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월트 휘트먼Walt Whitman은 미국 내의 정치를 논하는 글에서 문예가literary artist란 정치에 깊이 참여하는 자라고 썼다. 시인은 “다양성의 중재자”이자 “자신의 시대와 영토의 형평을 맞추는 자equalizer”이다. 시인의 넓은 상상력은 “남자들과 여자들 안에서 영원을 보며”, “남자들과 여자들을 꿈dreams이나 점dots으로 보지 않는다.” 공적인 시public poetry의 필요성에 대한 휘트먼의 요청은 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정치적 삶에서 우리는 서로를 “꿈이나 점” 그 이상의 온전한 인간으로 보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인간 행동을 모델화하는 기술적인 방법, 특히 경제적 공리주의에 근거한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인간적인 공감을 거부하는 경향은 더욱 부추겨지고 있다. 이러한 모델들은 각각의 영역에서는 가치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 사이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지표로는 대부분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휘트먼이 말했듯, 문학적 상상력의 개입 없이는 “사물들은 괴상하거나 과도해지거나 온전치 않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정치적 논의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괴상해지고 과도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휘트먼이 바라보았던 미국이 상실했다고 여겨지는 공적 담론public discourse의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몇몇 역할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내가 휘트먼과 공유하고 있는 신념, 즉 스토리텔링과 문학적 상상이 합리적 논증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제공해준다는 확신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와 존 듀이John Dewey가 살았던 시대에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포함한 강단 철학이 공적 담론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세기에 걸쳐 미국의 강단 철학은 실천적 선택과 공적인 삶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철학자들은 다시금 윤리 및 정치 이론의 기본적 문제들뿐만 아니라, 의학, 경영, 법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문제들에 이르는 공적 논쟁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나는 많은 철학과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전문화된 학교─내 경우에는 로스쿨─에서 외부 강연을 하거나 전문 이론가 및 실천가들과 대화를 하며 보냈다. 1994년 봄, 나는 시카고 대학 로스쿨의 방문 교수로 지내면서, 생애 처음으로 법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 책은 바로 그 경험에 큰 빚을 지고 있다.
내가 맡은 수업은 <법과 문학>이었고, 사실상 나의 법학 교육의 주제는 스토리텔링이었다. 법학과 학생들과 나는 소포클레스Sophocles, 플라톤Plato, 세네카Seneca, 디킨스Charles Dickens를 읽었다. 문학 작품들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는 동정과 자비, 공적 판단에서 감정의 역할, 그리고 나와 다른 타인이 처한 상황을 상상하는 데 필요한 것 등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가 인간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즉, 몇몇 경우에는 존엄성과 개별성을 부여받은 그 자체 목적으로서의 인간을, 또 다른 경우에는 모호하고 식별불가능한 단위로서의 인간을, 혹은 타인의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서의 인간 등에 대해 논했다. 법경제학 운동law-and-economics movement의 발생지인 시카고 대학 로스쿨에서 우리는 문학적 상상력과 경제적 추론의 상관관계에 대해 토론했던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성, 동성애, 인종 등 보다 구체적인 사회 문제들도 함께 논의했다. 강의실이 속한 건물은 대학 내의 세상과 시카고 시내 빈민가를 ‘경계선’을 그어 분리시켜놓은 듯한 로스쿨 주차장의 검은 철장에서 50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었고, 학생 70명 중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단 한 명 있었다. 이러한 수업에서 우리는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의 『미국의 아들Native Son』을 읽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시카고의 지명은 우리가 알던 이름이었다. 그럼에도 우리 대부분은 그 장소들에 대해 “나의 집에서 10구역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라고 주인공 비거 토마스에게 말하는 극 중 인물 메리 돌턴과 같은 입장이었다. 라이트는 소설 속에서 비거 토마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서서 그는 자신이 살인을 한 이유에 대해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죽였는지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 이유를 해명하려면 자신의 삶 전부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구절이 형벌 선고에서의 재량권과 자비에 관한 논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즉, 법정에서 피고를 “얼굴 없는 정체불명의 무분별한 대중의 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고유의 개별적인 인간 존재”로 대할 것을 권고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토론했다. 그렇다면 라이트의 작품과 같은 소설이 미래의 재판관과 변호사들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사실 <법과 문학>이라는 강의는 내가 신설한 것이 아니고, 로스쿨 과정의 정규 과목으로 수년간 있어온 과목이었다. 맨 처음 나는 철학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관심이 놀라웠다. 그러다가 점차 그러한 수업으로부터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보통법common-law 전통에서 강력하게 제시되었던 인간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지닌 공적 합리성public rationality 개념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이론적 변호임을 알게 되었다. 