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상
한국아동문학인협회·부회장 한국동시문학회 이사
세 분의 주제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중 두 분의 글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박상재의 「한국아동문학 100년, 그 흐름과 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상재는 글의 서두에서 아동문학을 말하기를 ‘아동문학은 어린이는 물론 동심을 향유하려는 성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문학’이라면서 ‘아동문학의 주독자는 어린이이지만 동심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어른’도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동문학이란 말은 연령상의 한계를 가진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장르입니다. 곧 독자가 어린이냐 어른이냐에 따라 만들어진 개념이지요. 그 점에서 독자가 어린이이면 아동문학이고, 어른이면 일반문학이 되는 거지요. 그런 분류라면 ‘아동문학은 어린이가 읽기에 알맞도록 창작된 작품이며 그 독자는 의심의 여지없이 어린이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동심을 향유하려는 성인을 위해 창작된다’느니, ‘동심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어른이 독자’라느니 하여 아동문학의 개념을 흐리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개념 설정은 비단 박상재의 글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동문학 이론가들의 견해도 말만 다르지 유사합니다.
어른이 동심을 향유하려거나 회복하고 싶다면 그것은 당연히 어른을 위한 일반문학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일반문학 또한 인간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아동문학을 어린이를 위한 문학으로 한정하지 못하고, 어린이를 위한 문학인 듯 어른을 위한 문학인 듯한 이 사족 같은 말에 매달려 있을까요.
어쩌면 이런 어정쩡한 개념 때문에 이번 문학진흥법 제1조에 대한 저마다의 해석처럼 ‘동시는 시에 포함되고 동화는 소설에 포함된다’는 식의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닐까요.
또한 박상재의 글은 아동문학을 ‘국민문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점도 과욕에서 비롯된, 아동문학 개념을 모호하게 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어떻든 장르가 무너지고 재결합하는 지금과 같은 때에 ‘아동문학을 어린이를 위한 문학’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문학진흥법과 시행령과 한국문학관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신 이병승의 발표문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이병승은 문학진흥법 1조에 대해 ‘아동문학이 문학진흥법 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저도 심정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날 아동문학 시장이 전체 도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저의 걱정이 기우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의구심을 벗어던질 수 없습니다.
이병승은 ‘만약 아동문학이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속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면 추리, 판타지, SF, 역사 등의 각 장르소설도 빠져있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동문학을 이들 장르문학과 같은 선상에 놓고 장르 구분을 하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장르문학이란 특정 법칙을 가지고 창작하는 흥미와 쾌감 중심 문학입니다. 그러나 아동문학은 동시 동화 동극 등의 순수문학과 이 장르문학을 포괄하는 일반문학과 같은 개념의 독립된 문학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에서 문학진흥법 제1조는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그리고 아동문학으로 적시되어야 합니다. 아동문학 독자가 어른이 아닌 어린이라는 점을 배려한다면 이 배열순서도 ‘아동문학,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병승은 정부의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 개인창작지원금 및 우수문학도서 사업이 폐기되거나 축소된 내용에 대한 아쉬움을 밝혀주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도서관대여저작권법이라는 탁월한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공감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지원도 지원이지만 더욱 중요한 건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사회풍토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가와 책을 출판하는 출판인들로부터 ‘죽겠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논리가 학교와 가정에 스며들어 성적경쟁만 치열해졌고, 그 탓에 학습물이거나 학습과 관련된 쪽의 출판시장은 커졌으나 제대로 된 독서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풍토가 지속된다면 제아무리 좋은 지원법을 만든다 해도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살려내지 못할 것이며 어린이들의 독서습관 또한 실종되고 말 것은 분명합니다.
