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엽전 35냥을 받고 아내의 재혼을 허락한다
수기
애통하구나. 가슴이 미어진다. 부부유별夫婦有別은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중 세 번째로 큰 윤리인데, 무상하게도 나의 아내矣妻는 그동안 나와 함께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동고동락해왔으나 뜻하지 않게 오늘 아침에 나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 아,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저 두 딸은 장차 누구에게 의지해 자랄 것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말이 나오기도 전에 눈물이 흐른다. 그러나 그녀渠가 나를 배신했으니 어찌 내가 그녀를 생각하겠는가? 그녀가 나에게 한 행위를 생각하면 칼을 품고 가서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장차 앞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분 생각해 용서하고 엽전 35냥을 받고서 영원히 우리의 혼인 관계를 파하고 위 댁宅으로 보낸다. 만일 뒷날 말썽이 일어나거든 이 수기를 가지고 증빙할 일이다.
을유년(乙酉年) 12월 20일 최덕현 수표[수장]
비록 짤막한 내용이지만 이 문서가 이혼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기록한 것임은 한눈에 알 수 있다. 내용 또한 절절하다. 헤어지는 아내와 가난해서 함께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무정하게 돌아선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분노, 어미를 잃은 딸의 장래에 대한 걱정,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좌절감 등이 진하게 묻어 나온다. 감수성이 예민한 독자라면 코끝이 찡할 수도 있겠다. 남의 일에 비분강개를 잘하는 독자라면 자신도 모르게 분해서 씩씩거릴 것이다. 그만큼 이 글에는 아내와 헤어지는 최덕현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감정을 자제하고 이 수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문서에 모호하게 기술된 것들이 하나, 둘씩 눈에 띄어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먼저, 이 수기는 언제 작성된 것일까? 비록 ‘을유년’이라고 밝혀놓았지만 60년마다 반복되는 을유년 중에 언제 적이란 말인가? 둘째, 이 문서의 작성자는 누구일까? 최덕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최덕현은 한문을 쓸 줄 몰랐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서의 실제 작성자는 누구일까? 셋째, 최덕현은 자신의 아내를 “위 댁으로 보낸다.”라고 했는데 ‘위 댁’이란 어디일까? 이런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서 안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보아야 한다.
최덕현 수기의 작성 시기
먼저 이 수기를 작성한 시기부터 살펴보자. 수기에는 ‘을유년’으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문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그해의 연호年號와 간지干支를 함께 밝혔다. 연호와 간지는 햇수를 표기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현재 우리가 서력을 사용하듯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연호를 통용했다. 가령 이성계가 왕이 되던 1392년은 중국의 명 태조인 홍무제洪武帝 25년에 해당하므로 ‘홍무이십오년임신洪武二十五年壬申’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수기는 예외였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수기에서는 작성 연도를 간지로만 밝히는 것이 하나의 통례通例였다. 그런데 간지는 60년을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수기의 정확한 작성 연도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을유년 중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서 실마리를 찾도록 하자.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을유년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해인 1945년이다. 그러나 최덕현의 수기는 그때 작성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최덕현 수기가 한자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문서 대부분은 국한문을 혼용하거나 한자와 일본어를 섞어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덕현 수기도 ‘최덕현 수표’라고 한글로 쓰여 있으므로 굳이 따지자면 국한문 혼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순전히 한자로, 그것도 한문 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한문 혼용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 ‘최덕현 수표’라는 한글 표기도 문장 내에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단지 최덕현의 서명署名에 불과하다. 추측건대 최덕현은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쓸 줄 몰라서 할 수 없이 한글로 썼을 것이다.
둘째, 최덕현이 수기의 끝에 자신의 왼손을 그려 넣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일반인도 반드시 도장을 사용했다. 그 이전 시기에는 양반은 보통 수결手決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sign을 했고, 평민이나 천민은 손이나 손마디를 그렸다. 손을 그리는 것은 수장手掌, 손마디를 그리는 것은 수촌手寸이라고 했다. 다만 양반 아녀자는 나무도장을 사용했는데, 남자 양반처럼 수결하기도 적절치 않고 평민이나 천민처럼 손이나 손마디를 그리기에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어찌 되었든 최덕현이 손바닥을 문서에 대고 그린 점으로 미루어 이 수기는 적어도 일제강점기 이전, 즉 1910년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셋째, 최덕현이 받은 돈이 35냥이라는 점이다. 조선 후기에는 화폐를 세는 단위가 ‘냥兩’이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원圓’이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하면 최덕현의 수기는 적어도 일제강점기 이전 을유년에 작성된 것으로, 시기를 아무리 늦추어 잡아도 1885년(고종 22)이나 1825년(순조 25)일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그보다 전인 1765년(영조 41)일 가능성도 있으나 수기를 쓴 종이의 재질이나 보존 상태 등으로 보아 그러할 여지는 희박하다. 참고로 이 수기는 닥나무로 만든 종이楮紙에 쓴 것이다.
