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죄의 굴레를 쓴 제자_공야장
선생께서 공야장을 논평하시되, “사위로 삼을 만하다. 비록 포승줄에 묶여 있는 신세이지만 그의 죄가 아니다.” 고 하시고는 자신의 딸자식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子謂公冶長 可妻也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 以其子妻之
- 『논어』, 「공야장」 -
원헌이 공자에게 여쭈었다. “어떤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선생께서 대답하셨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 하는 일없이 녹만 축내거나,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녹을 받아먹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憲問恥 子曰 邦有道穀 邦無道穀 恥也
- 『논어』, 「헌문」 -
1. 공야장 -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공자의 사위
옹야편이 염옹의 이름에서 시작된 것처럼 공야장편은 공자의 제자이자 사위였던 공야장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공야장이라는 편 이름이 붙여졌다.
그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선생께서 공야장을 두고 말하길
“사위로 삼을 만하다. 비록 포승줄에 묶여 있는 신세이지만 그의 죄가 아니다.”
고 하시고는 자신의 딸자식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子謂公冶長 可妻也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 以其子妻之
-『논어』 「공야장」-
일단 포승줄에 묶여 있다는 표현은 죄인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다는 뜻인데 그런 처지의 사람에게 자신의 딸자식을 시집보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사람에 대한 공자의 편견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긴 하지만 공야장이 얼마나 사윗감으로 훌륭했기에 공자가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자못 궁금해진다.
하지만 어떤 죄목으로 포승줄에 묶이는 처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했다. 그래서 지어낸 이야기 중에는 공야장이 짐승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이야기인즉
공야장은 올바른 행동으로 인해 죄를 얻었으니 죄짓지 않은 사람이 죄에 걸린 경우이다. 그래서 공자는 딸자식을 그에게 아내로 주어서 그릇된 시대에 형벌이 남용됨을 크게 밝혀서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사람을 믿도록 권면코자 한 것이다.
공야장이 위나라에 갔다가 노나라로 돌아오는 도중에 새들이 서로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는데 “청계靑溪로 가서 사람고기를 쪼아 먹자.”고 했다. 잠시 뒤에 어떤 할멈이 길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야장이 까닭을 물으니 할멈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가 어제 집에서 나갔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것 같지만 어디에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해서 야장이 “아까 새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청계로 가서 사람고기를 쪼아 먹자’고 했는데 혹시 당신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고 일러주었다. 할멈이 청계로 가보니 과연 이미 죽은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 할멈이 관부에 사실을 알리자 관부에서는 공야장이 살인한 것으로 의심하여 옥에 가두었다.
야장이 새소리를 듣고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변병하자 옥리가 그 사실을 시험해보기 위해 육십일 동안 공야장을 감옥에 가두어두었는데 마침내 참새들이 옥책위에서 “백련수白蓮水 물가에 곡식을 운반하던 수레가 뒤집혀 곡식이 땅바닥에 흩어졌는데 다 쓸어 담지 못했다. 가서 쪼아 먹자.”고 한 소리를 듣고 옥리에게 알리자, 사람을 시켜 가 보게 했더니 과연 그 말과 같았다. 그 뒤에 또 돼지와 제비들이 한 말을 알아맞히는 등 여러 차례의 시험을 거쳐 마침내 풀려났다.
