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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신문 |
1읍면동 1도서관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며칠 전 충청남도 당진시가 1읍면 1도서관 조성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당진신문」 2024.6.8. 기사 참조] 소식에 따르면 당진시는 지난 1995년 당진시립합덕도서관 개관 이후 2000년에 시립 송악도서관, 2009년에 중앙도서관을 개관했지만, 이들 도서관이 규모는 크지만, 외곽지역 주민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당진시는 2007년부터 14개 읍면동 가운데 도심지를 제외한 11개 읍면마다 1개의 작은도서관을 계획하고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이번에 드디어 유일하게 도서관이 없었던 정미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드디어 모든 읍면에 도서관을 하나 이상을 설립해 주민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진시립도서관 담당자는 앞으로 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수요에 따라 설치해 지역민들의 독서 환경을 개선해 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1동 1도서관 정책을 추진해 현재 82개 행정동 중 57개 동에 도서관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25개 동 지역에도 도서관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굿모닝충청」 2024.6.5. 기사 참고]
이전에도 몇몇 지자체가 1읍면동 1도서관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 평택시도 2012년 ‘1읍·면·동 1도서관’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다고 하고[「평택시사신문」 2012.4.19. 기사 참고], 전라남도 완주군도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4개 읍·면 운영, 3개 읍·면은 조성 중, 나머지도 지속적 확충해서 2012년경이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기사도 있었다. [「전민일보」 2010.11.29. 기사 참고] 전라남도는 2008년부터 도민 정서순화와 다양한 지식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1읍·면 1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2008년 말 현재까지 84개 읍·면에 도서관이 없었으나 2009년 말 현재 71개소로 줄었다고 하는 소식도 있었다. [「나주신문」 2010.4.19. 기사 참고]
1읍면동 1도서관 정책;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도서관 설립에 가장 우선적인 요건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도서관이 있어도 일상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외국이나 다른 지역의 아름답고 큰 규모의 도서관을 찾아가 보고, 사진을 보면서 감탄하거나 부러워한다 한들, 정작 내가 사는 곳에서 일상으로 그런 도서관이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공공도서관 입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용훈의 도서관통신 33] 「공공도서관, 입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2024.4.8.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읍면동 지역마다 1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늘 쉽게 도서관서비스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이 언제나 쉽게 도서관에 접근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지역단위인 읍면동마다 1개 이상의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 즉 1읍면동 1도서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1읍면동 1도서관 정책의 실현을 위한 제언
우선적으로는 우리나라 3,524개 읍면동2022년 말 현재, 읍 234개, 면 1,177개, 동 2,113개[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2022. 12. 31. 현재』, 2023.6.] 중에 도서관이 없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공립 공공도서관과 분관 또는 작은도서관 현황과 비교해 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2022년 말 현재 공립 공공도서관은 1,211개, 작은도서관 1,578개다. 한 읍면동에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이 딱 하나씩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735곳약 21% 이상의 읍면동에는 공립의 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2023년과 2024년 새로 건립된 도서관들이 여럿 있으니 사정이 조금은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이 다수 있다는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확한 현황 파악에서 정확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으니 빠르게 현 상황을 파악해 보길 바란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도서관협회JLA가 ‘일본 도서관 통계’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통계 수록 중 공공도서관 통계를 작성하면서 자치체수와 도서관설치자치체수, 인구와 도서관설치자치체인구수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2023년 통계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시구의 경우에는 815개 자치체 중 808곳설치율 99.1%이 도서관을 설립하고 있고, 정촌의 경우에는 926곳 중 544곳설치율 58.7%만이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통계2023년 중
다음으로는 모든 읍면동마다 공공도서관 수준의 도서관을 설치하기 어려울 텐데, 그렇다면 현재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모두 공공도서관에 통합해서 최소한 분관 정도의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즉, 공공의 영역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분관 수준의 도서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도서관법」 제29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나 등록 요건 등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분관에 대해서는 딱 이곳에서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도대체 분관이란 어떤 도서관을 말하는 것일까? 작은도서관과는 어떤 차이를 가진 도서관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매뉴얼이 제시한 도서관 지위별 역할에서는 분관과 작은도서관을 따로 구분해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분관은 ‘중앙관 또는 거점관이 아닌 생활권역 내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 교육,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의 접점이자 지역공동체 거점기관이자 지역커뮤니티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위 및 지역별 봉사권역도 제시하고 있다. 분관의 경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1.5km 이하, 농어촌은 2.0km 이하를 봉사 권역으로 설정한 반면 작은도서관은 도시 규모에 상관없이 500m 이하의 봉사권역을 제시하고 있다. 봉사대상 권역의 행정구역 전체인구 수에 따른 분관 계획도 명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농어촌 경우 2만 명을 기준으로 지역중앙관 1개 관과 2만 명마다 1개의 분관을 설정하고 있다. 중소도시는 4만 명 기준, 대도시는 6만 명을 기준으로 각각 분관의 수를 늘려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도서관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한다면 작은도서관보다는 분관 지위의 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도서관에 있어서의 분관이나 작은도서관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1읍면동 1도서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작은도서관보다는 분관으로서의 도서관을 설립하길 바란다. 다만, 이때에는 행정구역읍면동마다 최소 분관 1개관 이상을 건립하되, 인구에 따라 도서관 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매뉴얼에서 봉사대상인구수에 따른 규모를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봉사대상 인구가 6,500명 수준이 읍면 지역의 분관이라면 591.5㎡에서 682.5㎡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 도서관 지위별 역할 등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최소한 지역 내 모든 읍면동마다 1개 이상의 공공도서관 또는 분관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도서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정책 수립과 추진을 기대해 본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1. 우리 교정기관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2024.4.2.)
한국도서관협회 기관지인 「도서관문화」 2024년 5월호에 백시현 도봉기적의도서관 관장한국도서관사연구회 회원이 “한국 교정시설 도서관의 역사; 1부: : 구한말부터 해방 이전까지”를 게재했다.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해 “대한민국 교정시설 내 도서관과 그 독서 현황에 관해 연구한 바를 풀어내기로 한다. ‘교정시설’의 범위는 법무부 교정본부 내 55개의 교도소 및 지소, 구치소, 직업훈련교도소, 소년교도소이며 범죄예방정책국에 속한 ‘소년원’은 제외 대상이다.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내 국군교도소 상황도 짧게나마 언급하려고 한다. 교정시설 도서관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과는 눈으로 확인하고 쉽게 접근하기 힘들고 보안의 문제로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책’을 어떠한 규정이나 근거에 의하여 접할 수 있었는지 문헌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풀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독서교육신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