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의 공간 정치
서울은 한국의 공간적 중심이고 종로는 서울의 공간적 중심이다. 정치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면에서도 그렇다.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면이다. 역사는 도시의 공간적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도시의 곳곳에 새겨진 역사를 없애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 도시만의 공간적 정체성을 없애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그 도시만의 가치를 없애는 것이다. 도시의 역사를 지키는 것은 도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홍성태, 2012). 이런 도시의 역사와 가치라는 관점에서 종로는 대단히 중요하다. 종로를 지키는 것은 서울의 핵심을 지키는 것이다.
흔히 서울을 ‘600년 역사도시’라고 한다. 이 역사가 서울의 공간적 정체성의 근간이며, 이것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 종로 지역이다1). 종로는 조선시대부터 서울의 중심이었다. 종로에는 궁궐뿐만 아니라 옛 주거와 골목이 많이 남아 있다. 종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북촌’이다. 경복궁의 바로 옆에 있는 송현동은 북촌의 서남쪽 진입부에 해당된다. 지금 송현동은 거의 대부분 ‘빈 땅’이다. 그 ‘빈 땅’의 넓이가 1만 평3만6천642㎡을 넘는다. 이곳의 변화에 따라 종로의 상태가, 나아가 서울의 상태가 크게 발전하거나 퇴락할 수 있다.
본래 서울은 네 개의 산(백악, 목멱, 인왕, 타락)에 의지해 건설된 ‘생태도시’였으며, 네 개의 산을 잇는 18km 길이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곽도시’였다2).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생태도시’이자 ‘성곽도시’였던 서울은 일제와 독재를 거치며 대대적으로 망가지고 말았다. 천박한 정치와 경제의 지배 속에 서울은 그 우아한 문화를 크게 잃고 말았던 것이다. 서울이 진정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려면 자연과 역사를 기준으로 서울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김원, 1999; 정기용, 2008ㄱ; 홍성태, 2005).
종로의 송현동은 서울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 관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송현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간정치’에 크게 주목해야 한다3). 이곳은 경복궁 옆이자 북촌의 입구로서 무엇보다 그 역사성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하며, 재벌의 사익이 아니라 시민의 공익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한다. 현재 송현동은 학교들과 인접해 있어서 결코 호텔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 이곳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 재벌은 대법원 판결도 거부하고 한사코 호텔을 짓겠다고 한다. 한진 재벌은 법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송현동에서 해서는 안 되는 개발을 강행하며 역사, 교육, 시민의 공익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1) 종로는 서울 도성 안의 동서로 놓여 있는 길 이름이지만, 이 길로 대표되는 도성 안의 지역을 뜻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 ‘종로’는 뒤의 의미이다.
2)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한양도성’은 1/3이 유실된 상태이다. 박정희 독재 때부터 시작된 복원사업은 상당히 엉터리로 진행되었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축으로 동대문 옆 이간수문 구간이 훼손되었고 상당한 구간에서 일반 건물의 담장이나 축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잘 보전된 인왕-백악 구간은 군부대의 각종 시설이 점거하여 훼손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대단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
3) 송현동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간정치’는 재벌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재벌국가’의 문제를 아주 잘 보여준다. 한진 재벌은 송현동에 호텔을 짓기 위해 대통령, 정부 부서, 새누리당 등을 모두 동원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
한진의 송현동 개발 계획의 문제
송현동의 소유권 변화
송현동이라는 지명은 본래 이곳에 있던 소나무 숲 언덕에서 유래됐다. 지금의 안국동 네거리에서 삼청동 네거리로 넘어가는 율곡로 구간은 낮은 언덕 지역인데 조선시대에 이곳은 소나무 숲이어서 ‘소나무 언덕’이라는 뜻의 ‘송현松峴’이라는 지명이 붙게 됐다. 지금의 송현동은 미 대사관 직원 숙소 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터의 북쪽 담장에 덕성여자중학교가 바로 붙어 있다. 조선 말의 부유한 세도가였으며 대표적인 친일 매국노가 되었던 윤덕영•윤택영 형제1)가 이 땅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조선이 망한 뒤 일제의 식산은행2)이 이 땅을 매입해서 직원들의 숙소를 지었고, 해방 뒤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이 땅을 넘겨받아 소유하면서 미국 대사관 직원의 숙소를 지었다.
