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도서관이 있다고?
지난 6월 5일 「메디포뉴스」에 “충북대병원, 작은도서관 ‘별책방’ 개관”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충북대병원 작은도서관은 2014년 6월 기업과 동문, 직원들의 후원으로 처음 개관한 이래, 2016년 청주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했고, 2017년 본관 1층 바람의도서관을 거쳐 7년 만에 작은도서관 별책방으로 다시 개관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이 도서관은 자발적 봉사와 기부로 운영된다고 한다.
병원에 도서관이 있다? 있는 곳들이 있다. 그리고 있으면 좋겠다.
「도서관법」에서 말하는 병원도서관이란 무엇인가?
병원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 기본법인 「도서관법」에 언급이 있다. 소위 병원도서관이라는 용어다. 「도서관법」 제4조는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로 국립과 공립, 사립으로 구분하고, 그다음으로는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 구분하고 정의하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과 함께 특수도서관이라는 구분이 있다. 법에서 정의한 특수도서관이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라는 것이다. 특수도서관에는 다시 3가지 종류의 도서관이 포함한다. 병원에 있는 도서관, 즉 병원도서관은 그중 하나다. 다른 2가지는 각급 부대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영도서관과 교도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의 도서관인 교정시설도서관이다.
법은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보호자가 조금은 더 평안하게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medical library’라고 해서 아주 단단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키백과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Medical_library] 그렇다면 우리나라 병원도서관 사정은 과연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 병원도서관 상황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는 병원도서관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의료기관(병원)에 어느 정도 규모와 수준의 도서관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의 공식적인 도서관 통계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도 병원도서관과 같은 범주에 속한 특수도서관 중교정시설도서관에 대해서는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병영도서관과 병원도서관에 대해서는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런 중에 병영도서관은 국방부에서 병영 내 도서관 운영과 이를 기반으로 한 독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의 ‘2024년 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 추진 안내’에 따르면 정부 포상 대상 가운데 병영도서관1,636개과 교정시설도서관53개은 포함되어 있는데, 병원도서관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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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년 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 추진 안내’ 중 |
최근의 병원도서관 관련 연구신영지, 이석형, 노영희, 2020, “병원 내 도서관의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v.51 no.3, 2020년, pp.149-169)는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의 일환으로 병원도서관을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은 거의 없었으며, 타 부서인 사회사업실, 자원봉사자실, 신우회, 사회사업팀, 종교실 등에서 환자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서대출서비스 및 이동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실제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은 거의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병원도서관과 의학전문도서관은 다르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주 의학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의학도서관은 뭐지? 병원도서관과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 궁금할 것이다.
의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조에서 규정한 전문도서관의 한 종류다. 즉, ‘4. 전문도서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주로는 의과대학이나 병원에 있으면서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다. 물론 공중, 즉 시민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다루는 내용이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환자나 보호자 등에게 일반적인 수준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도서관과는 갈래가 다르다. 물론 병원에 있는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의학도서관과 특수도서관으로서의 병원도서관 역할을 겸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서비스 대상이나 내용의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서로 다른 범위와 수준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용이할 것 같지는 않다.
의학도서관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전문도서관 통계에 포함되어 있다. 40곳의 의학도서관이 통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의학도서관들은 (사)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https://www.kmla.or.kr를 구성해서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현재 회원 수는 대학 51기관, 병원 89기관, 연구소 13기관, 제약회사 7기관, 특별회원 15기관이다. 병원 89개 기관의 의학도서관은 혹시 병원도서관 역할도 겸하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확인하지는 못했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는 의학 관련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의학사서를 양성하고 있기도 하다.
병원도서관에 대한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
정부에서도 병원도서관 관련한 현황 조사나 통계 자체가 없는 것은 문제다. 국가 차원에서 도서관 확충과 인프라 충실화, 사회발전과 지역문화 확산, 지식정보격차 해소, 국민의 지식문화적 삶에 기여하기 위해 도서관 정책을 발굴하고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있는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제8기가 현재 활동 중에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당연직 위원의 한 사람인데, 앞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먼저 적극 병원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현황 파악이라든가 발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과연 어떤 의료서비스가 좋은 서비스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병원에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좋은 도서관이 있어야 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2016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마음심心터’ 도서관을 개관한 바 있는데, 당시 병원장이 이 도서관이 환자나 보호자 등의 정서적 치유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한 바와 같이, 병원에 있는 좋은 도서관은 아프고 지친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체적 질병 치료와 함께 정서적 안정 등을 얻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 믿는다.
병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의견
무엇보다도 병원도서관 현황이나 실태를 빠르게 조사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도서관법」에서 구분해 명시하고 있는 도서관 종류에 대해서는 모두 공공적이고 공개적으로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에 속한 당연직 위원, 즉 관련 부처와 협력해서 적절하고 정확한 통계 작성을 해 줄 것을 바란다.
