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해외사례 검토
1. 북유럽
안두순(2013)9)은 유럽의 경제민주화 사례에 대해 연구하면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속에서 자유시장이 가지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현재의 경제민주화 방식이라 설명하였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례로 스웨덴의 1938년 살츠요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간의 긴장관계가 완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급진적인 국유화 대신 점진적인 통합과 공동책임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한준(2013)은 스웨덴이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인상적인 것은 공기업의 소유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국가투자의 개념으로써 접근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2011년 공공기업의 관리를 정부소유권부(Division for State ownership에서 재무부로 이관하면서 의도를 확고히 나타냈으며, 공기업의 운영이 정치적 목적에 좌우되지 않고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나타났다는 평가를 하였다. 또한, 이러한 운영은 단지 관리주무기관의 이관뿐만 아닌 공기업실Division for State-owned Enterprises과 기업지배구조 및 분석실Division for Corporate Governance and Analysis을 운영하여 체계적 관리를 시도하였다.
국민들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복지 국가들 중 하나인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경우 고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소득세를 높게 설정하였으며, 사회보험료와 소비세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게 설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1985년부터 급여세와 소비세 그리고 사회보험료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개인소득세에 대한 상대적으로 큰 부담감을 감소시켰다.
2. 일본
특수법인으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잃어버린 10년의 시대에 개혁의 주요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효율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주식회사 변경을 통해 민간이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대부분 특별법을 통해 독립적 성격으로 탄생되는 특수회사들은 행정적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경영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가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최근 지방세의 비중을 줄여 국세가 6 지방세가 4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적 관광자원인 온천에 입탕세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및 관광 진흥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3. 미국
미국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시장개입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공기업의 설립에 대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설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특별한 목적에 의해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이는 지극히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미국의 특성이 드러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선진국들 중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기업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실패 또는 공익목적상 설립된 공기업들을 청산하기 보다는 민간에 이양하여 정부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법인세는 법인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며, 과세상의 장단점 또한 지니고 있다. 이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업의 환경과 과세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법인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상이하다 할 수 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무구조의 개선에 앞장섰다. 신규담보대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이는 차입의 축소와 신용수요의 감소를 통한 소비가 감소되는 구조로 나타나게 되었다. 가계의 재무구조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주택압류와 파산신청의 감소로 이어져 2차 주택담보대출 또한 감소하게 되었다.
Ⅳ. 한국경제의 개선방안
1. 정부부문
1) 공공부문의 부채감축 방안
정부부문에서는 부채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다. GDP대비 총 부채가 70%를 상회하면서 정부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이에 공공기업들의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최근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감축목표제와 같은 자체적인 목표설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보고서는 정성훈(2011)의 연구를 인용하여 정책적인 차원에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재정운영 통제기구를 설치하여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의 구분회계를 통해 수익사업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예산지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기업부문
1) 실효법인세의 조정방안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실효법인세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다. <그림 4-1>을 참고할 경우 주요국 중 아일랜드와 스위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의 세율이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표 4-2>를 참고할 경우 34개국 중 20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효법인세의 경우 <표 4-3>을 참고할 경우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16.8%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실효법인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구간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최고세율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 법인세의 개선을 위해 충남발전연구원(2013)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100억 초과 구간과 1,000억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지배구조 및 중소기업 개선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중 투자형태의 지원방안과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우선주형태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써 만약 정부가 해당기업에 투자형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만기에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으로써 만약 정부가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해 지원한다면, 기업의 상황에 따라 유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만약 회사가 상환권을 가지게 되면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부채비율의 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다원(2013)10)의 연구를 인용하여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주제안권의 행사요건을 기존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 재정이 필요하고, 경영진과 주주, 정부가 함께 논의를 하여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가계부문
1) 소득세의 개선방안