이 개념은 법경제학 운동이 제시한 보다 ‘과학적’인 개념들의 공격을 받아왔기에 변호될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틈틈이 이와 관련한 철학적 사유들에 대해 연구해왔고, 이미 그것들을 법의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해오고 있었지만 강의실에서 변호사나 재판연구원이 될 학생들과 대화하며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본 것은 시카고 대학이 처음이었다. 비록 법률적으로는 아마추어이며, 법의 세계 바깥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법의 기술적·형식적 측면(이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하지만─나는 서사문학에 대한 사유가 특히 법에, 더 넓게는 공적 추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그 어떤 때보다 굳게 믿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완전히 다른 분야의 공적인 역할 또한 맡게 되었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과 함께 헬싱키에 있는 유엔대학 부설 세계개발경제연구소WIDER의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 평가에 대한 프로젝트’ 공동기획자로서 자문을 맡게 된 것이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문화적 상대주의와 반상대주의, 공리주의 및 그것의 장단점 등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한 국가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포착하기 어려운 개념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작업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또한 서사문학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사실 센과 나는 삶의 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환원적이면서 인간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는 듯 보이는 표준화된 경제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을 심화하고, 미래 예측적이면서도 규범적인 형태의 좋은 지표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평가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 포괄해야 하는 정보들의 유형을 규명하고자 찰스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Hard Times』을 활용했다. 다시 말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역경을 해결하고자 씨름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굉장히 실천적이고 공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리는 온전한 경제과학이 가진 필수불가결한 기술적 연구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려면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삶의 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의에 대해서는 2장에서 상술하였다.)
문학적 상상력은 공적 합리성의 한 부분이지만, 그 전체는 아니다. 감정을 이입하는 상상력이 원칙을 따르는 도덕적 추론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극도로 위험한 것이며, 나 역시 그러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내가 문학적 상상력을 옹호하는 정확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타인의 좋음good에 관심을 갖도록 요청하는 윤리적 태도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윤리적 입장은 원칙 정립과 형식적인 의사 결정 과정(경제학이 제시하는 의사 결정 과정을 포함하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내가 선호하는 윤리적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여기서 내가 언급하는 모든 것들은 감정을 엄밀하게 구획지어 그에 인지적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수정된 칸트주의와 부합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존엄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윤리학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동떨어진 이들의 삶에 개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인간 존재로서 서로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할 것이고, 이러한 개입과 관련된 감정을 갖는 데도 실패할 것이다. 공평성impartiality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상당수의 윤리학자들은 독자나 관찰자의 감정을 훌륭한 윤리적 판단을 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옹호해왔다. 아마도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로, 그가 쓴 『도덕 감정론Theory of Moral Sentiments』은 이 책의 기획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다. 이후의 논의에서 주장하겠지만, 비록 이러한 감정들이 한계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고, 윤리적 추론에 있어 감정의 역할은 엄밀하게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들은 분명─부분적일지라도─사회정의에 대한 강렬한 비전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행동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편견과 증오로 가득 찬 정치 풍조에서 문학적 상상력의 유용성을 호소하는 것은 무슨 도움이 될까? 『미국의 아들』의 한 장면을 보면, 주인공 비거 토마스에게 [적대의 대상인] 백인들도 제각기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자각은 인간 연대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절망도 가져다주었는데, 이는 바로 증오와 둔감함이 희망보다 정치적으로 더욱 강력하다는 것, 오직 한 명의 진귀한 사람만이 그러한 희망의 관점에서 그를 볼 수 있었다는 것, 그에게 모든 희망은 어쨌든 그의 삶과 함께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일상이 온갖 형태의 배제와 억압으로 뒤덮인 이 세계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과연 무슨 이득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억압 속에서 이야기 자체는 어떤 지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법과 문학> 강의의 기말시험에서 익명의 한 학생─시카고 대학에서는 이름 대신 번호가 적힌 시험지를 보고 채점한다─은 문학의 역할에 대한 나의 낙관적인 견해를 비판하면서 수업 시간에 읽은 포스터E. M. Forster에 대해 이렇게 썼다.
