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태기념도서관 |
이름의 의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유명한 김춘수 시인 시 ‘꽃’의 한 구절이다.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을 것을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꽃’이 되니, ‘이름’을 불러주는 일은 참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개인이든 자연이든, 건물이나 사물이든, 사건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어떤 것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는 참 중요하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447년에 쓰여진 『용비어천가』에 ‘일훔’의 형태로 처음 등장‘했고, ‘기술적으로 사용되는 이름, 특히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언제나 고유한 이름을 식별자’라고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름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사물, 단체, 현상 등에 붙여서 부르는 기호’라고 규정한다. 이름을 가진 개인이나 사물 등은 이름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이 가진 존재 자체와 존재의 가치와 의미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행위다. 이름을 제대로 잘 짓고, 부르는 일은 참 중요하다.
도서관 이름은 어떻게 부여하는 것일까?
도서관은 어떻게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마침 최근 새로운 도서관들이 계속 건립 개관하면서 이름 짓기가 종종 이슈가 되고 있어서 도서관의 이름 짓기에 대해 궁금해졌다. 우리는 수많은 공공기관을 접하면서 일차적으로 그 기관 이름에서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를 인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자기 기관에 적합한 이름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로 누구나 부르기 쉽고 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 서비스 대상지역이나 개인의 범주 등을 포함 등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또한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관의 성격이나 내용을 이해하고 인식한 때문이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기관의 이름에서 우리는 기관의 설립 목적과 활동 내용 등을 금방 이해하고 있다. 그럴 수 있어야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관도 그래야 한다. 도서관이 끊임없이 서비스 내용과 방식이 변모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에서는 이해가 달라지고 확장되고 있지만, 아무튼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 시민들은 어떤 목적과 내용을 가진 공공기관인지 금방 이해할 것이다. 도서관 경우 이름 짓기와 관련해서 법적 기준이 있다.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2항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즉, 국립이나 공립 공공도서관은 반드시 ‘도서관’이라는 것을 이름에 포함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07년 4월 5일부터 생겼다. 이전에는 없던 이런 조항이 생긴 건 이유가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전까지 아무도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던 도서관 이름에 대해 새로운 주장과 실행이 나타났다. 즉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공부방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상황에서 1990년 중반부터 도서관에 사회·교육적 기능을 추가하거나, 도서관의 시설 또는 기능을 확대ㆍ개편하면서 일부 지자체 등에서 명칭 변경이 시도되었다. 교육청 경우에도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이유로 기존 공공도서관 중 일부를 평생학습관 등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일이 벌어졌다. 도서관계는 이러한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빼버리는 일에 대해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조직과 성명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대응했다.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 명칭변경 저지 활동’ 보고(「도서관문화」 1998.11·12월호 /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성명 1998.11.5.,19.) 참고]
2007년 법률에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이후에는 다시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개관하는 경우에는 ‘OOOOOO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공공서비스로서의 정체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종종 도서관 명칭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현재는 국가도서관위원회는 2015년 11월 16일월에 최근 일부 시·군·구지자체와 교육청이 공공도서관 명칭 변경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도서관의 기본 정신과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원회의 의견서를 전국의 광역시도, 시·군·구 지자체장과 교육감에 전달하였기도 했다. [국가도서관위원회 의견서 참고]
그러나 명칭 변경 사태 이후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법률을 적용현 법률 제9조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제29조 제3항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개별 도서관 이름과 관련한 이슈들
최근 도서관 이름명칭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서울특별시가 권역별 시립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1년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300억 원을 기부하자 서울시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서대문구에 건립하는 도서관 이름을 ‘김병주도서관’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당시에도 일부 시민들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김병주 회장이 소유한 홈플러스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홈플러스 노동자와 점주, 납품업체, 채권투자자 등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검찰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 채권투자 피해자 단체가 2025년 4월 14일, 서울시에 도서관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30일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공공건물 명칭에 갖다 붙이는 것은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뿐 아니라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당장 명칭을 바꿀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여론을 지켜보면서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2025.5.8. 기사 참고] 김병주 회장 이름을 딴 도서관은 부산광역시 부산항 북항 대규모 재배발 과정에서도 불거진 적이 있다. 김 회장이 이 도서관 건설비용으로 개인 돈 2백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하자, 부산시가 예우 차원에서 이름을 달아주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대상 지역이 근대 유산이어서 문화재 훼손 문제가 불거지고, 시가 대체부지를 찾아 추진하고 있지만 시의회의 동의 과정이 쉽지 않은 듯하다. [ 「KBS 뉴스」2024.9.17. 보도 참고]
그동안 특정인물의 이름호 등을 포함을 붙인 도서관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평가나 인정을 받은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과 같은 사안은 다른 시각으로 살피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 특정인물 이름을 가진 도서관은 김근태기념도서관서울시 도봉구, 교문방정환도서관경기도 구리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정약용도서관경기도 남양주시, 제기동감초마을현진건기념도서관서울시 동대문구, 포은중앙, 오천, 흥해도서관경북 포항시, 윤현진도서관경남 양산시 등과 기부자 이름이나 호를 딴 김영삼도서관서울시 동작구,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서울시 서대문구, 최상주도서관광주광역시 교육청, 선경도서관경기도 수원시, 서경도서관, 영암도서관경북 포항시, 우당도서관제주도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화성시립도서관에 대한 명칭을 3월 13일 시민공모를 통해 ‘화성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화성동탄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해 지역사회 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경인일보」 2025.8.26. 기사 참고]
도서관 이름 짓기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공공기관에 이름을 새기지 마라’[드림투데이, 2025.8.27. 기고문 참고]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앙도서관 분관인 최상준도서관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기부자최상준 호인 ‘석봉도서관’으로 변경하려다가 시민 반대에 다시 원래 이름으로 회복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공기관인 “도서관의 공간이 개인의 기념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제대로 기리는 방식으로 기관의 공공성을 단단히 세울 것을 주장한다.
