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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도서관 관련 법률(안) 현황
도서관 관련 법률, 특히 기본법 성격을 가진 「도서관법」 내용은 실제 도서관 정책이나 현장에서의 운영 방향이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나 도서관계는 물론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모두 잘 이해해야 한다.
2024년 5월 30일 출범한 제22대 국회에서도 도서관 관련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안이 제출되고 일부는 국회에서 처리되어 정부에서 공포함으로써 시행 또는 시행 예정 중에 있다.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명에 ‘도서관’이 포함된 의안을 확인해 보니 현재까지 모두 15건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 1건 등 모두 16건이 제출되었다. 이 중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건이 중 정부 발의 1건, 위원회 대안 1건 포함이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학교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다.
처리 상황을 보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건 중 4건은 심사 결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묶여 처리되면서 폐기되었고, 1건은 원안가결, 나머지 6건은 현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은 원안가결, 「학교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은 현장 반대 등의 이유로 철회되었다. 「국회도서관」 관련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정가결과 원안가결로 처리되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도서관’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
우선 그동안 개정되어 정부가 공포해서 시행 중인 「도서관법」 또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4년 7월 18일 강유정 의원 등 15인이 제출해 2025년 2월 27일 원안가결된 후 3월 25일 정부 공포로 시행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사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 등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부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을 대리해 보호자 등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아 결국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한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이유와도 배치된다.
이에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한다(안 제24조제2항제4호).
| 강유정의원 등 15인이 제안해 반영된 「도서관법」 일부개정 내용 |
우선 2024년 8월 22일 임오경 의원 등 11인이 제출해 2024년 12월 31일 원안가결된 후 2025년 1월 31일 공포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사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23년에는 6,875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875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70.2%인 4,568개관이고 29.8%인 2,307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원이 있는 4,568개관 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25.5%인 1,167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 역시 2017년 5.0명에서 2020년 3.9명, 2022년 3.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67.2%인 4,623개관으로 32.8%인 2,252개관은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제안해 반영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 내용 |
제안된 이후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나머지 6건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빠르게 처리되어 더 나은 도서관 활동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출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이해
최근 2025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출해 10월 26일 의결하고,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10월 31일 정부로 이송된 후 11월 11일 공포되었다. 개정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지만 제4조제2항제5호다목의 개정규정“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명의로 제출된 대안은 2025년 9월 18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전에 여러 의원들이 제출한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중 4건을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한 결과이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4조).
2.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함(안 제12조제8항 신설).
3.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안 제23조제1항).
4.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함(안 제25조제1항).
5.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함(안 제41조제4항 신설).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1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출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 경위. ‘발의.제출자’ 칸 아래 붉은 글씨로 쓴 번호는 위의 주요 내용 번호임. |
개정 「도서관법」의 의미(1); 국가도서관위원회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최근 일부 조항이 신설되거나 고쳐진 개장 「도서관법」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12조제8항으로 신설된 것은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위원장이나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과 위촉직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중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 임기는 총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2007년 6월 12일 1기 위원회 시작 이후 현재는 8기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국가도서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1기부터 8기까지의 구성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1기~8기까지의 구성 현황 (국가도서관위원회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
그런데 처음에는 앞 위원회 임기 만료에 이어 다음 위원회가 구성되어 곧바로 활동했는데, 중간에 점차 기수 간에 공백 기간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무려 2년 가까운 공백이 있었다. 이러한 공백은 결국 도서관 정책의 부실과 지체를 가져왔다. 그런 사정이 있어 이번에 법률을 개정해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회 교체 과정에서 후임이 제때 선임되지 않는다면 이전 위원장/위원이 계속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당연하고 도서관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다. 그런데 이번 「도서관법」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2025년 11월 11일 공포했으니 6개월 경과한 날은 2026년 5월 중이 되다. 그렇다면 현 8기 임기가 만료2026년 4월 7일된 이후에 시행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만약 9기가 8기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또 일정기간 위원회 활동에 공백이 생기는 것일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국민주권정부는 차질없이 9기 위원회 구성해 국가도서관위원회 활동에 중단이 없도록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8항 신설 내용 |
개정 「도서관법」의 의미(2); 광역대표도서관 직영 운영을 명시
두 번째로 주목할 내용은 제25조제1항에서 …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책무가 있는 시·도는 이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강득구의원 등 10인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
