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역사의 법정에서
1장
동학농민혁명과 근대 법원
1
최초의 근대 법원이 내린 최초 판결
우리 근대사에서 사법제도를 살펴보려면 갑오개혁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갑오개혁을 통해 비로소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갑오 1차 개혁에서 군국기무처는 연좌제와 고문 등을 폐지하고, 법무아문을 신설해 1895년고종 32 4월 19일음력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을 발포했다. 이 새로운 법을 통해 우리 법제 사상 처음으로 사법행정과 재판이 분리되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행정부에서 분리된 사법권 독립을 법률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근대 사법제도를 지향하는 커다란 개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법의 날’로 지정된 4월 25일은 바로 근대 사법제도 도입의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이 처음 시행된 날이다.
동학농민혁명 심판 기록
이렇게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법원이 재판에서 다룬 첫 사건은 무엇일까? 바로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끈 녹두장군 혁명가 전봉준 등 5명에 대한 사형 판결이었다.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끈 전봉준, 손화중, 성두한, 김덕명, 최경선은 갑오개혁 때 설립한 의금사옛 의금부를 개칭한 법무아문 권설재판소로 넘겨져 재판을 받았다. 몸이 왜소해 녹두장군으로 불린 전봉준의 재판 내용을 역사학자 이이화의 《전봉준, 혁명의 기록》을 통해 들여다보자.
전봉준은 체포된 후 걸을 수 없어서 재판정에도 짚둥우리에 누운 채 들어갔다. 담당 법관 장박이 위압을 부려 좌우의 나졸을 호령해 전봉준을 일으켜 앉히려 들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이 묻고 대답하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문: 일개 죄인이라, 감히 어찌 법관 앞에서 불공함이 심하는고?
답: 네 감히 어찌 나를 죄인이라 이르나뇨?
문: 소위 동학당은 조정에서 금하는 바라. 네 감히 도당을 불러 모아 난리를 지은 자라. 반란군을 몰아 고을을 함락하고 군기·군량을 빼앗았으며 크고 작은 벼슬아치를 마음대로 죽이고 나라 정사를 참람하게 마음대로 처단했으며, 나라의 세금과 공공의 돈을 사사로이 받고 양반과 부자를 모조리 짓밟았으며, 종 문서를 불 질러 강상을 무너뜨렸으며 토지를 평균 분배하여 국법을 혼란케 했으며, 대군을 몰아 왕성을 핍박하고 정부를 부셔서 새 나라를 도모했나니 이에 대역 불궤역적의 행동의 법에 범한지라, 어찌 죄인이 아니라 이르나뇨?
답: 도 없는 나라에 도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동학은 “사람이 하늘이라” 하니, 과격하다 하여 금한단 말이냐? 동학은 과거 잘못된 세상을 고쳐 다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나선 것이라, 민중에 해독 되는 탐관오리를 벌하고 일반 일민이 평등적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사복을 채우고 음탕하고 삿된 일에 소비하는 국세와 공전을 거두어 의거에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조상의 뼈다귀를 우려 행악을 하고 여러 사람의 피땀을 긁어 제 몸 살찌우는 자를 없애버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사람으로서 사람을 매매하여 귀천이 있게 하고 공토로서 사토를 만들어 빈부가 있게 하는 것은 인도상의 원리에 위반이라, 이것을 고치자 함이 무엇이 잘못이며, 악한 정부를 고쳐 선한 정부를 만들고자 함이 무엇이 잘못이냐? 자국의 백성을 쳐 없애기 위하여 외적을 불러들였나니 네 죄가 가장 중재한지라, 도리어 나를 죄인이라 이르느냐?
여섯 차례 신문 끝에 1895년 3월 29일음력 법무아문 권설재판소는 전봉준 등 5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고, 곧바로 교수형에 처했다. 죄명은 《대전회통》에 규정된 ‘군복기마작변관문자부대시참軍服騎馬作變官門者不待時斬’. “군복 차림을 한 채 말을 타고 관아에 대항해 변란을 일으킨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처형한다”는 내용이다. 지금 법으로 말하면 군사반란죄 정도에 해당한다. 선고 법정에서 재판관 장박은 전봉준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문: 나는 법관의 몸으로 죄인과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는 목숨이 아까우냐?
답: 국법을 적용했다 하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문: 그렇다. 우리나라에는 너희가 저지른 것과 같은 범죄에 대해 아직 분명한 규정은 없다. 문명한 여러 나라에서는 국사범으로 다루어 사형을 면할 수도 있을 텐데 어쩔 수 없구나. 너희는 스스로 생각해보라. 오늘의 죽음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네가 전라도에서 한번 일어나자 일청전쟁의 원인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크게 개혁되었다. 너희가 탐관오리로 지적한 민영준 등도 국법에 처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흔적을 감추었다. 그래서 너희 죽음은 오늘의 공평한 정사를 촉진한 것이므로 명복을 빈다.
전봉준은 죽기 직전 자신의 소회를 담은 시 한 수를 지었다.
백성 사랑하는 올바른 의리 나 잘못 없었노라
나라를 위한 붉은 마음 누가 알아주리
愛民正義我無失 愛國丹心谁有知
우매한 백성의 몰지각한 짓이라는 조선왕조의 조롱 속에 반란죄로 처벌받은 동학혁명군 재판은 어둡고 우둔한 시대의 자화상이었다. 근대정신이 사회에 전혀 정착되지 못한 채, 근대의 틀만 갖춘 사법 체제가 제 역할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혁의 지도자들에게 내린 판결이기 때문이다.
근대라는 개념을 말할 때는 과거의 전통과 구분되면서도 현대 또는 현재와 또 다른 시간적 관념이 전제되어 있다. 근대가 무엇이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서구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산업화 진행과 입헌적 민주주의를 이끌어간 국가 중심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근대 계몽사상과 혁명을 통해 확립한 자유와 평등,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은 인간의 이성과 그 능력을 믿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근대는 법 제정과 집행으로 인간 이성의 실현을 뒷받침했다. 인간에 의한 자의적 지배가 아닌 법을 통한 지배, 즉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주의 골격과 뿌리로 자리매김했다. 법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지켜내고, 지배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내 인민이 스스로를 지배하는 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하려는 것, 이것이 근대법의 핵심 요소였다.
1789년 일어난 프랑스혁명의 원칙을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근대의 가치와 이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프랑스 헌법에 명시되어 규범적 효력을 발휘했고,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이 이념과 가치는 오늘날에도 세계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조선에서 갑오개혁이 일어나 근대 법원이 출범할 당시는 대외적 영토 확장·팽창을 핵심 요소로 하는 제국주의가 온 지구촌을 휩쓸었다. 제국주의는 자기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근대법으로 확립한 자유·평등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같은 가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근대 산업화를 먼저 시작한 열강은 자기 국민과 비국민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배제하는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식민 지배를 합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왕조는 스스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무능했다. 법 제도는 도입했으되 근대법 이념은 뿌리를 내릴 수 없었고, 근대 법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없었다. 최초의 근대 법원이 제1호 사건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지도자에 대해 내린 사형 판결이 그 결과다. 이 판결은 우리 법 역사에서 영원한 부채로 남았고, 이후 근현대 법과 법 적용을 두고 펼쳐질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서막이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근근이 명맥을 이어온 법과 정의에 대한 고민은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군의 장렬한 희생과 죽음을 자리에 깔고 시작된 것이다.
(본문 중 일부)
★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