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총 예산 중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지출예산 비중은 5대5 정도이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로 징수하는 세입 비율은 대략 8대2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적은데 지출하는 금액은 크다. 그 차이만큼을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의존재원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수원시도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인 자주재원이 국세에 편중되어 있어 어려움이 크다. 확보한 의존재정을 집행하면서도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방세를 거두어 스스로 살림을 하라고 하는데, 제도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국세를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하여야 한다. 국가가 지방세 이전을 바로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여 세입비율을 5대5로 맞출 경우, 지방세수입이 편중되어 지방자치단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전국에 세원이 고루 분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대안은 국세의 세목 중에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한 세목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일부 지역에 편중된 세목은 현재처럼 국세로 유지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정하여도 자립도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국세의 이양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산을 사랑하는 공무원 모임, 『대한민국 목민심서』, 아침미디어, 2012년 8월 3일 초판, 214~21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