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년 동안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피터 싱어
이 책은 20년 전에 같은 제목으로 출간된 책과는 매우 다르다. 20년 전에 펴낸 책에서 우리는 1960년대에 영국에서 조심스럽게 태동한 현대 동물운동 1세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엿볼 수 있다. 사냥개를 동원한 사냥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잔인한 사냥을 반대하는 모임’ 회원들의 방해 공작은 동물 학대에 맞서 싸우는 새롭고 급진적인 접근법의 신호탄이었다. 이들은 여우 냄새를 없애고자 화학물질을 이용하거나 사냥개를 엉뚱한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가짜 냄새를 퍼뜨렸다. 1963년에는 ‘모임’의 보수적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사냥방해협회가 출범했다.
처음에는 사냥개를 동원한 사냥 행위를 중단시키는 일이 협회의 유일한 목표였다. 하지만 사냥방해협회가 창립된 지 1년 만에 루스 해리슨R. Harrison의 《동물 기계Animal Machines》가 출간되었다. 처음으로 영국 대중이 공장식 축산의 존재에 눈뜬 것이다. 해리슨은 이러한 축산 시스템에서는 이익이 나는 한 동물 학대를 인정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동물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달걀 생산자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산란계 한 마리 한 마리의 생산성을 높이기보다는 닭장에 닭을 더 많이 욱여넣는 쪽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수익성의 추구는 대규모의 학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낙농업자 피터 로버츠P. Roberts는 영국의 주요 동물복지단체에 공장식 축산 문제를 다루어달라고 설득했으나 단체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1967년에 ‘세계 가축에 대한 연민(Compassion in World Farming, CIWF)’을 결성했다. 이 단체는 국제조직으로 발전하여 유럽의 가축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철학이 동물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다. 옥스퍼드 대학원생 3인방 로슬린드 고들로비치R. Godlovitch, 스탠리 고들로비치S. Godlovitch, 존 해리스J. Harris가 펴낸 《동물, 인간, 도덕Animals, Men and Morals》은 철학자가 동물 처우의 윤리를 논의한 최초의 현대적 작업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뉴욕 서평The New York Review of Books》에 〈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서평을 기고했다. 내가 쓴 같은 이름의 단행본이 출간되었으며, 뒤이어 여러 철학자가 나름의 윤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제임스 재스퍼J. Jasper와 도러시 넬킨D. Nelkin은 《동물 권리의 십자군 : 도덕적 저항의 성장The Animal Rights Crusade : The Growth of a Moral Protest》에서 “철학자들은 1970년대 후반 동물권리운동의 산파 역할을 했다”고(1992 : 90) 말했다.
적절한 비유다. 철학자들이 동물권리운동을 낳지는 않았지만 수월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왔으니 말이다. 동물권리운동이 사산되지 않은 것이 이들 철학자 덕분인지 모를 일이다. 동물권리운동이 탄생하는 현장에 있던 리처드 라이더R. Ryder는 이 책 6장에서 하필 이 시기에 동물권리운동이 시작된 이유를 나름대로 제시한다.
1970년에는 동물의 윤리적 지위를 주제로 한 문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16년 뒤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되었을 때는 조금 늘었다. 찰스 메이글(Charles Magel 1989)은 이 주제를 다룬 문헌의 포괄적인 서지 목록을 작성했다. 1970년대 초반에 94건에 지나지 않던 목록은 서지 작업이 끝나던 1988년에 240건으로 늘었다. 지금은 수천 건에 이를 것이다. 논쟁이 벌어진 지역 또한 서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동물과 윤리학에 대한 주요 저작들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여러 나라의 학자, 저술가, 운동가가 글을 썼다.
새로 출간된 이번 책은 동물운동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 동물운동은 지난 20년 동안 성장하고 성숙했다. 따라서 초판에 실린 톰 리건T. Regan, 스티븐 클라크S. Clark, 메리 미즐리M. Midgley 등 유명 사상가의 글을 재수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글들은 선집 형태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필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더 완전하게 설명한 단행본을 내놓았으니 말이다.