다음으로는 역시 운영인력 문제다. 위 충북대병원 작은도서관도 전담인력이 없이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병원도서관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짐작한다. 의학도서관과 달리 병원도서관은 사서와 같은 전문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는 기본은 시설과 장서와 함께 전담하는 전문인력, 즉 사서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병원도서관 정책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담인력 문제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병원도서관, 설치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적 운영
그동안 여러 병원에 도서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설치 이후에 꾸준하게 잘 유지 운영되고 있을까? 2010년에서 2012년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한시적으로 병원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서울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도서관을 설치했었는데 지금 그 도서관들이 어찌 운영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주목해 볼 것은 ‘현대해상도서관 마음心터’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후원하고 (사)아르콘이 함께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목적은 병원 내 유휴공간에 도서관 조성과 심리/문화치유 프로그램 진행으로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 병원 관계자분들께 정서적 안정과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병원 내 도서관 설립 의지가 있는 병원 중 제시한 조건설립 1년 이상이고 100병석 이상 또는 내원 환자 일평균 100명 이상인 병원으로 5평 이상의 공간을 도서관으로 활용 가능한 곳을 충족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이 되면 도서관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치유 프로그램 지원, 구축 후 추가 2년간 도서 추가 지원이나 집기 등 유지보수 지원을 한다. 주목해 볼 중요한 조건은 도서관 지원 종료개관연도 포함 3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서관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홈페이지를 보니 현재 11개 지역 26개 병원과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
신한카드의 아름인도서관도 병원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책을 읽고 자신의 꿈과 희망, 상상력을 키워갈 권리를 지켜주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지역사회복지관, 어린이 병원 등 다양한 비영리기관 특성에 맞게 좀 더 편안한 문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545개관해외 포함을 조성했고 일평균 24만여 명이 이용한다고 한다. 이들 545개 아름인도서관 가운데 병원에 설치된 것은 22곳인 것 같다.
이러한 기업들의 지원이 병원도서관 설치와 유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병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스스로 또는 외부의 지원을 확보해서 도서관을 설치하고 잘 운영하기를 기대한다.
「도서관법」의 특수도서관 구분, 다시 생각해 보길
그런데 과연 병원도서관병영도서관과 교정시설도서관 포함해서을 굳이 특수도서관이라는 구분으로 따로 묶어 두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 「도서관법」의 특수도서관 규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것이다. 2022년 12월 8일 새롭게 개정하면서 이전에는 ‘공공도서관’의 한 부분으로 있던 도서관이었던 것을 다시 옛날의 개념, 즉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수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6년 이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으로 나누면서 「도서관법」의 내용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었다. 그러면서 이전 법에서 특수도서관의 범주에 속해 있던 병원도서관이나 교도소도서관당시 그런 명칭이 법률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명칭을 사용했다을 공공도서관의 하위범주로 옮겼다. 이러한 법 개정 사항에 대해 당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제출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앞부분 생략) 선진국미국, 영국, 호주, 북유럽 등의 경우,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특수서비스맞춤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도서관에 해당하는 장애인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등을 공공도서관의 개념으로 새로이 정의한 것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봄. (중간 생략) 도서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특수도서관 등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도서관서비스가 부실하게 제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즉, 공공도서관이라는 기본적이고 보편적 도서관서비스 범주 안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나라 사례이기도 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장점이 있다, 다만 특수성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2022년 다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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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의 중 특수도서관 관련 검토 의견 |
그런데 2022년 12월 새로 법을 전부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특수도서관이라는 범주가 생겼다.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라. 특수도서관 신설. 개정안은 현행 공공도서관에 속하는 병원·병영·교정시설 도서관을 별도로 구분하여 도서관의 종류에 ‘특수도서관’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이는 병원·병영·교정시설에 설치하는 도서관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구분되며, 그 관리에 있어서도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보호자, 군 복무 중인 군인, 교정시설 수형자 등을 굳이 일반 국민과 구분해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다른 나라에서도 물론 별도로 특수한 환경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없지 않지만,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시민 모두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공, 즉 공공PUBLIC의 관점에서 보면 다 한가지고, 그래서 이미 여러 공공도서관들이 자기 지역 내에 있는 병원이나 교도소 등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어떤 환경에 있는 시민들이라도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공공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도서관 구분에도 반영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근간으로 해서 지역 내 어떤 상황의 시민이라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금 도서관 체계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참고1] 전국 병의원 현황
전국에 있는 병의원은 2024년 3월 기준으로 7만 7천여 곳이 넘는다. 이들 중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반드시, 병원이나 요양병원 중에서는 역량이 되는 곳에 병원도서관이 있으면 하는 상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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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빅데이터개방포털’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2024.3.) |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1. 인구감소지역 공공도서관 등록요건 완화, 이게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
최근 정부가 민생경제 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제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 공공도서관 경우 사서 요건을 4명에서 1명으로, 작은도서관 경우에는 2개 도서관에 1명을 두면 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해 등록율을 높이겠다고 「도서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고 얼마 되지 않은 6월 4일 행정안전부는 다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인구감소지역 문화와 관광, 체육시설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참고] 이에 따라 문화와 관광, 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정부 조치를 보면서,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경우에 지난번에 등록 요건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 요건을 충족시켜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도록 하는 인적 지원을 강화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문화나 관광, 체육 부문 공적 서비스를 충실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2. 도서관을 공부하는 시의원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도 공공도서관연구회가 있다. 연구회는 달서구 관내 공공도서관현재 6개관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 연구단체로, 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공공도서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면서 지난 5월 30일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번 연구는 대구정책연구원이 맡는다고 한다. 이영빈 대표의원은 “연구회를 통해 주민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니, 연구회 활동이 달서구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의미있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대구신문」 2024.5.30. 기사 참고]
시흥시의회 공공도서관활성화연구회는 4월 25일 서울시 성북구 오동숲속도서관과 구로구 천왕산책쉼터를 찾아 도서관 등을 만든 이유와 운영 현황, 주요 사업들을 살피며 시흥시 도서관에 참고할 사항들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해 그에 맞는 강좌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시설 또한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 특성 등을 고려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경인일보」 2024.4.26. 기사 참고]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그에 앞서 일상에서 제대로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통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일상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독서교육신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