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제8기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을 축하한다

저자소개

이용훈
한국도서관사연구회 회장. 도서관문화비평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계 전문가들과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1.10


드디어!


제7기 위원회는 2020년 4월 9일 출범해서 2022년 4월 8일까지 2년 동안 활동했다. 그 이후 곧바로 제8기가 출범하지 못한 채 2년 하고도 3일이 지난 2024년 4월 11일, 드디어 명칭을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바꾼 제8기가 공식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참고]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을 알린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그동안 도서관계가 그렇게도 구성하고 활동할 것을 요청했는데, 드디어! 제8기가 출범한 것은 정말 많이 늦었지만, 다행이다. 환영하고 축하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국가도서관위원회 설립 근거는 「도서관법」 제11조제1항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이다. 하는 일은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국가의 도서관 발전을 이끄는 국가 단위 공식 기구다. 


2007년 6월 12일 제1기가 출범한 이후 법에 따라 범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서관 정책에 관한 심의·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차례에 걸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서 도서관 확충과 발전을 이끌고 도왔다. 


위원회 구성은 「도서관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당연직 위원과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제8기 위원장은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윤희윤 명예교수다. 이미 제1기와 제2기, 제4기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고, 2013년에는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이기도 해서, 학계와 현장에서 두루 활발하게 활동해 온 분이다. 이번 제8기에서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11명이다. 법에서 이렇게 11개 부처의 장을 국가도서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정한 것은 이들 부처 활동이 도서관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위촉직 위원은 14명이다. 이번 제8기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모두 26명으로 구성되었다.


국가도서관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는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이 있다근거; 「도서관법」 제11조제3항 사무기구와 기획단현재 명칭은 도서관정책기획단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일을 맡는다. 사무기구에는 사무국장을 두어야 하는데, 법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획단 단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2개의 조직이지만 한 기획단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007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직제상 도서관정책기획단의 업무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지원’이 규정되어, 도서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비록 제8기 위원회 출범은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 위원회가 빠르게 추진할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4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조속히 확정하길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제4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조속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도서관법」 제14조에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법정 기본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주체는 ‘국가도서과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채,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와 위원회 실무기구는 2022년 말부터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연구나 공청회, 실무회의 등을 거쳐 2023년 11월 17일자로 일단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안)’의 형태로 정리해서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 제3차 계획이 2024년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2024년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안)의 형태로 수립해서 관련 기관에 통보하게 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시 통보된 (안)에서도 2024년 상반기 중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심의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미 2024년도 4월 중순인 지금 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는 통보받은 계획(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올해 실행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이미 다소 낯설고 당황스러운 시간이 꽤 흘렀으니 제8기 위원회가 출범한 지금, 빨리 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위원회들 활동에서 추진하지 못했으나 꼭 필요한 정책은 재추진해 주길


현재 국가도서관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제2기부터 제7기까지의 위원회 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다. [홈페이지 활동보고서 게시판 참조]  


특히 제7기 때 위원회가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책의 지속성과 도서관 현재와 미래 혁신에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은 차질 없이 계속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수립·심의·시행할 수 있는 사항 가운데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으로 사서자격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도서관 활성화의 핵심 요소인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가 중요하다. 이미 정부나 도서관계가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나 제안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실제 실현되지 못한 채, 시대 상황이나 도서관과 문헌정보학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이 사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빠르게 개선 방안을 마련, 법률에 반영하는 일에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내길 바란다.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이라든가 도서관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 등 할 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올해 정부 재정 축소에 따라 각 지자체 도서관들에서도 자료구입비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서울경제」 2024.4.12. 기사 참조] 위원회가 빠르게 이런 사정을 확인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매년 실시하는 도서관 통계나 운영 평가 사업을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과 함께, 통계나 평가 결과를 시민들에게 적극 공개해 이해를 도모하고 도서관 활동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 내는 적극적 홍보어드보커시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을 국가 단위에서 더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날 정부 포상 확대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와 함께 각종 언론이나 미디어를 활용한 도서관 알리기 등이 필요하다. 