과연 공공도서관의 이름을 어떻게 부여하면 적절하고 궁극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좋을까? 정화열 교수미국 모라비안 대학, 1997년 당시는 “이름을 짓는 것은, 사물을 이 세계에 ‘탄생’ 시키는 해석학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육체가 존재하면서 시도하는 첫 행위이며, 또한 해석학적인 사건이 얽혀 있는 몸의 정치가 최초로 수행하는 행위”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사저널」 1998.2.12. 칼럼 참고] 개인뿐 아니라 기관, 특히 공공기관도 이름 짓기는 이와 같은 중요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이름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과 이슈, 고민이 있는데, 비록 일부 경우라고 치부하지말고 도서관계가 먼저 나서서 사회적 논의를 이끌고 나름 이름 짓기와 관련한 원칙이나 규칙 같은 것을 정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수연, 박성진(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의 논문 「도서관 명칭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담론 분석; 파주출판도시 ‘지혜의숲’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권 1호, 2015)은 2016년 ‘지혜의 숲’이 새로운 도서관을 표방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전통적인 도서관에 대한 담론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재접합되는 결과를 낳아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다시 이끌어냈고, 도서관과 출판이 다시 본연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자율적 담론을 위한 길을 촉발시킨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후 2018년에는 서울시 강남 코엑스에 별마당도서관2024년 1월에는 수원 스타필드에 또 하나 개관했다이라는 곳이 생긴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한국의 도서관을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명칭은 도서관이기는 하지만 「도서관법」에 따르면 사실상 도서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검토해 볼 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것이라는 점이다. 2007년 「도서관법」까지는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으나, 2009년 3월 25일 개정된 법률에서 이 조항이 빠졌다. 그런데 공공서비스나 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은 여럿이다. 특정한 기관이나 자격, 상호 등에 대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오인과 혼동을 방지하도록 하고, 해당 서비스나 기관, 자격, 특정 자격이나 상호의 신뢰성이나 공신력을 보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도서관도 이러한 조항을 오래 유지한 이유는 대부분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도서관이라는 서비스나 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당국은 아마도 굳이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의 공공적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생각이나 의도대로 현재의 도서관 서비스 상황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2024년 12월부터 기존 사립 공공도서관의 자발적 등록에 이어 국·공립 공공도서관까지도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도서관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등록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서관법」이 ‘사서’에 대해서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제52조하는 것과 같이, 적어도 등록하지 않은 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처럼 ‘도서관’이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회적 입장과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서관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 내면 좋겠다.
