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기본 철학
1장
땅에 대한 철학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제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6조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21조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3조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땅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다
정의로운 대통령은 우선 땅에 대한 철학이 명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나는 땅이 부동산으로 둔갑하는 것, 그래서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 한마디로 땅을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난개발과 투기, 자연 훼손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현재의 빈부 격차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원인 중 땅의 사유화가 큰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노동해서 성실히 모아도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거액을 약삭빠른 투기꾼들이 땅 장사를 해서 1년 만에 가볍게 벌어들인다. 10년 넘게 노동해서 성실히 모아도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거액을 약삭빠른 투기꾼들이 땅 장사를 해서 1년 만에 가볍게 벌어들인다. 10년 넘게 노동한 사람이 억울해서 살맛이 안 날 지경이다. 나아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약삭빠른 투기꾼, 요즘 용어로는 ‘기획 부동산’ 업자 같은 이들이 전국에 창궐한다. 심지어 기업들조차 정상적인 생산과 판매를 통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로 일확천금을 거둬들이기도 한다.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런 부분은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둘째, 땅을 상품화하다 보니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즉 농민이 땅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 농지는 택지로 둔갑하고, 그것도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 단지로 변모한다. 땅의 상품화로 인해 농민들이 농사보다 시세 차익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농업의 황폐화도 일어난다. 그 결과 곡물자급률이 현재 20퍼센트 정도로 추락해 나라 살림살이가 대단히 위험해졌다. 아무리 ‘제4차 산업혁명’ 따위를 외친들 우리 스스로 먹을거리를 생산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밥상을 차려 줄 것인가?
셋째, 땅이 상품화되는 가운데 공장 부지나 자동차 산업을 위한 도로 개설, 대형 아파트 단지 건설, 그로 인한 농지 파괴 및 난개발, 자연 훼손 등 우리 삶의 근본 토대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사회적 유산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고이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이른바 ‘경제 개발’ 또는 ‘발전’을 한답시고 전 국토를 급격히 훼손해 버렸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이른바 ‘4대 강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무려 22조의 혈세를 들여 4대 강의 물 흐름을 막고 식수를 오염시켰다. 이런 대대적 국토 파괴는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다. 나라의 토대 자체가 엉망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더 이상 땅을 상품화하지 말고 전 국민의 공동 재산, 즉 공유재로 만들어야 한다. 농지는 농민에게 사용권을 주되 사망 시 또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을 시 회수하면 된다. 집 짓는 땅은 저렴하게 빌려주고 개인은 건물 값만 부담하게 하면 된다. 즉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는 공유재인 땅에 대한 값은 제외하고 자신이 부담한 건물 값만 받으면 된다. 그렇데 되면 땅은 온전히 보전되고 집값 또한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건물이 낡으면 값이 싸져야 정상이다. 이런 방식은 이미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땅이 전국민의 공유재가 되어야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이 자손 대대로 살아갈 토대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소득·자산 불평등 → 교육 불평등 → 취업 불평등 → 임금 불평등 …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과 더불어 환경의 의무를 동시에 말하는 셈이다. 그리고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옳다.
이런 맥락에서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는 농지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다. 이것이 땅의 경제와 관련한 헌법 정신이다.
이런 헌법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우선 집이나 땅 등 ‘부동산’ 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아야 한다. 나아가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서울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올바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땅이 부동산으로 상품화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자산 및 소득으로 인한 불평등 현상을 상당 정도 고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현재 한국 사회는 다중 불평등 현상을 보이는데, 소득·자산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부르고 이는 취업 불평등을 부르며 결과적으로 임금 불평등이 초래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자산인 땅과 집은 이미 고도로 상품화된 상태이며, 이 부동산(집과 땅) 시장에 기대어 먹고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도시는 물론 시골조차 곳곳에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가 넘치지 않던가.
집이나 땅 주인도 많지만 전세나 월세 살이를 하는 사람도 전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된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오래전에 100퍼센트를 넘어 이론적으로는 가구당 한 채씩 배분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도 자가 주택 보유율은 5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집과 관련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땅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산지나 농지, 택지, 나아가 섬이나 해안 등까지 급속한 속도로 ‘부재지주’들의 손에 넘어갔다. 부재지주란 자신이 살거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또는 투자 개념으로) 땅을 소유하는 것이다. 특히 처음엔 별로 비싸지 않은 땅도 도로나 택지 개발, 도시 (재)개발 등이 이뤄지는 경우 급속히 가격이 상승한다. 성실히 일해서 저축한 일반 노동자에 비해 땅에 투자를 잘한 (머리가 잘 돌아가거나 도시개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동일한 기간에 수십 배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이 얼마나 불공정한 일인가? 그러니 돈 있는 이들이 재산 증식을 위해 우선 땅부터 사 놓으려 하지 않겠는가? 그 결과 오늘날 한국 사회의 토지 소유 분포를 보면 10퍼센트의 극소수가 90퍼센트의 땅을 갖고 있다. 더 심하게는 1퍼센트의 극소수가 99퍼센트의 땅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 당장 모든 땅을 탈상품화하기는 어렵다. 단기간에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땅에 대해 ‘우리 모두의 것’이므로 ‘조상이 주신 땅을 잘 쓰고 보존해 후손에게 잘 물려주자’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1854년 북미 인디언 시애틀 추장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왔다. (…)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 우리는 안다. 땅이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하는 것임을.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 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 (…) 결국 우리는 한 형제임을 알게 되리라.
(본문 중 일부)
★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