이번 판에서는 신세대 사상가와 운동가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다. 개정 없이 재수록한 글은 동물의 고통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를 논의한 메리언 S. 도킨스Marian S. Dawkins의 글뿐이다. 축사, 실험실, 동물원에서 동물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설명하는 세 편의 글은 초판 내용을 개정하여 실었다. 나머지 열네 편은 개정판에 처음 소개되는 글이다.
책의 구성은 예전과 그대로다. 우선, 운동의 배경이 되는 개념을 설명한다. 윤리 논쟁의 핵심을 파악하려면 두 가지 물음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
첫 번째 물음은 ‘종차별’ 개념에 대한 것이다. 지금이야 ‘종차별’이 웬만한 사전에는 다 수록되어 있지만 35년 전만 해도 단어 자체가 없었다. (리처드 라이더가 동물실험에 대한 소책자에서 이 단어를 처음 만들어냈다.) 종차별은 한마디로 어떤 존재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일이 정당한가의 문제다. 즉, 첫 번째 물음은 ‘종차별 자체를 옹호할 수 있는가’다. 두 번째 물음은 종차별을 옹호할 수 없다면, 인간 아닌 동물이 당하는 일보다 인간이 당하는 일에 더 큰 도덕적 의의를 부여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또 다른 특징이 인간에게 있느냐다.
‘종 자체가 어떤 종을 다른 종보다 도덕적으로 더 중요시할 이유가 된다’는 견해는 종종 상식으로 통하지만 이를 옹호하는 논증이 제시된 적은 거의 없다. 종차별 자체를 옹호하는 듯한 사람들도 알고 보면 두 번째 물음에 답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인간의 이익을 더 중요시할 권리를 부여하는 도덕적으로 유관한 차이가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 사이에 존재한다’는 주장 말이다. 종차별 자체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보다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종의 구성원을 다른 종의 구성원보다 중요시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입장을 옹호하는 이들은 가족과 종 사이에 놓인 명백한 범주들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다.
조류학과 진화론의 권위자 루이스 페트리노비치L. Petrinovich는 《다윈주의적 지배Darwinian Dominion》에서 생물학적 이유로 특정 범주가 도덕규범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한다. 페트리노비치는 “자녀, 친족, 이웃, 종”(1999 : 29)을 그러한 범주로 지목한다. ‘가족’과 ‘친구’라는 좁은 범주와 ‘종’이라는 넓은 범주에 대해 그의 주장이 성립한다면 그 중간에 있는 범주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해야 한다. ‘인종’ 말이다. 하지만 인종 구성원의 이익을 다른 인종 구성원의 이익보다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인종주의자가 아닌) 대부분 사람들이 발끈할 것이다. 페트리노비치의 주장에서 인종이 도덕적으로 유관한 범주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종도 마찬가지다.
하버드 대학 철학과의 로버트 노직R. Nozick은 1983년에 쓴 글에서, “종〔특히 호모사피엔스 종〕 소속 여부의 도덕적 중요성을 규명하는 이론”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아무도 그런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직이 이렇게 주장할 당시에도 동물의 도덕적 지위-이는 종 소속 여부의 도덕적 중요성과 직결된다-는 철학자에게나 공장식 축산과 동물실험에 불현듯 우려를 느낀 대중에게나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 그리하여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가 호모사피엔스 종 소속 여부의 도덕적 중요성을 규명하는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다. 하지만 종 소속 여부가 왜 도덕적으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만족스럽게 설명한 이론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노직의 주장은 다른 측면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철학자들이 종 소속 여부의 도덕적 중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이론을 내놓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이론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의심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물음을 던지게 된다. 종 자체가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종 범주와 우연히 일치하는 특징 중에 인간 아닌 동물이 열등하다는 견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있는가? 도덕성이 사회계약에 토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 아닌 동물이 호혜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열등하다고 주장한다. ‘네가 나를 해치지 않으면 나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는 계약에서 윤리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은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없으므로 우리는 동물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윤리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의 난점은 어린아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도 직접적인 의무를 부정한다는 사실이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방사성 폐기물을 수명이 150년밖에 안 되는 용기에 넣어 아무 호수에나 빠뜨리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인가 아닌가? 만일 비윤리적 행위라면, 호혜성은 윤리의 토대가 될 수 없다.