최덕현 수기의 실제 작성자
다음으로 수기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자. 수기 대부분은 문서 끝에 작성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아래 서명을 하거나 손바닥 또는 손마디를 그린다. 최덕현의 수기도 마찬가지로 문서의 끝에 ‘최덕현 수표’라고 한글로 쓰여 있고 그 아래 최덕현의 왼손으로 추정되는 손바닥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수기의 작성자가 최덕현이라고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만일 수기의 작성자가 최덕현이라면 본문을 모두 한문으로 작성한 후 자신의 이름만 굳이 한글로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수기는 누군가 대신 작성한 후 최덕현에게 서명하고 왼손을 그리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실제 작성자는 누구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최덕현의 아내다. 그러나 최덕현이 겨우 한글로 자신의 이름밖에 쓸 수 없는 처지인데 그의 아내가 한문을 습득해 수기를 작성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다음으로는 최덕현의 아내를 데려간 사람이거나 그의 측근일 수 있다. 이들은 최덕현의 아내를 데려간 후, 남의 처를 빼앗아갔다는 비난을 면하고 또 뒷날 이로 인해 말썽이 생길 여지를 서둘러 없앨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최덕현에게 35냥을 주고 수기 작성을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일 뒷말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받아놓기 위해서다. 그런데 최덕현은 수기를 작성할 능력이 없기에 최덕현의 아내를 데려간 사람이나 그의 측근 중 한 사람이 수기를 작성한 후 최덕현에게 서명과 수장만을 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기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럴 가능성도 크지 않다. 왜냐하면 위 수기에는 부부로서의 도리,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동고동락했던 기억, 배신한 처에 대한 원망 등이 절절히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최덕현의 아내를 데려간 측에서 이 수기를 작성했다면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수기에 나타난 표현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작성자는 최덕현의 아내를 데려간 측보다는 오히려 최덕현의 처지를 잘 아는 그의 측근 중 한 사람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이 문서의 작성자는 전문 대서인代書人일 가능성도 있다. 문서 작성자는 짧은 문장 속에서 독자의 눈물을 쏙 빼어놓으면서 동시에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솜씨를 지녔는데, 이 정도의 재능은 전문 대서인이 아니라면 쉽지 않다. 더군다나 당시 평민과 천민이 문서를 작성할 때 즐겨 사용한 이두가 전혀 쓰이지 않았다는 점도 대서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전문 대서인 제도가 발달했다. 이들을 율사律師 또는 송사訟師라고 불렀는데, 문자나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소송할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등을 살펴보면 조선에도 이러한 대서인이 있었으며, 이들을 외지부外知部라고 불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대서인들이 먹고살기 위해 소송인을 부추겨 소모적인 소송을 자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사회가 안정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소송 문서 등을 대신 작성해주는 것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했으며, 그 결과 공식적으로는 소송 대리인이나 대서인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평민과 천민은 억울한 일을 당해 하소연을 하려 해도 글자를 몰라서 탄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제도나 절차 등에 무지해 소송을 제기할 수조차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 경우 대부분 문자를 잘 아는 서당 훈장이나 소송 절차를 환하게 꿰고 있는 퇴임한 형리 등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덕현 이혼 사건의 전모
마지막으로 최덕현의 아내를 데려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수기에서는 그녀를 데려간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한 가지 있다. “우리의 혼인 관계를 파하고 위 댁으로 보낸다.”라고 말한 부분이다. 댁이라는 표현은 존칭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말이다. 최덕현이 한글로 겨우 자신의 이름이나 썼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신분은 평민이나 천민이었을 것이며, 그의 아내를 데려간 사람은 그보다 높은 중인이나 양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수기는 1825년 또는 1885년에 최덕현이 자신의 아내와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어느 중인이나 양반 댁의 첩으로 들여보내면서 작성해준 문서다. 최덕현은 그 대가로 일종의 이혼 합의금 또는 이혼 위자료 35냥을 받았다.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도 있다. 조선 후기에 평민이나 천민 신분의 여성은 양반 출신의 여성과는 달리 이혼離婚과 재혼再婚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2. 조선시대에 이혼이 가능했을까