가계의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으로써 민감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세는 양극화 해소의 주력이며, 많은 북유럽 국가들이 소득세와 직접세의 증세를 통한 복지의 증진으로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기존 시행중인 소득세 제도에 1억 2천만원 초과 구간을 구성하는 제도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소득세 세수의 조정 근거는 윤영진(2014)11)에 따르면 종합소득 5억 이상 자가 9,558명, 1억 이상 연봉자 28만 명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김성욱(2013)12)에 따르면 ITC지수13)를 통해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2000년대 85.1에 해당하고 전체로는 79.6에 해당하여 소득세 저부담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 가계부채의 다이어트
가계부채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층의 부채상환 부담이 크다는 점에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 시행하였던 안심전환대출의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시행 중인 LTV와 DTI 규제의 재시행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기존의 정책을 확대하자는 의견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여 혼선을 주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여 과거보다 안정적이고 정교하게 접근하고자 함에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안심전환 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로 인한 이자를 2%중반대로 고정하여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였지만, 실제 혜택을 본 사람들의 100명 중 5명이 억대 연봉으로 밝혀졌다. 즉, 소득분위에 따른 적정한 프로그램 시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고소득자와 고액주택에 집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LTV와 DTI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기초의 시행목적에 따라 소득분위를 고려한 적정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LTV와 DTI를 각각 60%와 50%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하고자 했던 것은 미국의 사례와 같이 단기적인 경제상황의 완화를 위해 대출의 확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다이어트를 계획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대출에 대한 보수적인 판단이 단기간의 경제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는 있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의 부채축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LTV와 DTI의 조정을 통한 경제의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인 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기준금리의 변화와 같이 소량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의 LTV DTI비율 축소를 6개월에 한 번씩 시도하게 된다면 경제상황을 반영한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 소득분위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는 의견은 현재 소득 6,000만원 이상이 2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이 6,000만원 이하 집단이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6,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29%나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만약 20조원의 한도가 다시 주어진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여기서 10조원을 소득분위 1~2분위의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의 개선을 위해 활용한다면 점진적으로 가계부채의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증대방안
국민연금은 현재 명목 소득대체율의 폭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논의 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연금에 대한 수요는 커지지만,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국민연금의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이며, 소득대체율이 증가될 경우 국민들이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명목소득대체율로써 국민들이 실제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의 상황에서는 해당 소득대체율이 산출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험연구원(2011)에서는 실질소득대체율이란 명목소득대체율과 가입기간의 추산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힌다. 실제 평균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7년인데 반해 명목소득대체율을 고려할 때는 40년의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명목소득대체율이 실질소득대체율보다 과대평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보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준인 명목소득대체율을 실질소득대체율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만약 실질소득대체율을 활용할 경우, 보험연구원(2011)의 연구에 따라 통계청 2011년 3월 기준 월평균소득 203만원,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 27년임을 가정하였을 때 수급액이 525,340~622,940의 수준으로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5.8~30.7%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노령연금수급액/가입자 월평균소득)*100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 가입자들이 실제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평균소득의 25~30%수준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의 기준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실질소득대체율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이로 인한 해결 방안으로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의 고갈과 관련된 문제점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연장 및 연금 가입기간의 증가로 당초 비현실적인 설정기간 40년에 근접시키는 방안과 기존의 공공기관에 활용되던 비용을 감축하여 국민연금에 적용시키는 방안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관리방식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세대간의 소득균형을 고려한 부과방식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방식으로써 그해의 지급될 국민연금을 그해의 근로세대에게서 걷는 방식이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우려하는 연금의 고갈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세대간의 소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식이다.
4) 세제개정을 통한 국민연금 고갈방지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세제를 신설하여 이를 통한 국민연금의 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고갈방지방안2의 방법에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 세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새로운 세제를 개발 및 부가가치세를 증세하여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을 방지 및 복지재정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새로운 세제 2개와 부가가치세의 증세에 대해 제시하고 이러한 개정을 통해 어느 수준의 재정이 확충 될 수 있는지 나타내고자 한다. 새로운 세제는 에너지세와 관광세로서 에너지세는 국세의 형태로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충남발전연구원(2013)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세제에 관한 시뮬레이션은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였다.