인간에게 특별한 도덕적 의의를 부여하는 특징으로 추론 능력, 자기 인식, 정의감, 언어, 자율성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다. 이들 기준이 겉보기에는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문제는 이러한 특징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사람을 인간 아닌 동물과 같은 도덕 범주에 넣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 책에 실린 데이비드 드그라지아D. Degrazia의 인격 논증에서 보듯 인간 아닌 동물 중 적어도 일부는 인지 능력이 매우 발달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은 인간 자체에 더 큰 도덕적 의의를 부여하기보다는 대다수 인간과 일부 인간 아닌 동물에게 일부 인간과 대다수 인간 아닌 동물보다 큰 도덕적 의의를 부여할 뿐이다.
동물운동을 비꼬는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결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그 의미를 오해한다. 따라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종차별을 거부한다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바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종차별을 거부한다는 것은 동물이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모조리 누린다는 뜻이 아니다. 종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 종의 구성원과 다른 종의 구성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인간 아닌 동물에게 투표권이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일은 무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두 살짜리 아기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 또한 무의미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살짜리 아기에게 분명히 존재하는 이익-밥을 먹는 것,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 사랑받는 것-까지 무시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성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일부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는 훨씬 적은 피해를 주거나 심지어 전혀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내가 소 떼를 뉴저지 주 경계 안에 가두어두더라도 소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소는 풀이 무성하고 송아지나 이웃 소와 접촉할 수 있고 사나운 날씨를 피할 곳만 있으면 만족한다. 뉴저지는 이 모두를 갖춘 곳이다. 뉴욕 5번가를 거닐거나 로키산맥을 등반하거나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를 타고 싶다는 욕망이 소에게는 없다. 하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있다. 따라서 가족과 친구가 있고 뉴어크와 트렌턴의 멋진 풍광을 보며 지내더라도 뉴저지에 갇혀 사는 일은 이들에게 고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성숙한 인간에게 해당하는 이익은 인간 아닌 동물에게 해당하는 이익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교훈을 얻는다.
동물의 처우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의학 연구를 위해 정상적인 성인을 공원에서 무작위로 납치하여 치명적인 과학실험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해보자. 머지않아 모든 성인은 납치될까봐 두려워 공원을 찾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공포-그와 더불어 공원을 찾는 즐거움의 상실-는 실험 자체의 고통과 별개로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하지만 똑같은 실험을 인간 아닌 동물에게 수행하며 실제 실험에서 행하는 통증의 세기까지 비슷하게 하더라도 동물은 인간보다 고통을 덜 느낄 것이다. 동물은 인간이 느끼는 예기 불안anticipatory dread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노파심에서 덧붙이자면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실험을 꼭 해야 할 경우, 정상적인 성인 인간 대신 인간 아닌 동물을 실험하는 데는 이익의 동등한 고려 원칙에 따른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방금 든 예에서 정상적인 성인은 정신 능력이 인간 아닌 동물보다 뛰어난 탓에 더 큰 고통을 겪었다. 반면에 인간 아닌 동물이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야생동물을 나중에 놓아줄 생각으로 사로잡을 경우, 우리는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음을 동물에게 알려줄 수 없다.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동물은 사로잡히는 것 자체에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도덕적 의의를 따지기가 더 까다롭다. 전통적인 유대교, 그리스도교 윤리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신성시하지만 나머지 존재의 생명은 신성시하지 않는다. 내가 《실천윤리학Practical Ethics》과 《삶과 죽음을 다시 생각한다Rethinking Life and Death》에서 자세히 논증했듯, 종種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잘못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정도의 정신 수준을 갖춘 개나 고양이의 생명을 빼앗는 일 또한 그에 못지않은 잘못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달리 생각해보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어린아이의 생명을 (적어도 부모의 동의하에) 빼앗는 일은 잘못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전 세계 주요 병원의 중환자실에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허락받고’ 있지 않은가. ‘죽음을 허락받는’ 어린아이는 죽임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맞는다. 사실 살아날 가망이 없는 인간 아닌 동물의 숨통을 과감하게 끊는 것이야말로 동물이 인간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는 유일한 경우 아닐까?