도종환 국회의원께서 나오셨으니 우리의 어린이들을 성적 위주 경쟁에서 벗어난 인간 본연의 심성을 살려내는 독서환경을 만들어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균희
사단법인 어린이문학진흥회 이사장
저는 이병승 발제자님의 논고 중에서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 로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아동문학이 분명히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문학이 빠져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시행령에 아동문학을 넣자는 것도 모순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찬성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뒤에 가서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에 아동문학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문학’이란 용어 속에 아동문학 장르가 포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동문학인을 거론하시는지 이 또한 발표자께서 스스로 모순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연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미 자리매김되어 있는 아동문학을 두루뭉술하게 다른 타 문학 장르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학진흥법을 논하기 전에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뉴스거리 중에서 절도 및 강도, 사기, 폭행, 살인 등 상식과 윤리 도덕에서 벗어난 행위들을 너무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집단 폭력은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 학대하고, 죽이는 일까지 “인간으로서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됩니다. 이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인간의 인격 형성은 인생의 첫머리인 아동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어린 시절, 동요를 부르고, 동시와 동화를 읽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온전하게 자란 사람들은 그러한 비행을 함부로 저지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동문학은 성인문학 이상으로 중대한 가치와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문학은 감동에 의해 아름다움을 깨닫고, 바른 인간성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식 등 상호 영향을 주어 지성으로 하기 어려운 높고 깊은 인생 도덕의 길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문학진흥법에 아예 아동문학을 넣어 놓지도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언어도단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문학잡지인 『월간 문학』이나 『펜 문학』 등에 실려 있는 아동문학인들의 수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아동문학 단체 또한 얼마나 되는지 김영훈 발제자님이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근·현대문학의 근간이 되는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바로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아동문학 작품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방정환은 아동이 어른의 소유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으로서 육체적, 정신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재 발제자님이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우리 한국아동문학사는 일제치하에서도 붓을 꺾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이어져 그 맥을 단단히 유지하고 있는데, 아동문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발전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계적인 안목으로 볼 때도 유럽 여러 나라의 아동문학 작품과 아동문학가들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작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솝이야기』 『로빈 후드』 『그리스 신화』 『아라비안나이트』 및 그림 형제나 안데르센, 버넷, 생텍쥐페리의 동화들은 세계 각지에 스며들어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존 뉴베리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출판 및 그 보급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이름은 미국의 아동문학상의 명칭이 되어 지금도 시상되고 있으니 이 또한 선진국들이 얼마나 아동문학을 옹호하고 존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문학은 작품에 쓰이는 언어 하나하나를 다듬고 걸러내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작가들이 얼마나 많이 고심하고 노력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동문학의 필요성을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문학이 존재하지 않는 땅에서는 제대로 된 성인문학 작품 또한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진흥법을 만드는 취지와 목적이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문학진흥법 제2조 제1항에 아동문학 장르가 확실하게 문학 용어 속에 들어가야 하고,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구성에서도 아동문학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한국아동문학센터 부소장, 한국동시문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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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자율성을 가진 언어예술이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어쩌면 ‘문학진흥법’은 문학과 법이 어울리기에 모순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IT기기의 발달이 점점 종이책을 밀어내어 문학이 위기에 처해진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가 “문학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국민의 활동을 증진”시키려는 법을 제정·시행하여 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은 시대 현실을 잘 간파한 현명한 대처라 판단된다. 그러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학진흥법 ‘제2조 1항’을 보면,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와같이 문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아동문학’이 문학의 하위 장르 속에서도 누락되어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일까. 이것은 아마도 ‘아동문학’을 아무 생각 없이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켰거나 아니면 어린이를 위한 글은 문학도 아니라는 무지에서 온 결과가 아닌가 싶다.
사실 “아동문학이란 이름은 일반문학(성인문학)과 구별하려는 외적 분류에 의한 편의적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재철 선생이 『아동문학개론』의 첫 장에서 밝힌 바 있지만, 아동문학은 그 태동에서부터 목적, 관점, 표현법, 미학에 이르기까지 일반문학과는 다른 방식의 예술작품이다. 아동문학(동요, 동시, 동시조, 동화, 아동소설, 동극)은 문학 수용자의 특수한 삶의 조건과 미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고려하여 필연성에 의해 생겨난 문학 양식이다. 곧 아동문학은 ‘아동’과 ‘동심’이란 특수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특수문학으로 개화 계몽기 시대 일반문학과 다른 관점에서 발아 생성되었다. 그 당시 아동문학은 서구의 문물을 일찍 받아들이고 어린이를 존중하던 일본의 어린이 문화에 대한 문화충격과 어린이를 잘 키워 그들로부터 상실된 주권을 되찾으려 한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태동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동의 발견과 독립운동’이란 의식의 소산이었다. 그 후 아동문학은 문학계 내에서의 천대와 소외 속에서 100년이란 영예와 질곡의 역사를 걸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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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이다. 아동문학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점차 아동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면서 아동문학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어갔다. 문학계에서 오래도록 서자 취급을 받아오던 아동문학이 어린이를 위한 협의의 문학에서 동심을 회복하는 광의의 문학으로 확장되고, 잘 빚어진 작품은 부가가치가 높은 콘텐츠로 각광 받기에 이르렀다. 아동문학의 달라진 위상은 대학 강단에서 보다 쉽게 확인된다. 많은 대학에서 아동문학이란 이름으로 강의가 개설되고 아동문학 연구에 더없이 활기를 띠며 ‘아동문학의 학문화 길’이 열리고 있는 까닭이다. 이때 어떤 이는 일반문학은 지는 문학이고 아동문학은 뜨는 문학이라고 미화하기까지 했다.