(1) 에너지세와 관광세의 신설
본 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2013)에서 제시한 새로운 세제인 환경세 관광세의 도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세는 독일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써, 기존의 탄소세의 성격과 달리 발열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이다. 이는 독일의 기준에서 GDP의 1.15%가 세수로 확보되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본 연구는 이러한 비율을 산술평균하여 2013년 기준 19조 1,977억원의 세수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교통환경에너지세의 세수에서 1조 1,200억원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호텔숙박에 대한 세금부과와 골프장이용에 대한 세금부과를 통해 관광세를 부과하고자 한다. 관광세의 경우 기존에 연구되어진 박경환(1997)에 따르면, 10%의 관광세가 부가됨에 따라 관광객의 숫자는 8%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2013)에서 활용한 지수평활방법을 통해 예측한 결과 2013년에는 13억 8천달러의 수입이 예측됨으로써 1.5조원의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부가가치세의 증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현제 10%로 OECD평균인 1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복지제도의 도입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증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지금 추가세수 및 복지재정의 확충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2013)에서 제시한 부가가치세의 2%증세를 도입하고자한다. 부가가치세를 2%증세할 경우 11조 7,753억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세수증대 수준의 산출
앞서 밝힌 2개의 신설세수와 부가가치세의 증세방안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는 추가적인 세수를 가져오게 된다. 본 보고서는 이를 단순 산술형태로 산출하여 어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세수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가능하며 먼저 국세로 분류되어 변경사항이 있는 세제는 에너지세와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세율상승과 새로운 세제의 도입은 국세에 26조 4,815억원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다음으로 지방세의 경우 관광세가 도입된다. 관광세의 경우 1.5조원의 추가 세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국세와 지방세를 총 합하면 27조 9,815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본 보고서는 새롭게 거두어들인 세수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면 국민연금의 고갈현상 및 우려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우리나라의 입장과 전략
1. 국가경제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경제를 이루고 있는 3가지의 큰 틀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기업의 통제기구를 설립하여 정책적인 차원에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재정운영 통제기구를 설치하여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부채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절약된 공공기관 관리 비용을 국민연금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고갈방지 방안으로 정년의 증가와 가입기간의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갈을 방지한 다음 실질소득대체율을 40~50%선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수취하는 국민연금을 나타내므로 국민연금의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계의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LTV와 DTI를 각 10%씩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정은 미국의 사례와 같이 단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의 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의 전세확대 및 소득분위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현재 저소득층의 부채비율이 높은 반면 안심전환대출의 29%가 소득 6,000만원이상 그룹이기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상향조정하여 소득의 양극화 현상 개선과 실효법인세율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적 합의 기구를 설립하여 차후 논의 후 점진적으로 세율을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수취한 세금은 국가의 복지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방안들은 국가경제의 효율화를 위한 전략으로써 아래의 표로 간단히 나타내었다.
2.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나라는 산업화,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분배보단 성장에 우선을 두고 지금까지 국가경제 전략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장과 분배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국가 경제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즉, 좋은 성장, 좋은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재정지출은 복지지출이라 판단된다. 아래의 표와 그림은 왜 복지지출이 중요한지 잘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미래한국의 국민부담과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 돼야 하는가?
일단 미래한국의 국민부담과 복지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에 따른 유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복지지출에 따른 유형으로 퍼니스와 틸톤은 사회복지에 따른 국가의 유형을 적극국가(미국형), 사회보장국가(중간형), 사회복지국가(북유럽형)로 분류하였으며, 한국의 특성상 국민의 요구와 국가구조의 유사성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는 중간국가형 모델(네덜란드, 영국)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면을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적극국가의 경우 자유와 경제적 효율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주로 경제정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사회보장국가는 국민전체의 생활안정을 중요시하며 완전고용과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해 국민 생활에 대한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국가는 스웨덴처럼 평등과 국민화합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국민의 최저수준 이상의 복지를 보장하고 각종 공익사업과 권력의 분산 그리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추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가장 현실에 맞는 목표는 사회보장국가라는 것이라 본 연구자는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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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두순 경제민주화:유럽의 경험과 한국적 접근 2013.4 FES Information Series
10) 이다원 “미국 상장기업의 주주제안 현황”,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
11) 윤영진 “복지재정확충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방안” 2014
12) 김성욱 “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 20집 제 3호 p.105 참고
13) ITC는 국제세금비교지수를 의미하면서, 다음의 식을 통해 산출한다. ITC=(추정치/실제치)*100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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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015)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
금융위원회(2015) 안심전환대출 실적 및 평가
김기원 “기업 지배구조 이론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대학교, (2002)
김대환, 오병국 (2011),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시사점, 보험연구원
김성욱(2013), 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 20집 제 3호
김하늬 “한국은행 금융강좌 16 1953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모습은?” 뉴스토마토 2015.02.04. 발췌
보험연구원(2015),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신용보증기금(2015), 중소기업금융연구 봄호
안두순 (2013) 경제민주화:유럽의 경험과 한국적 접근 2013.4 FES Information Series
안전행정부(2014. 3).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윤영진 (2014) “복지재정확충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방안” 2014
이다원 (2013) “미국 상장기업의 주주제안 현황”,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
정성훈(2011)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방안 : 공공기관에 대하여
충남발전연구원(2013) 한국경제사회의 발전과 조세 재정정책
한국은행(2013) 2013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새정부 조세재정 정책의 주요과제』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1)
현진권(2013) 한국경제연구원「명목 법인세율을 사용한 국제비교평가의 오류」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Quarterly Report on Household Debt and Credit(May 2014)
OECD, 2010 OECD Statistics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1, 2012
OECD Tax Data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