여기서 미국 정부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과정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8년 8월 15일 한국 정부가 수립되고 외국 정부와 맺은 조약 제1호는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었다(안치용, 2012). 1948년 9월 11일 서울에서 체결된 이 조약의 제9조 라항은 “대한민국 정부는 본조 조건하에 미국 정부가 상호 협정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미국 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양도함”이라고 규정해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협정가격으로 양도하도록 했다. 이 협정의 ‘보충’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7건의 부동산이 제시되었는데 6번째가 바로 송현동 땅과 그곳에 있던 건물들이었다3). 이렇듯 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이 땅과 건물들을 양도했지만 이것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양도였다4). 미국 정부는 1970년대 말부터 보안 문제 때문에 미국 대사관의 이전을 추진했으며, 이와 함께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터의 매각을 추진했다. 1984년 10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을지로의 미국 문화원 건물5)과 부지를 정동의 미국 대사관저에 붙어 있는 경기여고 부지와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정동의 미국 대사관저와 경기여고 부지에 새로 미국 대사관, 대사관저, 대사관 직원 숙소 등을 지으려고 했다6).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건축에 필요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1997년 8월 송현동 땅을 삼성생명에게 1400억 원에 팔았다. 그러나 1997년 12월 외환위기로 달러화가 급등하자 삼성생명은 200억 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다시 이 땅의 매입을 추진해서 결국 2000년 2월 미국 정부는 삼성생명에게 이 땅을 1400억 원에 팔았다(조한, 2012).
삼성생명은 송현동의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터에 미술관을 주축으로 하는 ‘복합문화시설’을 지으려고 했으나 주변에 학교들이 있고 경복궁을 비롯한 문화재들이 있어서 그 계획을 포기했다. 이 땅은 주변에 덕성여중, 덕성여고, 풍문여고 등의 학교들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복궁의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서 교육적•역사적 중요성이 대단히 큰 곳이다. 이런 곳에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것은 당연히 잘못이고, 법적으로 당연히 지을 수 없다. 그 결과 삼성생명은 2008년 6월 이 땅을 대한항공(한진재벌)에 2900억 원에 팔았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삼성생명이 추진했던 ‘복합문화시설’ 계획보다 훨씬 더 문제가 큰 호텔 건축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1) “윤덕영尹德榮(1873~1940)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관료로 본관은 해평이다. 대한제국 제2대 황제였던 순종의 두 번째 황후인 순정효황후의 백부이다. 또 순종의 장인인 해풍부원군 윤택영의 형으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귀족 작위를 받았다….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의 저격으로 사망하자 이완용 등과 함께 장충단에서 이토 추도회를 열었다. 대한제국 융희 4년인 서기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때에는 윤택영, 민병석과 함께 대궐 안의 반대를 무마하면서 고종과 순종을 협박하고 국새를 빼앗는 따위의 방법으로 늑약 체결에 가담하여 일본제국으로부터 훈1등 자작子爵 작위를 받았다.…영친왕의 결혼식을 나흘 앞두고 고종이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소문으로 떠돌던 고종 독살설에서 윤덕영은 고종을 독살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위키백과, ‘윤덕영).
"윤택영尹澤榮 (1876~1935)은 조선의 문신이자 정치인이며 대한제국의 관료, 일제강점기의 조선 귀족이었다. 조선 순종의 장인이다. 조선의 마지막 부원군이나 정작 사위인 순종보다는 두 살 어렸다.…1910년 10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다가 채무 관계로 파산 선고를 받아 1928년 불명예 실작하였다. 이후 후작 작위는 회복되었고 윤택영 사후에 차남 윤의섭이 습작했다. 윤택영은 헤픈 씀씀이로 부채를 쌓아 ‘채무왕債務王’, ‘차금대왕借金大王’으로 불렸고, 1920년 아들 윤홍섭과 함께 베이징으로 달아나 그곳에서 사망했다. 한편 아들 윤홍섭은 일본 유학 중 만난 신익희, 김성수, 장덕수 등과 꾸준히 연락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하였고 창씨개명도 거부하였다”(위키백과, ‘윤택영’).
윤덕영은 서울 옥인동에 큰 한옥과 멋진 별장(벽수산장)을 짓고 살았는데, 그 집과 터를 보존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문화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윤덕영의 딸과 사위도 옥인동에 벽수산장과 구름다리로 연결된 멋진 양옥을 짓고 살았는데 이 양옥은 1972년에 박노수 화백이 구입해서 살다가 서울시에 작품과 함께 기증해서 2011년부터 ‘박노수미술관’으로 공개되고 있다(김유경, 2012).
2) “조선총독부의 산업정책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했던 핵심 기관 중 하나이다. 1918년 10월에 대한제국 말기에 설립된 한성농공은행 등 농공은행 6개를 합병해 설립되었으며 일본 제국의 식민지 경제 지배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함께 중요한 축이 되었다.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실시된 산미증식계획에서 자금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중일전쟁 이후로는 약 8년 동안의 전시체제 속에서 채권 발행과 강제 저축을 통해 조선의 자금을 흡수하여 일본 정부와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산업 부문에 이를 공급하는 역을 담당했다”(위키백과, ‘조선식산은행’).
3) 조약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바) 전군정청 제2지구전부 급 기대지상에 있는, 약 43동의 가옥 급 기타 건물 차는, 차지역에 있는 식산은행 소유재산 전부를 포함함. 송현동 49의 1 전부. 사간동의 96, 97의 2, 98, 99, 102, 103의 1, 104의 1, 급 104의 2, 급 기대지상의 기타 건물 약 9, 915평.”
4) 건축가 김원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땅은 애초에 미국 정부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것이니 미국 정부는 이 땅을 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매각해서 ‘반환’했어야 했다.
