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6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올바른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강화된 도서정가제'의 핵심은 서점들이 신간·구간의 구분 없이 도서 가격의 15% 이상을 할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달 21일로 시행을 앞둔 상태이나 시행령에 구멍이 많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래에 발제문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판매중개업자 등)
김민기 (교보문고 마케팅지원실장)
도서정가제 개정 법안이 금년 1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출판유통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출판과 유통에 관련된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기준에서 도서정가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는 정가제 적용 대상으로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를 명기하고 있으며,2. 동법 제23조에는 행정기관의 간행물 유통질서 관련 조치 대상으로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판매중개업자(즉, 오픈마켓)가 상례로는 당연히 포함되나 법적 규정으로는 분명치 않아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만약 법적 규정의 불명확함에 따라 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가 판매자와 별도로 추가할인 등을 제공한다면,
1. 이는 모든 참여자가 준수해야 하는 도서정가제의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준수하고자 하는 모든 출판업계와 도서유통업계에게 역차별이 될 것입니다.2. 또한,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출판되어 독자들이 콘텐츠의 본질을 통해 역량개발과 독서의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데, 기준을 위반한 추가할인으로 도서정가제가 무너지면 계속해서 가격할인에만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출판계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는 계속해서 낮아질 것입니다.3.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11월 21일 이후에 바로잡으려 한다면 법적 쟁송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1. 도서정가제가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출판업계, 서점업계 그리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두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2. 그러나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일반경제논리와의 상충으로 인하여 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판매자로서 도서정가제의 준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에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재조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공청회를 통해서 모든 참여자들이 관련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치고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정가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과도한 할인으로 인해 갈등을 빚었던 온/오프라인 서점 모두가 상생하고,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출판사들이 좋은 책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자들이 행복하게 좋은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