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을 그저 하나의 개념으로 축소하는 건 그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의 경험과 대비된다. 작가, 인쇄업자, 서적상, 중간상인 들은 코와 귀, 손이 잘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그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차꼬를 찬 채 모욕을 당했고, 뜨거운 쇠붙이로 낙인이 찍히는 형벌을 받았다. 여러 해 동안 배에서 노를 저어야 하는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총살형, 교수형, 참수형, 화형에 처해졌다. 이런 잔혹한 행위는 대부분 근세 시대 출판인들에게 가해졌다. 이 책을 위해 참고한 자료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더 가벼운 처벌도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나퐁은 정치적인 우화『타나스테』를 썼다는 이유로 한 수녀원에 13년 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무쿤다 랄 다스는 선동적인 노래「하얀 쥐의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3년 동안 ‘가혹한 감금’을 당해야 했다. 발터 양카는 눈 밖에 난 작가루카치의 작품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5년 동안 독방에 수감되어야 했다. 이러한 벌을 그저 제약 정도로 간주하고, 표현에 한계를 설정하는 다른 모든 제한이나 억압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감금이라는 제약은 시장의 힘과는 다르게 작동한다. 이는 권력을 독점한 국가에서 가하는 것이다. 만일 어느 출판사에서 내 원고를 거절하면, 나는 다른 출판사를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책을 못 낼 수도 있고, 자본주의의 엄청난 무게에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독제국가에서는 그러한 대안 자체가 차단된다. 바스티유, 만달레이의 찌는 듯한 더운 감옥, 구소련의 강제수용소 굴라크에서는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
─ 로버트 단턴, 『검열관들』, 박영록 옮김, 문학과지성사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