도서관 이름 짓기에 관한 일반적 원칙 수립에 대한 생각
요즘 새로운 도서관을 개관하기 전에 여러 지자체 등이 도서관 명칭에 대한 시민 공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명칭을 정한다. 그런데 종종 공모 결과가 너무 일반적이거나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광역대표도서관 경우 대체로 명칭에 대한 시민 공모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로 정해진 이름은 서울도서관, 부산도서관, 경기도서관 등으로 결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 광역시의회 의원은 그렇게 너무도 일반적이고 뻔한 이름으로 결정할 거라면 뭐하러 시민공모까지 했냐고 지적한 바도 있다 한다. 공모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어차피 공공적인 공모 과정은 공정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와야 할 텐데, 너무도 예상 가능한 결과로 나타난다면 과연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공공도서관은 지자체가 시민/지역주민을 위해 일상적으로 늘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소한 공립 공공도서관 이름은 어떤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직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면 누가 설립해 운영을 책임지는지를 앞에 두고, 즉 국립인지, 시립인지, 사립인지, 공립이라면 국가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자치단체인지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시민이 해당 공공도서관의 성격과 지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도서관 서비스가 미치는 지역이나 대상의 범주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대표도서관이라면 해당 광역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지만 기초자치단체 설립 도서관이라면 우선적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이 대상이 될 것이다. 이어서는 만일 도서관의 지위나 서비스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해서 관련 있는 도서관 간 지위나 위상, 즉 본관인지 분관인지 등에 대해서도 밝히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에도 많이 사용되는 ‘중앙’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단위에서 여러 도서관들을 총괄하는 중심적 역할을 가진 도서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근래 여럿 생긴 ‘미술’이나 ‘과학’, ‘어린이’, ‘영어’ 등의 명칭은 해당 도서관이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이나 대상 등을 표현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이름만 봐도 그 도서관이 어떤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유명인사나 기부자 이름을 넣고자 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적어도 공립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원칙으로 이름을 붙이면 시민은 도서관 명칭만 보고도 즉각적으로 내가 일상적으로 쉽게, 그리고 내 필요에 맞아 이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립중앙도서관’ 이름에서는 국가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한 도서관으로 우리나라 납본을 통한 국가문헌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전국 각지 모든 유형의 도서관을 아울러 협력과 돕는 대한민국 중심허브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서울도서관이나 부산도서관 등 광역대표도서관은 현 명칭으로도 나름 설립기관이나 위상 등을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현 이름 앞에 ‘서울특별시립’이나 ‘부산광역시립’을 추가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경우에는 도서관 명칭 앞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어느 교육청 소속인지를 명시하고 있다. ‘의정부미술도서관’ 같은 경우도 의정부시에 있는 미술 분야를 우선 서비스하는 도서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도서관 명칭 중에는 언뜻 들어도 어느 곳에서 어떤 성격이나 내용의 도서관인지를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 좀 더 명칭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오랜 시간 노력해서 이름이 가능 지역성과 내용을 충분히 이용자에게 각인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이름이 예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을까도 싶다.
바른 도서관 이름 갖기 위한 노력을 기대
공공기관이라면 확실한 목적과 목표, 내용을 담아 이름을 정한 후, 그 이름에 맞게 활동해 결국 이름과 내용을 하나로 만들어 가야 한다. 도서관도 그래야 한다. 따라서 어느 도서관이든 개관하기 전에 분명한 의미를 담은 정확한 이름을 정해야 한다. 요즘 종종 도서관 이름을 두고 드러나는 사회적 논란을 보면서, 이제는 도서관계가 이름 짓기에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 논의와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서관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서관,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이자 유기체이다. 따라서 전체 도서관 생태계의 관점에서 상호 일관되고 일치된 의미를 담으면서도 개별성을 충분히 반영한 이름 짓기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작업을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현장 도서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쉬우면서도 즉각적인 인식과 이해가 가능한 도서관 이름 짓기 원칙과 방식이 정해지고 현실에서 활용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1. ‘모두의 광장’에 올라온 도서관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한 생각2025.7.25. 중 ‘경기도서관, 3급 담당관으로 조직 설립 가능해져’ 관련
지난 7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후 8월 12일 발효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서관 경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보좌기관) 제1항에 따라 행정(1)부지사 밑에 경기도서관이라는 담당관 형태로 설치하면서 제4조에 경기도서관(장)을 지방부이사관개방형지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도 가능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분장 사무를 규정했다.
제4조(경기도서관) ①경기도서관장은 경기도서관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지사를 보좌한다.
②경기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서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경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기도 도서관 발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경기도서관 정책 및 운영기획에 관한 사항
4.경기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경기도서관 장서개발 및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사항
6.경기도서관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7.경기도서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지역자료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1.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2.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그밖에 도서관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경기도서관은 10월 중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데, 아직 일자가 공지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개관 과정에서 시급한 것 중 하나는 관련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할 관장을 세우는 것이다. 8월 19일 경기도는 드디어 개방형직위로 경기도서관장 채용을 위한 임용시험을 공고했다. 9월 1일부터 5일까지 응원서를 접수한다고 한다. 주소지·성별·연령 제한은 없고 임용기간은 2년이다, 응시자격에서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 소지자일 것을 자격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 경기도의 채용 공지 일부를 갈무리한 것임 |
우리나라 도서관 현재와 미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경기도서관 관장으로 적합한 사서가 임용되어 차질없이 개관하고 향후 경기도 도서관 발전을 이끄는 광역대표도서관답게 잘 운영해 주길 기대한다. 마침 10월 22일부터 24일 일정으로 경기도서관 근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한국도서관협회 주최 제62회 전국도서관대회가 열려 전국 각지 도서관 사서들이 다수 수원을 찾을 예정이다. 대회 기간 중 경기도서관을 방문하는 멋진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025년 9월 3일자 「한국독서교육신문」에 기고된 칼럼으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