皇疏引范寗云 公冶長行正獲罪 罪非其罪 孔子以女妻之 將以大明衰世用刑之枉濫 勸將來實守正之人也 又引論釋一書記載云 公冶長從衛還魯 途中聞鳥相呼 往靑溪食死人肉 須臾見一老嫗 當道而哭 冶長問之 嫗曰 我兒前日出 至今不反 諒已死 不知所在 冶長曰 向聞鳥相呼 往靑溪食肉 或許是汝兒 嫗往 果得其兒 已死 嫗報村官事實 村官以殺人罪歸冶長 付獄 冶長以解鳥語辯之 獄主試其實 繫冶長在獄六十日 卒有雀在獄柵上相呼 謂白蓮水邊 有運粟車翻覆 粟散在地 收斂不盡 往啄之 主遣人往驗 果如其言 後又解豬及燕語 屢驗 於是獲釋
- 皇侃 『論語義疏』-
이상의 이야기는 양梁나라의 황간皇侃(488~545)이 지은 『논어의소論語義疏』에 실려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로 믿기는 곤란하다. 새소리를 알아들었다는 이야기부터가 터무니없거니와 공자가 그릇된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딸자식을 수단으로 삼아 혼인했다는 이야기도 정론正論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공야장의 성은 공야로 복성이고 자字가 외자로 장長인데 이 기록에는 한결같이 야장으로 호칭하고 있으니 필경 고인의 명자名字에 무지한 후세 사람이 꾸며 붙인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꽤나 그럴듯하게 사람들 사이에 유포되고 주석서에까지 기록된 것은 자고로 누명쓴 사람이 기지를 발휘하여 어려움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인기가 있기 때문인데 그만큼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약한 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편 『논어집석論語集釋』을 저술한 정수덕程樹德(1877-1944) 같은 이는 『주례周禮』 「추관秋官」에 이예夷隸는 새와 말하는 것을 담당하고 학예貉隸는 짐승들과 말하는 것을 담당한다夷隸 掌役牧人養牛馬與鳥言...貉隸 掌役服不氏而養獸而敎擾之掌與獸言는 구절이 있음을 들어 옛날에는 새나 짐승들과 말할 줄 아는 이가 많았고, 이 이야기 또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고전을 그런 식으로 읽어서는 곤란하다. 만약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더 많지 않을까.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공야장에 관한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도 있다.
어떤 사람이 양을 잃어버렸는데 새들이 공야장에게 양이 있는 곳을 전해주었다.
그래서 공야장이 양주인에게 양이 있는 곳을 일러주자 양주인은 공야장을 양도둑으로 의심하여 그를 고발했고 그 때문에 공야장이 양도둑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다는 거다. 결국 공야장은 새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도둑으로 몰린 셈이다.
그런데 갇혀 있던 공야장이 풀려나게 된 것도 새들 덕분이었다.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는데 새들이 공야장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고 공야장이 그 사실을 관에 알려서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그 공을 인정받아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 이야기의 전말이다.
물론 이 또한 위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사실로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공야장의 사람됨을 어떤 식으로 상상했는지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간직할 만한 자료라 할 것이다.
아무튼 공자가 공야장이 묶여 있지만 그의 죄가 아니라 하고 자신의 딸자식을 공야장에게 시집보낸 걸로 봐서 공야장의 죄가 그 자신의 과실이나 악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딸자식을 그런 사람에게 시집보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공자는 일찍이 “사람들의 과실은 각기 무리에 따라 다르다. 저지른 과실을 보면 그가 어진 사람인지 알 수 있다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 斯知仁矣 -『논어』 「이인」고 했다. 추정컨대 공야장은 다른 사람을 감싸주려 하다 죄에 걸린 것이 아닌가 싶다. 공자는 그가 저지른 죄를 보고 그가 어진 사람임을 확신한 듯하다. 아니면 어떻게 자신의 딸자식을 시집보낼 수 있었겠는가.
2. 원헌 - 벼슬에서 물러나 가난하게 살다
옹야와 공야장처럼 제자의 이름이나 자(字)가 곧 편 이름으로 전해지는 「헌문」편은 공자의 제자 원헌原憲이 공자에게 묻는 말로 시작하는 기록이다. 그는 평생 동안 부끄러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던 모양이다.
그 원헌이 공자에게 이렇게 여쭈었다.
“어떤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선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 하는 일없이 녹만 축내거나,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녹을 받아먹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憲問恥 子曰 邦有道穀 邦無道穀 恥也
-『논어』 「헌문」-
주희의 말처럼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녹을 받아먹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쯤이야 누가 모르겠는가. 하지만 나라에 도가 있다 하더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또한 부끄러움이다.
그래서인가 그는 공자가 노나라에서 사구벼슬을 할 때 공자의 천거로 읍재가 된 적이 있다. 그 때 공자는 그에게 구백말에 해당하는 녹봉을 주었지만 사양한다. 하지만 공자는 사양하지 말고 남는 게 있다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다. 그 일을 『논어』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원사가 읍재가 되었는데 선생께서 구백말의 곡식을 녹봉으로 주었다. 원사가 사양하자 선생께서 ‘사양하지 마라. 많으면 그것을 너의 이웃에 나누어주도록 하라.’하셨다.
