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도서를 이미 대여하여 읽은 학생들에게는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과목과 연계하여 지도’ 하라.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개인의 독서이력을 쌓아두면 누군가 그것을 이용해서 생각까지 검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학교라는 국가기관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검열이었다. 독서이력을 악용한 검열이 교육에 대한 오해와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사회적 편견에 가려 문제의 심각함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독서이력 조회와 도서검열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에 교묘하게 감추어 있어 사건의 심각함에 비해 사회의 반응은 매우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책을 대여하여 읽은 기록을 검열하라는 어마무시한 지시가 과목과 연계하여 지도하라는 교육과 연결되면서 ‘해당도서를 이미 대여하여 읽은 학생’을 찾는 과정에 대한 불법성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의 정보를 교사가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탓에 학교도서관의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 정보를 열람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검열은 원래 그 대상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검열로 인한 피해를 미리 단속하느라 자기검열로 이어지는 속성이 있다. 자기검열은 외부 권력의 검열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한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검열이라고 해서 그 효과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둘러싼 어른들이 검열의 주체가 되고 검열을 내면화 한다. 검열을 당연시하고 자기검열로까지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위 문구는 지난 5월 한 교육청이 학교도서관으로 보낸 공문의 내용이다.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해당도서’라는 특정한 책에 대하여 가치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읽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당도서뿐 아니라 모든 책은 가치 편향적이다. 책은 작가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쓰여지고 독자는 책을 읽고 작가의 가치관을 수용하거나 비판하면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 간다. 교육청이 이러한 독서의 본질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특정가치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특정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쁘므로 혹여라도 이런 시각을 갖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을 읽고 독자가 가질 생각까지 염려하는 것이 곧 검열이다.
누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는 때로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일로 오해받기도 한다. ‘해당도서를 이미 대여하여 읽은 학생들에게는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과목과 연계하여 지도’하라는 것은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지침이다. 해당도서를 대여하여 읽었다는 이유로 편향된 시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이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를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다고 누구나 공산주의를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핍박과 고단함을 견디며 신념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것에 대해 존경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고단함 때문에 신념을 지키는 일을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근거없이 어떤 가치에 대해 오해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볼 기회가 되기는 하겠다.
책은 작가의 경험과 가치관을 담고 있지만 그 가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독자의 몫이다. 작가의 생각에 공감하기도 하고 작가의 생각을 반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감흥 없이 책을 읽기도 한다. 책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거나 작가의 생각을 이해해야 한다거나 정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다니엘 페낙은 『소설처럼』에서 침해할 수 없는 독자의 권리 10가지를 말한다. 책을 읽지 않을 권리, 건너뛰며 읽을 권리, 책을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책을 다시 읽을 권리,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 보바리즘을 누릴 권리, 아무 데서나 읽을 권리, 군데군데 골라 읽을 권리, 소리 내서 읽을 권리, 읽고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이다. 독자에게는 책을 아무렇게나 읽을 권리가 있다. 책을 읽으면서 독자가 가진 은밀한 생각을 교육목적이라는 이유로 들여다보거나 한 가지 생각으로 몰아가는 것은 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생각을 실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반사회적일 때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 누구나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권이다. 자유로운 생각을 바탕으로 작가는 자신이 경험하고 바라본 세상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는 것이다.
둘째, ‘해당도서를 이미 대여하여 읽은 학생’이라는 문구는 교육청이 버젓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학생의 도서대출기록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독서이력을 들여다보고 그의 생각을 알아내겠다는 검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책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이었던 시대를 살았고 지금도 군대에서는 금서 논란이 일기도 한다.
개인의 독서이력을 정보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다. 특히 학생 때부터 독서이력을 전산기록으로 남기는 제도를 교육부가 앞장서서 만들려고 했다.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공포하였는데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기록하는 '독서이력철'을 작성해, 대학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자율적으로 이뤄져 왔던 독서활동이 왜곡되고 학생들의 독서이력을 기록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였다.
2010년에는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어떤 책을 읽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이 신입생을 뽑을 때 참고자료로 쓰겠다’는 취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려고한 ‘독서교육지원종합시스템’이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았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사상검열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독서마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우려를 표명하였고 일부 시·도교육감들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초·중·고의 독서이력기록을 시작으로 평생의 독서이력을 이 시스템에 축적하겠다는 발상을 하기도 했다. 다행히 개인의 독서활동기록을 국가차원에서 집적하고 관리하려는 무서운 일이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기술상의 문제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광범위하게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활용되고 있다. 독서이력을 정보화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독서이력이 악용되고 검열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민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셋째, 해당도서를 이미 대여하여 읽은 학생의 도서대출기록을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먼저 학교도서관이 학생의 도서대출기록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도서관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는 원칙에 의해 도서반납을 위하여 책을 빌려간 사람의 정보를 기록해 두지만, 책을 반납한 이후에는 대출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특정도서를 읽은 학생들의 독서정보를 들춰보라고 했는데, ‘해당도서를 이미 대여하여 읽은 학생’을 찾기 위해 오래 전이라면 하나하나 해당도서를 찾아봐야겠지만 지금은 컴퓨터 자판을 몇 번만 두드리는 것으로 가능하다. 정보를 알기 위해서 책을 직접 뒤져봐도 도서카드에 기록된 만큼의 정보만을 알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정보검색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주 쉽고 빠르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정보검색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 근거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법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학교현장과 도서관에서 과연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다.