최덕현의 수기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첫째, 최덕현의 이혼이 조선 후기의 사례라면 조선 전기의 여성들도 이혼할 수 있었는가. 아울러 이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혼은 어떠했는지도 궁금하다. 둘째, 조선 후기에 이혼이나 재혼이 금지된 주요 원인이나 배경으로 조선 사회에 뿌리내린 유교 이념을 드는데, 구체적으로 유교 이념이 정착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물론 이러한 변화는 신분에 따라 달랐을 것이므로 양반 사대부와 평민·천민의 부부생활을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최덕현의 아내와 같은 조선 말기의 평민·천민 출신의 여성들은 이혼과 재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넷째, 조선 전기에 이혼과 재혼이 가능했다면 당시에 작성된 문서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현재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조선 전기의 이혼 풍습
첫 번째 궁금증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그 해답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와 같이 부녀자의 이혼과 재혼이 법적으로 커다란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평민과 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배층인 사족과 왕족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혼과 재혼을 할 수 있었다. 1403년(태종 3) 윤11월 15일에 왕은 통례문 판사通禮門 判事 유은지柳殷之를 황해도 봉산鳳山으로 유배토록 조처했는데, 그것은 고려 말 우왕의 비妃였던 왕씨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사간원 관원들은 국왕에게 상소를 올려 전조前朝의 왕비와 재혼한 유은지를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 등이 살펴보건대, 신씨辛氏(우왕을 가리킴─옮긴이 주)가 비록 위조僞朝의 임금이나, 한 나라에 군림하기를 16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지금 통례문 판사通禮門 判事 유은지는 그의 작록을 받고 임금으로 섬기었으니, 진실로 군신의 분수가 있습니다. 위주僞主 신씨는 일찍이 작고한 상의문하부사商議門下府事 왕흥王興의 딸과 혼인하고 이를 봉封해 비妃로 삼았습니다. 신씨가 망한 뒤에 유은지가 전날의 군신의 대의大義를 돌아보지 않고, 그 비妃 왕씨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강상을 더럽히고 예의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천지에 용납할 수 없고, 고금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왕씨는 일찍이 국왕의 비妃가 되었으니, 비록 부모가 그 정을 빼앗아서 시집보내려 하더라도 마땅히 예로써 수절해 절개를 잃지 않고 그 몸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절개를 버리고 남을 따라서 크게 부도婦道를 잃었으니, 또한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왕흥의 딸인 왕씨는 고려 우왕의 비妃가 되었다가 우왕이 사망하자 통례문판사인 유은지와 재혼했다. 조선 초기에는 이혼과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사간원의 탄핵으로 유은지와 왕씨는 강제로 이혼을 당했고, 여기에 더하여 유은지는 봉산으로, 왕씨는 배천白川으로 유배까지 당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이들의 혼인이 불법적이어서가 아니라 도덕적이지 못했다는 지극히 유교적인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처벌까지 받았다는 사실이다. 유교를 국교國敎로 표방한 조선 사회에서는 그들의 행위를 소급해서라도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 초기 지배층의 이혼과 재혼 사례를 살펴보자. 마천목馬天牧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으로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공을 세워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에 오르고 회령군會寧君으로 책봉된 인물이다. 그런데 1405년(태종 5) 8월에 사헌부는 마천목의 아내인 김씨金氏를 처벌해달라고 국왕에게 건의했다. 사헌부에서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우선 들어보자.
회령군 마천목의 아내 김씨는 일찍이 은천군銀川君 조기趙琦에게로 시집가서 택주宅主로 봉해졌는데, 조기가 죽은 지 몇 년이 채 안 되어 검교중추원부사檢校中樞院副使 홍인신洪仁愼과 재혼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가 왕에게 죄 주기를 청해, 이혼시키고 벼슬을 빼앗은 후 외방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도 김씨가 그 행실을 고치지 않고 스스로 거처를 정하도록 하는 종편從便 조처를 내리자마자 또 마천목馬天牧에게로 시집갔으니, 그 추한 행실이 심합니다. 지금 다스려 바로잡지 않는다면 장차 풍기가 점점 무너져서 제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먼 변방으로 추방해 풍속을 오염치 못하도록 하소서.
왕은 사헌부의 상소를 궐내闕內에 두고 의정부에 내려보내지 않았다. 이 상소를 통해 당시 지배층 사이에 이혼과 재혼이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이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초·중기의 이혼이나 재혼 사례가 아주 많다. 따라서 조선 초·중기에는 이혼과 재혼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스러웠으나 후기에 이르면서 사회가 유교화되자 이혼과 재혼에 대한 시각이 크게 달라졌고, 그에 따라 그 사례들이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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