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7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언제 확정·발표될 것인가?

저자소개

이용훈
한국도서관사연구회 회장. 도서관문화비평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도서관협회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 여러 도서관에서 많은 사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대회를 진행했다. 59개 각종 주제의 발표 현장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세션은 아무래도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마련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안) 설명회’가 아니었을까 싶다. 9월 25일 기준으로 배포된 프로그램 일정표에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 작성지침 설명회’가 예정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까지 종합계획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2024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는 지침에 대한 설명회가 가능할까 궁금했는데, 역시 실제로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자리였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법」 제14조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에 따른 정부의 도서관 정책 계획이다. 동법 제15조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9조는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시기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려면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적어도 9월 30일 이전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올해 시한을 훌쩍 넘겼다. 또한 「도서관법」 제54조국회 보고는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과 2024년 시행계힉 등의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걱정이다.


아마도 9월 중 공지된 전국도서관대회 프로그램 안내에서 ‘2024년 시행계획(안) 작성지침 설명회’ 계획이 있었던 것은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 등의 시기를 고려해서 10월 중 안내를 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탓에 결국 시행계획(안) 작성지침 설명회가 아니라 종합계획(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설명회 때에는 계획(안) 수립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밝혔다. 우선 정부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과 국가도서관위원회 사무기구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수행기간; 한국도서관협회를 수행했다. 그 기간 동안2022.12.~2023.2. 서면과 대면4개 지역 방식으로 정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소식1, 소식2 참조] 2023년 3월에는 제6기와 제7기 위원회 도서관계 위원과 2022년 추진실적 평가 위원단이 참여한 전문가 워크숍을, 4월부터 6월까지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연구진 등이 참여한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계획(안)을 검토하고 조정해 계획(안)을 마련한 후, 7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8월 최종안을 마련해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시·도에 의견을 조회국가도서관위원회 사무국-1826호(2023.9.12.)했다고 한다. 그런 후 전국도서관대회 기간 중인 10월 19일 설명회를 갖고 다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었다.


상당한 시일을 두고 관련한 연구와 현장과 전문가, 관계부처, 시·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안)을 마련했음에도 최종 확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종합계획 수립의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있지만, 현재 이러한 역할을 할 위원장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제7기 위원장과 위원들은 2022년 4월 8일 임기를 마치고 해산했다. 그러나 그 이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한 새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위원회로 그 위상이 낮추기로 한다. [연합뉴스 2022.7.5. 기사 참조] 이러한 정부 계획에 도서관계는 반발하고 존치를 촉구한다. [한국도서관협회 등의 성명서 참조] 정부의 방침대로 하려면 「도서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후 오히려 2022년 12월 8일 전면 개정한 새 법이 제정되어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위원회 위상은 바뀌지 않았다. 현재로서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될 수 있을까?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도서관 정책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현재까지 마련된 계획(안)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될까? 이미 2024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그 안에는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 예산은 물론 도서관 정책과 관련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예산들은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까? 하긴 지금까지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 사무기구사무국가 관련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했으니, 앞으로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벌써 1년 6개월이 넘게 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을 미루어도 되는 것일까? 일단 위원장을 임명하고 제8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령에 따른 도서관 정책기구로서의 역할을 추진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후에 관련 법을 고치거나 해서 위원회 위상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밟아도 되지 않을까? 마침 새로 취임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미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니 장관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대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은 올해로 5개년의 계획 기간이 끝난다. 돌아보면 2019년 계획 연도가 시작된 며칠 후인 1월 23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현 국가도서관위원회 신기남 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내용을 1월 2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는데, 정작 위원회는 하루 뒤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참고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은 2014년 1월 14일,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은 2008년 8월 1일 확정 발표되었다. 매번 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시기가 일정하지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늦었다고 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나름대로 현장과 전문가, 관련 부처와 시·도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설명회까지 마친 상황이니, 일단 현장에서는 계획(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계기관국가도서관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또는 한국도서관협회 등을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식적으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길 바란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국정감사와 도서관, 과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 (10월 25일 게재)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2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을 통해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 10곳 도서관의 장서 소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미 소장한 책이 보관·보존의 한계를 넘어서고, 폐기 도서 선정 기준과 처리 방법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종환 의원은 “폐기 자료 선정 기준과 처리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거점 공동보존서고 설립을 통해 귀중한 자료가 모르는 상태에서 폐기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원실 보도자료 참고]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학도서관들은 여러 차례 공동보존도서관이나 서고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공공도서관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아직 이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하고 국가 차원에서 귀중한 도서관 장서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도서관들도 현 상황에서 보다 신중하게 전문적인 관점에서 장서를 관리하고, 이러한 문제를 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로 한국도서관협회도 10월 30일 홈페이지에 ‘2023년 정부 국정감사 중 도서관 관련 내용 요약’ 문건을 게시하였다. 이를 참고하고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한 추후 조치 내용도 지속해서 추적하기를 기대한다.


2024년 정부의 도서관 예산은? (10월 11일 게재)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정부의 문화 부문 예산 삭감 문제 등에 대해 여러 관련 부문들과 연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10월 25일 “‘그래, 문화행동’ 프로젝트 _ 오픈마이크 첫번째 : 윤석열정부 2024년 문체부 예산(안), 할말 많다!”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도서관과 독서 부문 등을 포함해서 문화 전반에서 활동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예산(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체적으로 문화 부문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한국독서교육신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