『모리스Maurice』와 같은 작품을 읽는 것이 한 개인의 생각, 아마 재판관 한 명의 생각을 바꿀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아마도 그와 같은 많은 작품들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그 혐오의 이유에 대해 스스로 되묻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편견과 증오의 폭풍에 대항하는 아주 미약한 희망의 보호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1180번 학생의 생각은 옳다. 문학적 상상력은 많은 사람들과 집단의 뿌리 깊은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하고, 그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흑인에 관한 개별적인 공감의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는 인종주의자들은 많다. 인종 문제에 깊이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동성애자를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 중 한 명으로 상상하게끔 하는 포스터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 사회는 서로를 공감과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는 분위기이고, 이러한 거부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많은 이야기들은 동정에 대한 거부를 부추기며, 그렇기에 문학적 상상력 그 자체도 이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공유할 만한 좋은 이야기를 찾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상fancy’에 호소하는 것으로만 수년간 고착화된 혐오와 차별이 바뀌기를 희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상은 그것이 적절하게 실현되었다 할지라도, 온갖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의 미약한 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고려해볼 때, 위 학생의 비판에 공감할 이유는 충분하다. 더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정치는 타인의 이야기가 갖는 주장을 거부하면서 대개 논쟁이나 동정 따위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의 이러한 거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서 옹호하게 될 ‘공상’이라는 형태가 갖는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유형의 공상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불평등하고 협소하게 인간적 공감을 익힌 사람들의 결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함에 대한 해결책은 공상의 부인否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지속적이고 인간적인 함양에 있으며, 비인간적인 제도적 구조를 상상력으로 대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있고, 나아가 공감 어린 상상력의 통찰을 보다 완벽하게 체화한 제도와 (제도적 견고함의 보호를 통해) 제도적 주체의 정립에 있다. 우리는 개개인의 상상에만 의존할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제도 그 자체는 ‘공상’의 통찰력으로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1180번 학생에게 묻고 싶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만약 희망을 갖고 또 스스로를 존중하고 싶다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헨리 제임스Henry James가 말했듯, 공적인 삶에 있어서 문학적 상상력의 과제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나은 기쁨이 없을 때, 최상의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고귀하고, 구현 가능한 경우를 상상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최상의 것이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유지되길 희망하고, 추한 것 옆에 아름다운 것이 있듯, 조악함과 둔감함 옆에 있음으로써 이것이 그 자체 목적으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함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정의로 이어지는 필수적인 가교를 잃게 될 것이다. ‘공상’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책은 현재 내가 관여하고 있는 보다 전문적인 몇몇 철학 프로젝트와 연계 선상에 놓여 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작업은 삶의 질 평가에 대한 틀을 세우는 작업을 암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전 중인 법적 합리성과 법에서의 감정과 상상력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문학적 상상력이 동정과 자비 모두와 맺는 관련성에 주목하여─감정들 자체의 구조와 감정 내에서의 믿음과 사유의 역할에 대한 보다 면밀한 탐구 또한 보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목표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속속들이 다 살펴보고자 함은 아니다. 대신 유사과학적pseudo-scientific인 것이 아니라 인문주의적인 공적 추론public reasoning이라는 생생한 개념을 제시하고, 특정한 종류의 서사문학이 어떻게 그러한 개념을 표현하고 발전시키는지를 보여주며, 공적 영역에서 그러한 개념이 제시할 수 있는 몇몇 이득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연방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스Oliver Wendell Holmes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연구가 “삶이란 총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줄 수 있다고 쓴 적이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이러한 생각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그 같은 정신에 담긴 공적 추론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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