原思爲之宰 與之粟九百 辭 子曰 毋 以與爾隣里鄕黨乎
-『논어』 「옹야」-
원사의 사思는 원헌의 자字이다. ‘많으면 나누어 주라’는 간단한 처방은 공자가 이 소심한 제자를 위해 일러준 최선의 가르침이었다고 할 만하다. 그는 읍재가 되어 정당한 녹봉을 사양할 만큼 청렴하면서도 소심한 성격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스스로도 자신의 그런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헌문」편에는 그가 이렇게 묻는 대목이 있다.
“이기려 하고 자랑하려 하고 남을 탓하고 욕심을 부리는 이 네 가지를 하지 않으면 인을 실천한다고 이를 만합니까?”
선생께서 대답하셨다.
“어려운 일이라 할 만하지만 인仁인지는 내 모르겠다.”
克伐怨欲 不行焉 可以爲仁矣 子曰 可以爲難矣 仁則吾不知也
-『논어』 「헌문」-
스스로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는 인仁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러주는 대목이지만 원사가 네 가지 욕망을 다스리는 수준에는 도달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자는 원사가 그 정도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인에 도달하기를 바랬던 모양이다. 하지만 원사는 공자가 세상을 떠나자 벼슬을 던지고 초야에 묻힌다.
『사기』 「중니제자열전」에는 원헌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 원헌은 마침내 도망하여 늪지대가 있는 곳에 은거했다. 어느 땐가 자공이 위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말 네 필이 이끄는 수레를 연결하여 키보다 높은 잡초를 헤치며 아무도 찾는 이 없는 문으로 들어가 원헌의 집에 들러 인사했다. 원헌은 해진 의관을 갖추고 자공을 만났는데 자공이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럽게 여겨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께서 어찌 병에 걸리셨는지요.” 원헌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듣자 하니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 일컫고 도리를 배우고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병들었다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 같은 경우는 가난한 것이지 병든 것이 아닙니다.” 자공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아무말 못하고 떠났다.
孔子卒 原憲遂亡在草澤中 子貢相衛 而結駟連騎 排藜藿入窮閻 過謝原憲 憲攝敝衣冠見子貢 子貢恥之 曰 夫子豈病乎 原憲曰 吾聞之 無財者謂之貧 學道而不能行者謂之病 若憲 貧也 非病也 子貢慙 不懌而去
-『사기』 「중니제자열전」-
『장자』 「양왕」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공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이날 말실수를 부끄러워했다終身恥其言之過也고 한다. 아마도 원헌은 평생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한 때 노나라의 읍재가 되었던 원헌이 공자가 죽자 곧 은거한 것을 보면 그에게 공자가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유도의 시대有道之世가 아니었나 보다.
3. 욕풍파浴風派 제자들 - 원헌, 증자, 안회
공자의 제자는 간록파干祿派(신분상승 희망족)인 자장子張, 경세파經世派(재정전문가)인 염유冉有, 정치가, 보디가드형인 자로子路, 스폰서, 외교가형인 자공子貢, 욕풍파浴風派인 증석曾析, 증삼曾參, 안회顔回, 원헌原憲, 칠조개漆雕開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이중 욕풍파浴風派는 장자莊子와 통한다. 『장자』「양왕」편에는 욕풍파 제자 세 명에 대한 우언寓言이 있다.
<원헌>
공자의 제자 원헌이 노나라에 살고 있었다. 그 집은 상하 사방이 10척1丈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집인데다 지붕은 푸른 풀로 이었으며 쑥 풀을 묶어 만든 방문도 완전치 않은데, 뽕나무 가지를 깎아 지도리로 삼고 밑 빠진 항아리를 창으로 삼은 두 방을 거친 갈포로 막았다. 게다가 위에서 비가 새어 아래 바닥은 축축한데, 원헌은 그 가운데에 똑바로 앉아서 거문고를 타고 있었다.
어느 날 역시 공자의 제자였던 子貢이 큰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감색 속옷에다 흰색 겉옷을 입고 찾아왔는데, 헌거軒車가 좁은 뒷골목에 들어올 수 없어서 걸어가서 원헌을 만났다. 이때 원헌은 머리에는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갓을 쓰고 뒤꿈치 없는 신을 신고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문에 나가 마중하였다.
자공이 말했다. “아아! 선생은 어찌 이렇게 병들어 보이십니까?”
