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시평은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글쓰기 강의시간(지도강사 : 차익종)에 쓴 시평을 <나비>에 게재합니다. 최근 청년들의 책읽기나 비판적 사고가 종말을 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시평들을 통해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현실을 살피는 청년들의 참신한 시선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 주)
작년 2월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일 지정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후 각 지자체도 앞다투어 대형마트 의무휴일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 아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의무규제의 효과는 전통시장의 매출액 증대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규제방식’만으로는 그 효과성을 마냥 기대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를 위해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영향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일요일 강제휴무가 시작된 5월 넷째 주 재래시장 매출은 전주 대비 9.3%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작된 6월 둘째·넷째 주간 재래시장 매출은 오히려 0.7~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례로, 농협의 하나로 클럽은 대형마트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았고, 대형마트 3사의 의무휴일 동안에 매출이 50%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지식경제부자료에 따르면, 대형 슈퍼의 경우, 5~6월 의무휴업 당일 슈퍼마켓 매출액 증가율이 7.7~20.7%로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전통재래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보다는 그만큼, 다른 유통업체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듯 의무규제의 효과가 전통시장상인들에게 100%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일방적인 규제만으로는 지역상권 및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규제를 시행하되, 대형마트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마트 같은 유통업체들도 같이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함께 요구되어야 규제의 효과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 및 시설 지원, 효과적인 홍보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규제 법안을 하나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끝은 아니다. 그 법안이 정말로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그에 대한 후속책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대형마트 의무규제. 지역상권 및 중소상공인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바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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