우리는 생명을 빼앗는 일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존재가 속한 종보다는 그 존재의 특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인의 정신 능력을 지닌 존재를 죽이는 것이 이러한 정신 능력을 갖추지 못한-또한 한 번도 갖춘 적이 없는-존재를 죽이는 일보다 더 심각한 해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테면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으로 정상적인 인간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희망과 계획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슬픔을 느낀다.
우리는 세계무역센터의 높다란 사무실에 있는 투자은행에 취직하여 기쁨에 들떠 있던 젊은 여인을 생각한다. 아파트 계약금을 저축하여 드디어 소꿉동무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던 점원도 떠오른다. 물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도 헤아려본다. 과거와 미래(가능성)의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는 이러한 희망과 계획을 품을 수 없다. 인간 아닌 동물도 가까이 지내던 존재를 잃고 슬퍼할 수야 있겠지만, 정신 능력이 다르면 슬픔의 본질 또한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 정신 능력의 차이는 유의미하며 (따라서) 어떤 죽음이 다른 죽음보다 더 비극적이라는 생각은 인간 종을 더 중시하는 편견이 아니다.
따라서 종차별을 거부하는 일은 모든 생명의 가치가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은-그 이익이 어떤 이익이든-똑같이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이 비슷할 경우-이를테면 신체적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러한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제한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펼 뿐이다. 단지 인간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존재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부 ‘동물운동의 이론적 토대’는 동물의 처우에 대한 종차별적이지 않은 접근법을 가장 명쾌하게 옹호하는 윤리적 주장인 공리주의 논증으로 시작한다. 개버릭 매스니G. Matheny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논점을 제시하고 반론을 반박한 다음, ‘이익의 동등한 고려 원칙’의 훨씬 소극적 형태를 받아들일 경우에도 동물을 인간의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타당한 윤리적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메리언 S. 도킨스는 동물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매스니의-또는 (거의) 모든-주장에 깔린 필수 전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과학자들은 이 글에서 동물이 무엇을 느끼는지,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실마리를 얻을 것이다.
데이비드 드그라지아는 ‘인격’ 개념을 인간 종 이외의 범주로 확대한다. 종 경계를 뛰어넘어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특징을 탐구하는 문헌이 늘고 있으며, 드그라지아의 글도 그중 하나다. 이러한 사상 흐름은 인간 아닌 동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를 판단할 때도 적용된다. 이를테면 불치병을 갖고 태어난 신생아나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하지만 드그라지아는 인격이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유일한 특징이 아니며 그 중요성이 과장되었다고 결론 내린다.
파올라 카발리에리P. Cavalieri는 철학 논쟁의 주요한 순간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역사적 관점에서 동물 논쟁을 조망한다. 카발리에리는 고대 그리스에서 출발하여 17세기 유럽을 거쳐 마지막으로 최근 50년을 살펴본다. 그는 하이데거와 데리다의 인간 중심적 접근법과 현대 영어권 철학자들의 평등주의적 접근법을 대조하며, 심오한 형이상학의 가면 뒤에 천박한 이기주의가 숨어 있음을 폭로한다.
