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사회화를 거쳐서) 일단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남의 도움 없이 계속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사회생활의 모든 순간에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람대접을 받음으로써 매번 사람다운 모습을 획득하는 것이다.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개인은 그러므로 다른 참가자들의 사람다움을 확인해주고, 사람이 되려는 그들의 노력을 지지해줄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역으로, 그는 남들이 자신을 사람으로 대우해주기를 기대할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고프먼의 말을 빌리면, “사회는 일정한 사회적 특성들을 갖춘 개인이라면 누구나 남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게 적절하게 대우해주기를 기대할 도덕적 권리가 있다는 원칙 위에서 조직된다.”
상호작용 의례를 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경의deference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에서의 그의 성원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인격이란 “집단적 마나의 할당”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의례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한 명의 온전한 사람임을 부인하는 일이자, 그 역시 공동체의 마나를 나누어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 다시 말해 그의 성원 자격에 대한 부정이다.
이는 사람들이 왜 때로는 물질적인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보다 사소한 의례상의 위반에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한다. 정의justice에 대한 모든 요구는 성원권의 확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성원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남들이 자신에게 의례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도 거기에 항의하지 못하고 매번 참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인 열등성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에서의 그의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또는 그의 성원권이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