5) 현재 서울시청 을지로 별관이고, 등록문화재 제238호이다. 이 건물은 1938년에 미쓰이물산 경성 지점으로 지어졌고, 1948년 미국이 무상 양도받았다.
6) 2002년 미국 정부는 건축가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설계로 건축을 강행하려 했으나, 이곳은 덕수궁 터여서 한국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용산 미군기지 한쪽에 12층 높이로 짓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옮기는 대가로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땅의 면적은 약 3만 평 정도로 원래 정동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땅의 3배 정도로 넓어졌다.
한진의 송현동 개발 계획
대한항공은 송현동 땅에 지상 4층, 지하 4층의 ‘7성급 호텔’을 짓겠다고 한다. 그리고 주변과 어울리게 한옥형 호텔을 짓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땅은 애초에 호텔을 지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아무리 최고급 한옥형 호텔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경복궁 바로 옆에 호텔이 들어서면 경복궁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며, 북촌 서남쪽 입구의 교통을 더욱 심하게 악화시킬 것이고, 보도변 상가를 조성하게 되면 북촌의 정취가 크게 망가지고 말 것이다1). 대한항공이 제시하는 최고급 한옥형 호텔이라는 것은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곳에 호텔을 짓기 위한 책략의 산물일 뿐이다.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 건축 계획은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대한한공이 짓겠다는 한옥형 호텔의 실체는 과연 어떤 것인가? 2014년 4월 16일에 열린 토론회에서 건축가 김원은 그 실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옥은 달랑 작은 건물 한 채이고, 모든 공간을 상자형 양식 건물이 가득 채우고, 거리는 복잡한 상가로 바뀌게 되어 있다. 대한항공이 한옥형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경복궁과 북촌의 역사성을 대대적으로 파괴할 호텔을 지으려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 건축 계획이 사실상 정부를 동원해서 법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재벌국가’의 문제를 실감하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인 것이다(홍성태, 2009). 재벌국가는 재벌이 경제는 물론 정치도 지배하는 국가를 뜻한다. 재벌은 막대한 재산을 온갖 탈법과 편법으로 세습하며, 그 재산으로 경제와 정치를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지배주체이다.
한진 재벌은 법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송현동 호텔 건축을 강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 건축 계획은 무엇보다 먼저 「학교보건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절대정화구역’)에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상대정화구역’)는 학교환경위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송현동 땅의 일부는 ‘절대정화구역’에 해당되며 ‘상대정화구역’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거부되었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황당하게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연히 대법원까지 세 차례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놀랍게도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한진 재벌은 「학교보건법」도 ‘대법원’도 다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명박 정부의 행태였다2).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가 나서서 대한항공의 잘못된 계획을 지지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2011년 6월 명백히 대한항공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이 개정안은 다행히 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폐기됐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사실 더욱 더 놀랍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권이 바뀐 뒤인 2013년 6월 또다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3). 이런 상태에서 2013년 8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재계의 간담회에 참석한 한진 재벌의 조양호 회장은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송현동에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한국일보』, 2013년 8월 30일). 한진 재벌은 아예 대통령을 로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듯 황당할 정도의 무리한 방식으로 강행되고 있는 대한항공의 송현동 개발 계획은 여러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교육적 문제이다. 송현동 땅 옆에는 덕성여중, 덕성여고, 풍문여고 등의 학교들이 밀집해 있다. 이런 곳에 호텔을 짓는다는 것은 교육과 학교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진 재벌의 송현동 호텔 건축 계획은 명백히 반교육적 계획이다. 둘째, 법률적 문제이다. 현행법으로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대법원에서도 명확히 확인됐으나 한진 재벌은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은 물론이고 아예 문화체육관광부와 새누리당을 통한 법의 개정을 추진해서 법의 안정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셋째, 역사적 문제이다. 송현동 땅에서는 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굴됐다. 더욱이 송현동 땅 옆에는 경복궁은 물론이고 광화당, 종친부, 사간원, 소격서, 감고당, 별궁 등 중요한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이런 곳에 호텔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넷째, 반공익 문제이다. 송현동 땅은 교육과 역사의 면으로만 보더라도 커다란 공익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곳에 호텔을 짓는 것은 시민의 공익을 무시하고 재벌의 사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다.
1)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짓겠다는 호텔은 150실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작은 규모로 어떻게 수익을 거두겠다는 것인가? 대한항공은 다른 목적으로 송현동에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대한항공이 노리는 것은 거리 상가를 포함한 대규모 고가품 상가로 추정된다.
2) 오세훈도 서울시장 재임 시 이 잘못된 계획을 적극 지원했다. “2009년 국정감사 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에 한옥호텔을 짓겠다는 민간업체가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궁궐 바로 옆에 한옥호텔이 들어오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홍보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정상회의나 해외 귀빈 초청 행사에도 효용가치가 높다고 주장했었습니다”(조한, 2012).
3) 그 내용은 「관광진흥법」에 ‘16조의 6항’을 신설해서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허용(절대정화구역 포함)”하는 것이다(정세균 의원실, 2013).
(본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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