폴 월더P. Waldau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대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토대인 주요 종교의 가르침을 살펴본다. 월더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커다란 도덕적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종교마다 다른 견해를 제시하지만 일상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행위들은 생각만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2부 ‘동물의 비참한 현실’은 초판에 실린 글 세 편을 개정하여 재수록하고 새로운 글을 두 편 넣었다. 2부에서는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분야 중 실험실, 축사, 동물원, 서식처 등 네 곳을 서술한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선물로 팔린 뒤 다 자라면 버려지는 강아지와 고양이, 위협과 처벌을 당하며 묘기를 배우는 서커스 동물, 투우나 여우 사냥 같은 잔인한 스포츠 등 많은 분야가 누락되었다. 하지만 책에서 다루는 네 가지 분야는 각각 나름의 의의가 있다. 현대 동물운동에서 지난 30년 동안 펼친 캠페인들은 대부분 실험동물과 가축 위주였다. 유럽에서는 처음부터 이 두 분야를 겨냥했으며 부족하나마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리처드 라이더의 글은 동물실험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학대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클레어 드루스C. Druce와 필립 림베리P. Lymbery는 유럽연합이 가축 사육 방식을 개혁한 과정을 설명한다. 유럽의 개혁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동물운동이 최근까지도 실험동물 문제에 거의 전적으로 치중했기 때문이다.
짐 메이슨J. Mason과 메리 피넬리M. Finelli는 기업형 농업agribusiness이 동물을 거대한 생산 기계의 한갓 부속품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적 농업이 처음 시작되어 가장 발전한 곳은 미국이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산업적 농업을 실시하고 있다.
데일 제이미슨D. Jamieson이 제기한 동물원 문제는 윤리적 논증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기가 좀 더 쉬워 보인다. 동물원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까닭이다. 50년 전만 해도 동물을 우리에 가둔 채 전시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제는 사람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물론 동물원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돼지, 닭, 송아지 고기는 계속 사 먹을 테지만 말이다). 동물원 중에는 사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부은 곳도 있다. 하지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 제이미슨은 동물원이 사육 여건을 개선했다고 해서 과연 그 존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2부를 마무리하는 데일 피터슨D. Peterson의 글은 이 책을 읽은 사람 중에서 육식을 하는 사람들조차 옹호하기 힘든 관행을 소재로 삼았다. 이 글을 실은 이유는 단지 독자를 충격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종차별 논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줄 뿐이다.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는 인간과 같은 종에 속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 종 소속 여부가 도덕적으로 중요하다면, 이들 대형 유인원을 식량으로 취급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반면에 종 경계를 뛰어넘어 인간 아닌 대형 유인원에게 도덕적 중요성을 부여한다면, 대형 유인원을 먹는 것과 돼지나 소를 먹는 것 사이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볼 때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의 도덕적 격차는 넘지 못할 만큼 커 보인다. 하지만 대형 유인원을 알아갈수록 이들이 유전적, 행동적, 인지적 의미에서뿐 아니라 도덕적 의미에서도 징검다리 종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난다.
3부 ‘동물운동은 이렇게!’에 실린 글은 모두 새로 수록되었으며, 맨 뒤 글을 쓴 헨리 스피라H. Spira를 제외하면 필자들은 초판 출간 당시 (너무 어렸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던 탓에) 동물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3부에서 설명하는 동물운동의 전략은 사람들을 완전 채식주의자로 변화시키는 일부터 시민 불복종까지, 양계장에 침입하여 닭을 구출하는 일부터 신문사에 정중한 편지를 보내는 일까지 다양하다. 새로운 운동가가 배출되고 동물의 처우를 변화시킬 아이디어가 속출하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현상이다.
초판과 달리 필자가 모두 영어 사용 국가 출신은 아니라는 점 또한 흐뭇한 일이다. 1980년대에는 동물의 고통을 막기 위한 투쟁 모델을 찾으려면 대부분 영국이나 미국을 참고했겠지만, 이제는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같은 유럽 나라에도 눈을 돌릴 수 있다. 이들 나라는 (일부 분야에서) 동물을 위한 점진적 개혁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진정으로 윤리적이고 비非종차별적 사회에서 동물을 대우하는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 이 책에서는 동물을 위해 폭력을 써도 좋다는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동물운동은 감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에 단연코 반대하며, 여기에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 대한 폭력도 포함된다. 참가자 수가 수백만 명을 헤아리는 동물운동 규모에 비하면 폭력 사건은 극히 드물다. 종종 ‘생명 존중 운동’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는 미국의 낙태 반대 운동보다도 훨씬 평화적이다(낙태 반대 운동에서는 일부 회원이 낙태 시술 의사를 살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없지는 않으며 실제로 신체를 공격한 일도 있다. 물론 언론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족족 대서특필한다. 언론이 ‘동물 권리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 동물운동 전체가 금세 이런 오명을 뒤집어쓴다. 영국의 자유주의 신문 《가디언The Guardian》은 한 사설에서 동물운동이 실험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며 ‘알 카에다 테러리스트’를 들먹이기도 했다.