사실 이 건은 경기도의 광역대표도서관 ‘경기도서관’ 개관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민간위탁 운영 추진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이었다. 결국 경기도도 도민과 도서관계 등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결과, 결국 직영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민간전문가를 관장으로 채용한 다음 지난 10월 25일 직영 형태로 개관했다. 현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또는 지정·운영할 책임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 직접 설립한 13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충북과 전북 지역이 건립을 추진 중이이고 강원특별자치도만 현재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새로 직접 광역대표도서관을 건립해 운영해야 할 지역에서는 더이상 직영이나 위탁 운영이냐를 두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어진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런 논쟁 이전에 「도서관법」이 왜 광역자치단체에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인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설립 운영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어디에 살든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최상의, 최선의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도서관 문화 만들기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이용훈의 도서관통신 103; “잇단 광역대표 도서관 개관; 광역대표 도서관다운 제 역할 수행을 기대”(2025.11.5.) 기사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2025.5.23. 보도자료(17개 시도 광역대표도서관장, ’25년 도서관 정책 현안 논의) 중 광역대표도서관 현황 자료 일부 수정 |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안에는 “법률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의 시·도 직접 운영을 의무화할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자치권 보장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음.”이라는 부대의견이 명시되어 있음도 알아두고는 있어야 할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제1항 일부 개정 내용 |
개정 「도서관법」의 의미(3); 교정시설도서관과 전문도서관 활성화 필요성 확인
이번 법 개정에 여러 도서관 종류관종 중에서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 중 교정시설도서관의 활성화와 관련한 조항이 개정된 것도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우선 제41조제4항을 신설하면서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문 또는 특수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할 목적이었다고 한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제1항 일부 개정 내용 |
「도서관법」은 제4조제2항 4호에서 전문도서관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5호에서는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하고, 특수도서관에는 병원도서관과 병영도서관과 함께 교정시설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는 ‘교정시설도서관’ 설명 중 당초에 있던 ‘보호감호소와 치료감호소’라는 명칭을 「사회보호법」 폐지(2005.8.4.)에 따라 사라진 보호감호소라는 명칭은 삭제하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2.1.4.)에 따라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제16조의2 제1항 1호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등 / 이헌승의원 등 14인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등 참고]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제4조(도서관의 구분) 제5항 5호 중 일부 개정 내용 |
다만 이번 법 개정 이후 과연 어떤 형태로 전문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교정시설도서관 이외에도 병원도서관과 병영도서관도 포함된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립이나 운영에 관하여 어떤 내용들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일 듯하다. 전문 또는 특수도서관 전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도서관공공연구기관이나 단체 소속 전문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 중 공공병원에 속한 병원도서관이나 모든 병영도서관이나 교정시설도서관은 명확하게 법적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더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수의 민간 부문 전문 또는 특수도서관주로는 민간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속한 전문도서관이나 민간 병원의 병원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수준의 강제력을 부과할 수 있을까 고민이다. 문득 민간 부분에서의 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나 과세특례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법률 조항 개정을 넘어 구체적으로 실질적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 시행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확보해 제공하는 도서관 통계 중에는 전문도서관과 함께 특수도서관 중에는 교정시설도서관에 관한 통계만이 제공되고 있다. 전문도서관 경우는 2024년 기준, 전문도서관 수는 495개관이라고 한다. 이는 2022년 실적 조사 전, 전문도서관 실제 운영여부 조사하여 운영중단된 도서관은 정리한 수치라고 한다. 우리나라 전문도서관 협의체인 (사)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회원은 2024년 12월 현재 143개 도서관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전문도서관은 몇 개관이나 되는지부터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로 어떠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현황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도서관 중에서는 병원도서관이나 병영도서관은 통계자료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병영도서관 관련해서는 국방부훈령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이 있고 이에 따르면 ‘부대 통합·폐지·신설 등으로 병영도서관이 통합ㆍ폐지ㆍ신설될 경우 해당 부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군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각 군 본부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제12조제1항’하고 ‘각 군 본부 및 병영도서관 운영 부대는 병영도서관 관련 통계조사 및 운영평가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제12조제2항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병영도서관은 몇 개나 있을까?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2022년 병영도서관 현황이 공개되어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1,765개관이 있다.
그나마 교정시설도서관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45개소(2024년)가 설치 운영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송승섭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특임교수의 글 “우리나라 교정시설도서관의 발자취와 미래”에 따르면 이들 도서관은 대부분 작은도서관 규모로, 전체가 폐가제로 운영되고 있고, 전문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자체 예산도 거의 없이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보와 사회 인식이 문제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가들처럼 범죄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정시설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재사회화에 분명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정부가 교정시설 내 도서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때다. [김병기의원 등 10인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원문과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
개정 「도서관법」의 의미(4);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 주체의 변경
그밖에 사항도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새로 개정된 「도서관법」 제23조제1항은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은 삭제하고 대신 ‘출판업체’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나 개인, 단체’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하는데, 고친 규정은 ‘공공기관이나 출판업체, 단체’로 그 신청 주체를 바꾸었다. 그 이유는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런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는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제작할 때인데, 아마도 도서의 경우 부여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경우 발행자번호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출판사신고’가 완료되어 신고확인증을 받은 출판사법인, 개인 모두 가능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에도 출판사 등록을 하고 이후 발행자번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을 주체에서 삭제한 것은 아닌가 짐작해 본다. 아무튼 우리 사회가 더 활발하게 도서나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지식과 문화, 창조적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서관이 분명하게 의미있고 실제적인 지지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UCI·납본 홈페이지 참고]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제1항 중 일부 개정 내용 |
★ 2025년 11월 19일자 「한국독서교육신문」에 기고된 칼럼으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