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연 │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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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문화예술은 삶의 필수적 요소로 공공재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의료·주거·교통·교육 등 사회적 필수 재화만을 공공재로 보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한 발 나아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방식이 그 사회 구성원을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21세기적 시각에 의한 것이다.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제 27조에는,
1)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여 문화생활을 교육 등과 같이 인간이 향유해야 할 하나의 권리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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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에 기반하여 유네스코는 1980년 10월 27일 제 21차 총회에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necting the Status of the Artist》를 채택하기에 이른다.
이 문서에 의하면 예술은 -가장 완벽하고도 광범위하게 정의할 경우- 생활의 필요불가결한 한 부분이고 또한 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조장시켜 주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창조적 재능의 표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물질적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해당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또한 예술가는 사회생활과 사회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게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당연히 부여해야 하고 또한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예술가의 창조적 영감과 표현의 자유를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해당 정부가” 고려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은 예술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전 세계의 사회적 진보를 고려하여 예술가의 지위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해당 정부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란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지위라는 용어는 한 사회에서 예술가에게 요청되는 역할에 따르는 중요성을 기초로 앞에서 정의된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존중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제 권리를 포함하여, 특히 예술가가 당연히 누려야하는 소득과 사회보장과 관계되는 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만 놓고 보자면, 예술가의 지위란 한 사회가 예술가를 사회생활과 사회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존중하며 그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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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묻고 싶다. 귓바퀴에 문신으로 새길 수도 있을 만큼 자주 그리고 많이 들어왔던, 유네스코가 권고했다던 예술가의 지위란 게 우리 사회에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논해야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도상에는 없는 나라-유토피아에서나 활동할 것 같은 저 예술가들이 과연 우리를 지칭하는 게 맞는 걸까.
오늘날 문화예술지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매우 보편적인 정책이 되었다. 문화예술을 지원해야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많은 이들이 ‘공공재로서의 시장실패’를 꼽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예술진흥과 보호, 육성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왜? 예술은 공공재이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해야하니까.
이 논리를 뒤집어 보면, ‘공공재로서의 시장실패’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은 예술이 제 아무리 공공재라고 외쳐봤자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아사하고 말 거라는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의 오만함이 개입할 여지가 높다.
박근혜 정부에 있어, 예술인이란 사회생활과 사회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커녕 정부의 나아갈 길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불평과 비판을 늘어놓는 걸림돌에 불과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영장심사에서 “좌파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일은, 문체부 장관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1)고 주장한 일이나, 청와대 회의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다”라며 ‘한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으니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2)로 했다는 발언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비단 김기춘의 발언만이 아니라 예술인을 보편이 아닌 ‘특수한’ 복지의 대상으로 분리·환원하고, 예술인강사를 ‘파견’ 인력으로 보고 기본적인 노동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방법을 백방으로 간구하는 지금의 문화예술정책 역시 이런 행정가의 오만한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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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언론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세월호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국가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한 많은 예술인들은 이중의 편견 속에 갇혔다. 하나는 김기춘 전 실장처럼 ‘한국을 -이들이 말하는 한국은 곧 박근혜 정부다- 적대시하는’ 세력이라는 편견과 다른 하나는 내 삶도 고단한데 ‘이제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편견이다.
예술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미술과 음악과 연극은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짐짓 일상어와 유사해 보이는 문학 역시 일반적인 언어 행위가 포착하지 못하는 지점을 언어로 표현해내기 위해 애를 쓴다. 예술이 각자의 언어를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일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형언할 수 없는 지점들은 늘 있어왔다.
형언 불가능한 것들이 예술의 외연을 입고 표현되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은 예술행위 속에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말한 탄생성natality을 경험한다. 예술행위는 공동의 세계를 열고 타인들이 그 세계에 반응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는 창의성의 특징이다.
예술은 행위자와 관람자, 혹은 관람자와 관람자 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가능케 한다. 가령 세월호 사태를 소재로 하는 연극을 보며 여전히 눈물을 훔치는 관객과 이제는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는 관객 사이 발생하는 차이 역시 하나의 사회적 대화이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확인하고 나와 네가 다른 이유를 찾고, 그 가운데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와 통합을 위한 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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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모두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 갈등은 대화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대화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으나, 상대를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인간은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것으로 자기의 경험과 상상력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되지만, 예술경험은 이러한 타인에 대한 인식 지평을 넓혀준다.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예술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인간 내면의 깊이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이로써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그들의 내면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현대 세계와 같이 다층적 성격의 복잡한 세계에 대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자기 자신이 다른 이의 입장에 있다면 사태가 어떠할지 생각할 줄 아는 능력,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위치에 처한 이라면 가질지 모르는 감정·소망·욕구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며, 이를 ‘서사적 상상력’이라 불렀다.