단기적으로는 폭력과 협박을 동원하여 (동물 학대를 방지한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영국에서는 협박을 이용한 캠페인을 통해 케임브리지 대학 영장류 연구소 건립을 막아내고 옥스퍼드 대학 동물실험실 신축 계획을 좌절시킨 일이 있다. 하지만 이런 수단을 쓰면 동물운동의 윤리적 토대에 흠집이 난다. 민주 사회에서 변화를 이루는 수단은 협박이 아니라 교육과 설득이어야 한다. 정치적 목표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위험한 선례가 된다(엄밀히 말하자면, 위험한 선례를 따르는 것일 테지만). 낙태 시술 병원에 화염병을 던지고 의사를 살해한 극단적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동물운동가 못지않은 신념의 소유자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기네는 폭력과 협박을 써도 괜찮다면서 똑같은 방법을 다른 집단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민주적 원칙이라 말할 수 없다.
민주적 과정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비폭력적으로 대응한다면 시민사회의 토대를 지켜낼 수 있다. 간디와 마틴 루서 킹은 정당한 대의의 신념을 표현하는 데 시민 불복종이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책에서 펠레 스트린드룬드P. Strindlund, 박미연, 마르틴 발루크M. Balluch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듯) 폭력을 쓰지 않고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공격을 벌이고 설득보다는 두려움을 이용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자들보다 더 많은 존경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을 줄이고 싶다면, 또한 근절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비폭력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많다.
참고문헌
Jasper, James, and Nelkin, Dorothy(1992) The Animal Rights Crusade : The Growth of a Moral Protest, New York : Free Press.
Magel, Charles(1989) Keyguide to Information Sources in Animal Rights, Jefferson, N.C. : McFarland.
Nozick, Robert(1983) “About Mammals and People”, New York Times Book Review, November 27, p. 11.
Petrinovich, Lewis(1999) Darwinian Dominion : Animal Welfare and Human Interests, Cambridge, MA : MIT Press.
(머리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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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피터 싱어 Peter Singer
프린스턴 대학 인간가치센터 생명윤리학 분야 아이라 W. 드캠프 석좌교수이자 멜버른 대학 응용철학·공공윤리학센터 명예교수이다. 1975년에 《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이 출간된 뒤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 밖에 《민주주의와 불복종Democracy and Disobedience》 《실천윤리학Practical Ethics》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How Are We to Live?》 《삶과 죽음을 다시 생각한다Rethinking Life and Death》 《세계화의 윤리One World》 《시간을 헤치고Pushing Time Away》 《선과 악의 대통령The President of Good and Evil》 등을 썼다. 《윤리학 길잡이A Companion to Ethics》(1991) 《생명윤리학A Companion to Bioethics》(헬가 커스와 공동 편집, 1999) 《이야기의 도덕 : 문학을 통해 본 윤리The Moral of the Story : An Anthology of Ethics Through Literature》 (레나타 싱어와 공동 편집, 2005) 《생명윤리학 선집Bioethics : An Anthology》(헬가 커스와 공동 편집, 2006)을 펴내기도 했다. 현재 국제동물권리협회와 ‘대형 유인원 프로젝트’ 회장을 맡고 있다.