오늘날 아동문학은 크게 두 가지의 역할과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어린이를 위한 문학적 사명감이다. 그것은 아동문학이 우리 민족사의 장래와 연관된다는 인식이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들이 일찍이 문학을 배워 이다음에 훌륭한 문학가를 키우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일과는 전혀 무관하다. 아동문학은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환상이라는 별개의 세계만을 그리는 문학도 아니다. 아동문학은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바람직한 인생관을 확립하는 밑거름 역할을 해주는, 전적으로 교양으로서의 문학을 담당한다. 어렸을 때 모국어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름다운 말이란 미화된 말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언어 행위인 것이다. 아동문학이 어린이들의 언어에 대한 감각과 소양을 높여줄 뿐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가를 밝혀주는 상징적 이정표 구실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바로 아동문학은 우리 2세들의 미래사회를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역사적 책임을 안고 있는 사랑의 문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문학은 민족사의 장래와 관계된 중요한 관련학이자 우리의 내일에 대한 사명을 담은 미래학인 것이다.
또 하나는 동심의 회복으로의 문학적 사명감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야기된 도덕과 인간성 상실의 문제에 기인한다. 금세기 들어 폭증된 인구 증가와 극심한 환경 공해로 인한 기후 변화, 극악한 종교적 갈등, 그로 인해 수세기 안에 맞이할지 모른다는 인류의 미증유의 재난에 대한 어두운 예감, 위험수위를 넘어선 광신적 물신주의와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등 온갖 형태의 가치 전도현상이 우리 사회뿐 아니라 인류를 위기의식으로 몰아넣고 있다. 왜곡된 것, 타락한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인간의 본심, 그 동심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바로 아동문학, 곧 동심의 문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온갖 형태의 가치 전도현상을 치유하고 회생시킬 촉매제인 것이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진실로 어린이에게 내재한 동심과 천진성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도덕이 훼손되고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에 그 회복의 근원으로 아직 때 묻지 않은 동심 지향으로 나타나고, 아동문학에서 그 탐구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이처럼 도덕과 인간성 상실이란 반사회적 문제의식은 아동문학의 중요한 문학적 주제가 되었지만 우리 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느끼는 문제의식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도덕과 인간성 회복의 한 방편으로써 천진성의 재발견은 아동문학의 중요한 주제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의 주제로 부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아동문학이 특수적 가치와 특수적 이해관계에서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이해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만큼 오늘날 아동문학은 그 문학적 가치와 의미의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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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동문학은 일반문학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문학과는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문학이다. 따라서 문학진흥법 ‘제2조(정의) 1항에 아동문학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제2조 1항 문장 끝을 이어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위한 문학이자 동심을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동요, 동시, 동시조, 동화, 아동소설, 동극, 아동문학평론 등을 말한다.”라는 문장을 독립적으로 참가해야 마땅한다. 그렇지 않으면 1항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아동문학 등을 말한다.”라는 문장에 ‘아동문학’을 표기해야만 한다. 그것은 아동문학이 문학의 하위 개념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야만 그 아래 2~5항의 문학인, 문학단체, 문학관 자료, 문학관 속에 아동문학인, 아동문학 단체, 아동문학관 자료, 아동문학관이 함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늘날 아동문학의 사명감이 막중한 데도 모처럼 마련된 ‘문학진흥법’에서조차 무관심을 받는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아동문학이 소외받는 이유에는 우리 아동문학 자체의 문제에 기인된 것일 수도 있다. 요즈음 지면에 발표되고 있는 그 많은 아동문학 작품들을 읽어보면 대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다. 아동문학지에 발표되고 있는 수많은 작품들이 수준 미달일 뿐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나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예전과 달라진 시대 환경 속에서 새로운 소재 발굴에 소홀하고 그만큼 치열한 작가정신도 사라졌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제 아동문학인은 스스로 작품 발표에 신중을 기하고 작품의 문학적 질을 높여 새로운 감동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