실무조정회의와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회의체 구성과 활성화 필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도서관법」 제12조제8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3조 이 회의를 통해 도서관 현안을 해결을 위한 각 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원장은 도서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실제 이러한 실무조정회의가 구성되어 도서관 정책 업무 협력이 충분히 논의되었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제7기 때에도 ‘실무조정회의’의 가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었던 것을 보면 구성과 운영이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은 아닌가 짐작해 본다.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실무조정회의’를 적극 가동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분권과 자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의할 필요하다. 또한 실무조정회의와 함께 「도서관법」 제17조에 근거해 17개 시·도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장과의 정기적인 회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회의체를 통해 국가와 지역 단위 도서관 정책의 연결성과 일관성, 집행의 효율성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한 차례 정도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3년에는 2월 14일 개최. 관련 보도자료 참조] 마침 법률에서 광역도서관위원회 부위원장을 해당 지역 광역대표도서관장이 맡도록 하고 있으니, 이러한 기존 회의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이다.


위촉직 위원 등 인력 보강도 필요


제1기부터 제8기까지의 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법률에서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는 제6기와 제7기는 30명으로 구성했으나, 그 외 기수는 30명을 채우지는 않았다. 이번 제8기도 총 26명으로 구성했다. 그렇다면 최대 4명의 위촉직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을 추가로 위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그동안 각 기수에서는 위촉직 위원들을 4개 내지 5개의 소위원회로 구분해서 활동하도록 했는데, 이 소위원회에 위원회 외부의 전문가 등을 추가로 배치해서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내용 확장을 꾀하면 어떨까 싶다. 제7기 위원회 당시  남북교류소위원회가 구성해서 운영했던 ‘남북 교류·협력 전문가 회의’11명으로 구성 방식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제1기부터 이번 제8기까지 위촉직 위원 구성 상황을 현 소속 구성과 연령대, 성별, 로 각각 구분해서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제7기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들의 연령을 따로 밝히고 있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했다. 제8기에 이르기까지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 인원은 연인원 128명이다. 이중 4회 참여한 위원은 1명이번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윤희윤 위원장, 2회 참여한 위원은 모두 20명이며, 1회만 참여한 인원은 84명이다.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제6기 위원회는 2019년 10월말, 위원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잔여임기 내 위원회가 해야 할 일과 세부일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후 출범할 7기 위원회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여 이를 정리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에 속한 위원회는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규정에 따라 크게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나눈다. 행정위원회는 기능이나 권한을 기준으로 행정기관적 성격을 지닌 조직인 반면, 자문위원회는 구속력 없는 조언적 성격의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한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구분되는데, 그럼에도 법률에 의해 정부의 5년 단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행정관청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국가도서관위원회를 행정위원회 성격으로까지 강화해 도서관 정책과 행정을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등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보다 안정적 위상을 확보할 필요는 확실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가 추진되었는데 도서관계 등의 강력한 반대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도 출범 직후 대통령 소속 각종 위원회 20개 중 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소관 부처 소속으로 변경하거나 폐지를 추진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존속시키기 부적합한 위원회로 분류되어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연합뉴스」 2022.7.8. 기사 참조]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도서관계는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국도서관협회 등의 연대 성명서 참조] 그러나 이 계획은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않아, 이번에 제8기 위원회가 계속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출범한 것은 무척이나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서관의 중요성과 실질적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도서관위원회 역할 또한 더욱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제8기 위원회는 2년여 공백을 딛고 출범한 만큼 위원회 위상의 안정적 지속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도서관의 날’을 아십니까?  


4월 12일은 ‘도서관의 날’, 4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일주일간은 ‘도서관주간’이다. 올해도 제2회 ‘도서관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도서관장 부재에 대해 죄송스럽다. 정부가 도서관에 대한 정책에 소홀히 하고 있진 않다. 걱정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정책을 발표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24.4.12. 기사 참조] 관련해서 기념식 영상이 공개되어 있으니 한 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한다.


 


★「한국독서교육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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