맷 볼 Matt Ball
1991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동물보호에 앞장서는 비건아웃리치Vegan Outreach의 공동 창립자다. 공학을 전공했고, 비건아웃리치에 몸담기 전에는 미국 에너지부 지구변화 연구 장학생을 지내고 피츠버그 대학 생물학과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동물해방학생회’ 회장을 지내다 아내 앤 그린을 만났다. 볼 부부는 현재 피츠버그에 살고 있으며 딸 앨런은 비건아웃리치 대학생 프로그램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르틴 발루크 Martin Balluch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으며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과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12년 동안 연구원과 교수를 지냈다. 1985년에 동물권리운동에 뛰어들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1997년에는 학계를 떠나 오스트리아 동물권리운동에 투신했다. 1999년에 오스트리아 완전채식주의자협회를 공동 창립했으며 2002년 이래로 오스트리아 공장식축산반대연합 회장을 맡고 있다.
파올라 카발리에리 Paola Cavalieri
이탈리아 밀라노에 살고 있으며 국제적 철학 학술지 《에티카 앤드 아니말리Etica & Animali》 편집자다. 《동물을 묻다The Animal Question》를 썼으며 《대형 유인원 프로젝트The Great Ape Project》를 피터 싱어와 함께 썼다.
메리언 스탬프 도킨스 Marian Stamp Dawkins
옥스퍼드 대학 동물행동학 교수이며 서머빌 칼리지 생물과학 연구원이다. 《동물의 고통 : 동물 복지의 과학Animal Suffering : The Science of Animal Welfare》 《동물의 관점 : 동물의 의식을 탐구하다Through Our Eyes Only : The Search for Animal Consciousness》 《동물 행동을 파헤치다Unravelling Animal Behaviour》를 썼으며 《동물행동학 입문An Introduction to Animal Behaviour》을 오브리 매닝과 함께 썼다.
캐런 돈 Karen Dawn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러 잡지사와 ABC 방송 〈7 : 30 리포트〉에서 조사와 집필을 담당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가디언》에 글을 기고했으며, 스티브 베스트와 앤서니 노첼라가 편집한 《테러리스트인가 자유 투사인가Terrorists or Freedom Fighters》에 필자로 참여했다. 돈이 운영하는 매체 감시 웹사이트 DawnWatch.com은 동물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언론에 내보낼 수 있도록 운동가들을 지원한다.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KPFK 라디오 〈워치독Watchdog〉 시리즈의 진행과 제작을 맡고 있다.
데이비드 드그라지아 David DeGrazia
워싱턴 DC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동물에게 진지한 관심을 : 정신활동과 도덕적 지위Taking Animals Seriously : Mental Life and Moral Status》 《동물 권리 첫걸음Animal Rights : A Very Short Introduction》 《인간 정체성과 생명 윤리Human Identity and Bioethics》를 썼다. 《생명 의학 윤리Biomedical Ethics》 제4판 이후부터 토머스 마페스와 함께 편집했다. 드그라지아의 논문은 《철학과 공공문제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생명윤리학Bioethics》 《헤이스팅스센터 리포트The Hastings Center Report》 등의 학술지에 실렸다.
클레어 드루스 Clare Druce
1970년대 초에 산란계의 밀집 사육에 반대하여 ‘닭 해방’이라는 단체(지금은 ‘가축복지연합’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를 공동 창립했다. 그 뒤로 동물을 속박하고 학대하는 축산 관행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2004년에 출간된 《미니의 꿈Minny’s Dream》은 닭장에 갇힌 닭들의 비참한 실태를 고발하는 어린이용 모험 소설이다.
메리 피넬리 Mary Finelli
동물학 학위를 받았으며 가축 보호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1986년 이래 여러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일했으며, 2001년에 주간 뉴스 소식지 《가축 감시Farmed Animal Watch》를 창간하여 2004년까지 글을 기고했다.
브루스 프리드리히 Bruce Friedrich
1996년에 동물의 윤리적 처우를 위한 모임PETA에 합류했으며 채식주의 및 가축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PETA에 참여하기 전에는 노숙자 쉼터와 워싱턴 최대의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다. 프리드리히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20년 넘게 몸담았다.
데일 제이미슨 Dale Jamieson
뉴욕 대학 환경학 및 철학 교수이며 《도덕의 진보 : 인간, 동물, 자연에 대한 평론Morality’s Progress : Essays on Humans, Other Animals, and the Rest of Nature》을 썼다.
