법권을 가진 국회 내에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고, 전 국민적으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강력하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이념을 가진 정당에 속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개헌의 필요성과 시기적으로 ‘지금’ 단행되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87년 당시에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고, 하나의 목표 아래 단결된 힘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의 민주적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개헌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적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이 우선으로 중요하겠다. 새 정부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개헌 논의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또한, 지역주의적이고 상호배타적인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을 맞아 새로운 정치와 국정운영이 시작되는 이 시점이 개헌 논의에 대한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다. 적극적인 관심을 두되 신중한 숙고가 절실한 때인 만큼 새 정부에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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