원헌이 이에 대답하여 말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 말하고 도를 배우고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병든 것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저는 가난한 것일지언정 병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자공이 뒷걸음질치며 부끄러운 기색을 드러내자, 원헌이 웃으면서 말했다. “세상에 명성을 얻기를 바라면서 행동하고, 부화뇌동 작당해서 친구를 사귀어서, 남에게 칭찬듣기 위해 학문을 하며,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좇으며, 인의를 내걸고 나쁜 짓을 자행하며, 수레와 말로 자신을 꾸미는 짓을 나는 차마 하지 못합니다.”
原憲居魯 環堵之室 茨以生草 蓬戶不完 桑以爲樞 而甕牖二室 褐以爲塞 上漏下濕 匡坐而弦 子貢乘大馬 中紺而表素 軒車不容巷 往見原憲 原憲華冠縰履 杖藜而應門 子貢曰 嘻 先生何病 原憲應之曰 憲聞之 無財謂之貧 學而不能行謂之病 今憲貧也 非病也 子貢逡巡而有愧色 原憲笑曰 夫希世而行 比周而友 學以爲人 敎以爲己 仁義之慝 輿馬之飾 憲不忍爲也
-『장자』「양왕」-
<증자>
공자의 제자 증자가 위나라에 살고 있었다. 입고 있던 솜옷은 겉이 다 닳아 떨어져 속이 보일 정도였으며, 얼굴색은 종기가 곪아 터져 푸석푸석한데다 야위고 까칠하며, 손발은 트고 갈라지고 굳은살이 박혀 있었다. 사흘 동안이나 불로 익힌 식사를 하지 못하였고 10년 동안이나 옷을 새로 만들어 입지 못하였다. 또 갓을 바로 쓰려 하면 갓끈이 끊어지고 옷깃을 여미려 하면 옷이 찢어져 팔꿈치가 드러나고 신을 신으려 하면 신의 뒤축이 터져버릴 지경이었다.
그런데도 뒤축 터진 신발을 질질 끌면서 상송商頌을 노래하면 그 노랫소리는 천지 사이에 가득 차고 마치 금속 악기와 석제石製 악기를 연주한 것처럼 맑게 메아리쳤다. 천자天子도 그를 신하로 삼을 수 없었으며 제후들도 그를 친구로 삼지 못했다. 그러므로 의지를 소중히 여겨 기르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잊고, 육체를 잘 기르는 사람은 세속의 이해득실을 잊고, 근원의 도를 체득한 사람은 마음마저 잊고 만다.
曾子居衛 縕袍無表 顔色腫噲 手足胼胝 三日不擧火 十年不製衣 正冠而纓絶 捉衿而肘見 納屨而踵決 曳縰而歌商頌 聲滿天地 若出金石 天子 不得臣 諸侯不得友 故 養志者忘形 養形者忘利 致道者忘心矣
-『장자』「양왕」-
공자가 안회에게 말했다. “회야. 이리 오너라. 너는 집은 가난하고 지위는 낮다. 어디 벼슬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안회가 대답하여 말했다. “저는 벼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성곽 밖에 50畝의 밭이 있는데, 족히 죽 정도는 먹을 수 있으며 또 성곽 안에 있는 10무의 밭으로는 <뽕나무와 삼을 심어서> 견사絹紗와 삼베옷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거문고를 타면서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으며 선생님에게서 배운 도로 족히 스스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벼슬살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공자가 초연히 얼굴빛을 바꾸고서 말했다. “좋다. 너의 생각은! 나는 듣건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해관계로 자기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자득自得함을 잘 살펴 아는 사람은 외물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행위가 내면에서 잘 닦여진 사람은 지위가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중얼거리며 외워온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너의 말을 듣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말의 실천을 직접 보게 되었으니, 이것은 내가 얻은 것이다.”
孔子謂顔回曰 回來 家貧居卑 胡不仕乎 顔回對曰 不願仕 回有郭外之田五十畝 足以給飦粥 郭內之田十畝 足以爲絲麻 鼓琴足以自娛 所學夫子之道者 足以自樂也 回不願仕 孔子愀然變容曰 善哉 回之意 丘聞之 知足者 不以利自累也 審自得者 失之而不懼 行脩於內者 無位而不怍 丘誦之久矣 今於回而後 見之 是丘之得也
-『장자』「양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