개인정보가 전산화되면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이용하는 일이 가능해지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
학교에서는 도서 검색, 대출·반납 관리, 장서 관리 등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을 이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정보이용동의서를 받는다. 이 동의서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과 개인 식별의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는 빌려준 도서를 되돌려 받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거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3조 ②항의 내용에 의하면 이미 반납한 도서에 대한 기록을 도서관이 보유해서는 안 된다. 도서를 반납 받으면 대출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 만약 도서관의 통계자료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별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기록을 축적하는 대신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용자 정보가 꼭 필요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기억한다면 필요이상의 정보를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도서관 이용자 중에는 오히려 자신의 대출이력을 도서관이 관리해 주기는 바라는 이용자도 있다. 한 번 빌렸던 책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읽었다는 사실을 기록해두고 싶은 마음에서 개인의 대출이력을 도서관에서 보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신이 읽은 책 목록을 정리해 주는 서비스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는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제공될 수는 있어도 누구나 반드시 대출이력이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는 사생활의 범주이다. 무슨 책을 읽었는지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즐기는지는 침해받지 않아야 할 사생활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도서대출정보뿐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중에서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국가권력과 자주 충돌한다. 국가권력은 가능하면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여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사용하면 질서유지에 편리할 것 같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은 자기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기간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는 일을 불쾌하게 여기지만 국가의 개인정보활용이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때는 가끔 고민하기도 한다. 국가는 편리와 효율성을 미끼로 개인의 정보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 수집에 대해 경계하여야 한다.2)
지식과 정보는 곧 권력이다. 흔히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한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그 정보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할 수 도 있다. 학교 안에서 교사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우위에 서기도 한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학생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도 학생에게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암고 급식사건도 교감이 학생의 급식비 미납사실을 열람했고 이를 이용해 학생에게 모욕감을 준 사건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3)에는 교사가 학생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누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인이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처럼 교사도 교육활동으로 알게 된 학생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활동의 특성상 교육활동중의 경험이 곧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분야보다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할 곳이다.
넷째, 해당도서를 읽은 학생이 무슨 생각을 가질 것인지 추측하는 일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학교와 도서관은 학생이나 독자가 특정가치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에 접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류 역사가 경험한 다양한 지식과 가치를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인류는 시대가 금지했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시도를 통해 발전해 왔다. 교육은 양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데 오히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을 종종 좋은 생각으로 오해하는데 좋은 생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일지라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 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에도 이런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 도서관 자료4)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떤 종류의 자료를 특별 취급하거나 자료의 내용에 손을 대거나 서가에서 제거 혹은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교육청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도 어린이·청소년 근현대사 추천도서 중 12권이 편향된 역사의식에 의해 저술되었다는 보수우익단체의 자의적인 주장에 기반을 두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추천도서 적절성에 대해 제고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 각각의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소신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특정 시민단체의 입장을 바탕으로 도서관 추천도서의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서관 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도서관은 개인. 조직, 단체로부터 압력과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특히 그로 인해 도서관의 자료를 폐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특정단체의 입장에 영향을 받아 국가기관이 도서관 자료의 적절성에 관해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천도서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근래에 추천도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선정된 추천도서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 한 것을 계기로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특정시민단체의 입장에 휘둘리고 그를 반영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오래 전 도서관 책에는 맨 뒷장마다 도서대출카드가 꽂혀있었다. 도서대출카드에는 책을 빌려 본 사람의 이름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가끔씩 아는 이름이라도 발견하면 그이도 이 책을 읽었구나 싶어 반가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 하기도 했다. 많이 대출되는 책은 앞 뒷장에 빼곡하게 이름이 있지만 아주 가끔 대출되는 책은 삼사 년 전에 읽은 사람의 이름이 덩그러니 적혀 있기도 했다. 그럴 때면 몇 년 뒤에 누군가 내 이름을 보겠구나 싶었다. ‘내가 이 책을 봤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게 되겠군.’ 이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이 수많은 책 중에서 내가 본 책을 찾아서 내 이름을 발견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테고 같은 책을 선택한 사람들끼리의 동질감을 상상하곤 했는데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도서대출카드를 찾아 볼 거라거나 검열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진 못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낭만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지만 다른 이에게는 치명적인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나중에야 생각하게 되었다. 누군가가 마음을 먹고 특정한 책을 읽은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누구나 쉽게 뒤져볼 수 있도록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감수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꾸준히 높여 주어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학생인권을 학습할 것을 책무5) 사항으로 두고 있다. 물론 학교에도 학생인권을 교육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권리를 학습하는 것은 권리를 보장 받기위해 가장 우선되는 항목이다. 오늘 이 자리가 독서와 도서관에 관한 권리를 학습하고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독서와 도서관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도서관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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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대한시민 으뜸교양 헌법 톺아보기 《안녕 헌법》
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ㆍ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일본도서관협회의
제2 도서관은 자료제공의 자유를 갖는다.
1.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도서관 자료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떤 종류의 자료를 특별 취급하거나 자료의 내용에 손을 대거나 서가에서 제거 또는 폐기하지 않는다. 제공의 자유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제한되는 일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극히 한정해서 적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1) 인권 혹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2) 외설출판물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
(3) 기증 또는 기탁자료 중 기증자나 기탁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미간행자료
2. 도서관은 미래의 이용에 대비하기 위해 자료 보존의 책임을 진다. 도서관의 보 존 자료는 일시적인 사회적 요청,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다.
3. 도서관의 집회실 등은 국민의 자주적인 학습과 창조를 지원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이용 가능한 풍부한 자료가 조직된 장소에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도서관은 집회실 등의 시설을 영리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개인·단체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4. 도서관이 기획하는 집회와 행사 등이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 및 간섭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5)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4조(책무)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