서사적 상상력의 특징은 예술경험에서 일어나는 인식활동이 단순히 감성적인 영역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경험하지 않은 것을 예상하고 읽어내고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는 지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예술활동은 도덕적 상상력을 추동하는데, 이는 삶의 조건과 역경을 이해해서 공감하는 능력이자 인간 행위의 모순적 속성을 이해하는 능력, 즉 인간의 의무와 가치에 감춰진 모순을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술경험을 통해 우리는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나 투박하게 느꼈던 감정을 예술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섬세한 지각 방식과 그것을 감각적으로 구성하는 형식에 의해 새롭게 느끼게 하면서, 각자에게 느껴진 새로운 감정이 스스로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되돌아보는 과정을 요구한다. 보통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제한시키고 이것으로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되고 복잡한 사회에서는 이것만으로 도덕적 의무를 규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이 의무에 충실한 것만으로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겪게 되는 윤리적 갈등이나 딜레마를 해결하기 어렵다. 도덕적 상상력은 우리의 품성에 대한 새로운 차원, 타인과 맺는 관계의 방향, 나아가 사회적 조직의 새로운 형태를 상상하도록 해준다.
예술활동은 타인에 대한 이해 이전에 우리 각자의 감정과 신체적 현존을 끊임없이 경험함으로써 인간성을 재발견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해준다.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intra-personal relation 즉 자기 존중 혹은 존엄의 회복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타자에게서도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내적 에너지가 있음을 알아채게 하고 또 인정하게 하여, 결국 타인을 존중하게 되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때문이다. 시민권이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나 자신의 주체성, 주인의식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체성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것은 예술활동이 갖는 상상력과 창의성의 핵심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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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건이다. 권력자들이 택한 방식은 유신 시절과 같은 공권력의 동원이 아닌, 예술인 개개인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여 ‘경제를 신음하게’ 하는 것이었다. 권력자들은 문화예술의 시장실패를 악용하여 예술창작의 물질적 토대를 제거하려 했다.
이러한 방식은 예술인들에게 좌절감과 동시에 심한 모멸감을 안겨주었는데, 여전히 예술은 경제활동과는 다른 고귀한 무엇, 일상의 구차함을 넘어서는 고결한 무엇,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절대적인 무엇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십억에 이르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탈락해서 예술행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현실 자체가 아마 많은 예술인들에게 고민을 안겨주었으리라 생각된다.
예술은 삶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이 생을 영위하는 데는 물질적·경제적 토대가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학』에서 경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물질을 둘러싼 관계가 어떠해야 하느냐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예술인은 예술인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가에 요구할 수 있고, 그 가운데는 자본과는 다른 의미의 ‘경제’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예술인들이 창작행위의 물적 토대를 지원 받는 데, 나아가서는 침해당한 자신의 권리를 보상받는 데 더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공연 프로듀서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동안에도, 제주 강정마을은 국가가 강정 주민에게 청구한 수십억 원의 구상권 문제로 신음하고 있었다. 삶의 물적 토대를 흔들어 놓는 것은 자본을 쥔 자가 가난한 자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식의, 보이지 않는 고문이다. 하물며 국가는 자본가가 아닌 데도 마치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고가 사적인 자본인 것처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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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으로 거창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가 추구한 문화예술은 이기적인 자본의 독점 창구, 말 그대로 ‘게이트’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예술적 상상력을 통한 타인에 대한 이해는 사전에 차단됐고, 예술행위와 감상을 통한 사회적 대화는 단절됐으며, 나와 타인의 주체성을 재발견하게 해주는 창의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창의성은 외화를 벌어오는 상품으로 발현됐을 때만 환호 받았다.
이번 토론회에서 담당하게 된 주제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인의 지위’를 맞이하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발제의 방법은 꽤 많았다. 예술인의 지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블랙리스트 사태가 얼마나 케케묵은 방식인지 논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뒤로 하고 이런 글을 쓴 이유는 40년이 다 돼가는 저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necting the Status of the Artist》가 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통용되지 않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인의 지위를 법으로 명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이해와 합의에 도달했는가 대한 회의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 사회는 예술인들의 이런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아직도 우리는 ‘문화의 민주화’ 관점에서 문화예술정책을 바라보고 고급문화의 향유 경험을 늘리는 데만 치중하고 있지 않은가, ‘문화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아마추어리즘에서 촉발될 수 있는 사회적 역동성을 ‘작품성’이라는 잣대로 재단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사회는 문화정책에 있어 국가를 두 가지 역할, 즉 개별 예술가 및 단체에 대한 ‘후원자’로서의 역할과 예술작품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규제자’로서의 역할로만 규정했었던 16-17세기 프랑스 절대왕정시대에서 과연 몇 발자국이나 더 나가 있는 걸까. 상상력 없는 나라에서 예술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지위란 것이 있기는 한 걸까.
앞서 말했듯 문화예술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창의성, 그리고 창의성에 기반을 이루는 상상력을 체험하게 한다. 예술인이 사회생활과 사회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다.
어떤 예술인들은 세월호 사태와 같은 ‘예외상태’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잉여상태’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는데, 이는 ‘예외’와 ‘잉여’가 사실은 그 사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장 아프고 취약한 지점이 바로 우리 사회의 핵심이고, 예술인들은 이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상상해 자신만의 창의적 언어로 사회의 장에 끌어내 대화를 요구한다.
예술이 제기한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치유해하는 과정이 진보라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진보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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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일보(2017년 1월 23일).
2) 연합뉴스(2017년 2월 28일).
3) 이 단락은 곽덕주(2016), 「예술; 자기존중의 회복을 위한 시민의 권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