필립 림베리 Philip Lymbery
유럽의 대표적 국제동물보호단체인 ‘세계 가축에 대한 연민CIWF’에 10년 동안 몸담았다. 이 단체의 캠페인 부장을 지내던 중 유럽가축연합ECFA을 창립하여 운영했다. 2년 동안 국제 동물 복지 및 캠페인에 자문으로 활동했으며 지금은 세계동물보호협회WSPA 대외 부장을 맡고 있다.
짐 메이슨 Jim Mason
미주리 주에 있는 가족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공장식 축산 : 기업형 농업은 가족 농장과 환경,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Animal Factories : What Agribusiness is Doing to the Family Farm, the Environment, and Your Health》를 피터 싱어와 함께 썼다. 《부자연스러운 질서An Unnatural Order》는 인간을 동물과 자연의 우위에 놓는 지배적 세계관의 뿌리를 탐구한 책이다.
개버릭 매스니 Gaverick Matheny
메릴랜드 대학에서 농업자원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다. 육류 대체품을 개발하는 비영리 연구단체 뉴하비스트(www.New-Harvest.org) 소장이기도 하다.
박미연 Miyun Park
워싱턴에서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가축 및 지속 가능한 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전에는 ‘죽임에서 연민으로COK’ 대표로서 가축을 비참한 현실에서 구출하고 도살장과 재래시장, 공장식 축사의 실태를 조사했다. 박미연의 활약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코스모걸》 등의 신문과 잡지에 소개되었으며, KBS 〈한민족 리포트〉의 ‘양계장 습격 사건 : 워싱턴 박미연’ 편(http://www.youtube.com/watch?v=Kk5667p7C4s―옮긴이)에 주인공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데일 피터슨 Dale Peterson
《유인원을 먹는다는 것Eating Apes》 《침팬지 여행Chimpanzee Travels》 《홍수와 방주The Deluge and the Ark》 《스토리빌 USA Storyville, USA》 등을 썼다. 《악마적 남성 : 유인원과 인간 폭력의 기원Demonic Males : Apes and the Origins of Human Violence》을 리처드 랭엄과 함께 썼으며 《캘리번의 환영幻影 : 침팬지와 인간에 대하여Visions of Caliban : On Chimpanzees and People》를 제인 구달과 함께 썼다.
리처드 D. 라이더 Richard D. Ryder
케임브리지 대학과 뉴욕 컬럼비아 대학 동물실험실에서 실험심리학을 연구하다 1960년대에 동물권리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다. 1975년에 출간된 그의 책 《과학의 희생자Victims of Science》는 1986년에 영국과 유럽연합이 동물실험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라이더는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위원회의 위원장을 여러 차례 지냈다. 그가 1970년에 만들어낸 신조어 ‘종차별speciesism’은 여러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었다.
헨리 스피라 Henry Spira (1927~1998)
상선 선원, 기자, 민권운동가, 노동조합 개혁가, 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동물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펠레 스트린드룬드 Pelle Strindlund
스웨덴의 운동가이자 작가다. 《동물 권리와 사회주의》, 《우호적 저항 : 단호하고도 부드러운 그리스도교적 비폭력》을 썼다.
폴 월더 Paul Waldau
터프츠 수의과 대학 동물 공공정책연구소 소장이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 캘리포니아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 스탠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종차별의 유령 : 동물에 대한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견해The Specter of Speciesism : Buddhist and Christian Views of Animals》를 썼으며 하버드, 예일, 보스턴 법학대학원에서 동물법을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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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소개
노승영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인지과학 협동과정을 수료했다. 환경운동에 몸담았으며 ‘내가 깨끗해질수록 세상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한다. 번역한 책으로는 《스핀닥터, 민주주의를 전복하는 기업권력의 언론플레이》 《이단의 경제학》 《세상의 종말에서 살아남는 법》 《기적을 좇는 의료 풍경, 임상시험》 《일》 《그린 베이비》 《컨슈머 키드》 등이 있다. 홈페이지 http://www.socoo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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