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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권하는 도시’ 시흥시, 시민과 올해의 책 선정 등 독서문화 꽃피워
최근 경기도 시흥시가 “시민 독서율을 높이고 독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민과 함께 매년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노동자와 독서 취약계층에 독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람도서관과 디지털 특화 서비스 등을 통해 독서의 영역도 확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시아경제」 2025.8.10. 기사, 시흥시 보도자료(2025.8.7.) 참고] 한 도시 한 책 등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추진과 함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서점이나 산업단지, 골목상점, 학교 등 지역사회 주요 거점들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독서생태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아가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독서문화 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흥시의 독서정책은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도서관 전행주 관장은 “시흥시 독서문화정책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이란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책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번 시흥시의 여러 독서 정책 가운데 최근 시흥스마트허브 등 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워크+북Work+Book’이 눈에 띈다. 시흥시도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시간적 제약’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직접 노동자를 찾아가 독서 활동을 제공하고자 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요즘 도서관들이 야외로 나가거나 지역서점이나 동네 가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어디서든 책을 만나고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와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지자체까지 나서서 열심히 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시흥시민들은 더 많이, 더 풍요로운 독서생활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는다.
책 읽는 도시? 책 읽는 도시 활성화가 절대 필요한 때
‘책 읽는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것일까? 전국적으로 이러한 슬로건을 내 걸고 주민들의 편안하고 풍부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각종 지원을 잘 제공하는 도시는 어느 곳들일까? 얼마나 될까?
아마도 지자체나 도시들이 주민들의 독서 환경에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94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아닐까 생각한다. 당시 법 제4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1.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도서관·문고등 독서진흥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 3. 독서자료등의 확보를 위한 산업체 및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독서활성화등의 업무추진, 4. 기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각 명시하였다. 그 외 제4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8조에서는 독서의 달 행사를 설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에 공헌이 있는 자는 시상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률은 1997년 각각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나뉘어졌다. 새로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진흥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시금 확인하고, 독서진흥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의무 등을 규정했다. 또한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법 제정 이유와 내용은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1997년 제정된 법에 따라 2009년 처음으로 수립된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은 현재 ‘제4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2024~2028’까지 수립 시행되고 있다. 제4차 계획 중에 ‘정책과제 9. 지방시대, 지역사회 독서기반 강화’ 항목에 ‘지역 기반 독서 진흥 네트워킹책 읽는 도시 협의회’가 언급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책 읽는 도시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회원 도시 우수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워크숍/포럼 개최’를 명시하고 있다.
| 해당 부분을 갈무리. |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중요한 현시점에서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주요한 기반은 지역주민시민이 주체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고 지역 활성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느냐 여부다. 주체적인 민주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주체적이고 자율적 삶에 대한 믿음과 실천, 관용과 준법정신,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최소한의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식과 실천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민주시민이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과 정확한 지식과 정보, 이를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책임 있게 활동하는데 과정에서 독서와 책을 매개로 한 소통과 토론의 장이 필수적이다. 우리 사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의 독서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고, 실천해야 할 이유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독서문화진흥법」을 너무 등한시한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 특히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지자체(장)의 책무에 대해서도 너무 무관심했다. 이제라도 다시금 왜 이 시대에 지역에서의 독서문화 진흥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의미있는 일인지를 확인하고, 이후 지역에서의 독서문화 진흥에 대해 지자체와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구체적 실행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적극 참여를 기대
앞서 시흥시처럼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고 적극 노력하는 곳이 여럿이다. ‘책 읽는 도시’를 공식으로 표방한 곳은 아마도 2007년 경상남도 김해시가 처음이 아닐까 싶다. 전국 최초로 독서와 도서관 정책 전담팀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책 읽는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후 전국 언론에서 ‘책 읽는 도시’와 연관되어 보도 또는 언급된 곳이 적지 않다. 물론 보도된 곳 모두 체계적으로 지역 전체의 독서 환경을 제대로 만들고 주민들도 적극 독서 활동에 나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보다 정확하게 ‘책 읽는 도시’의 비전과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자기 지역의 독서 환경을 보다 좋게 만드는 구체적 정책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들이 이러한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 바로 ‘(사)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다. 2018년 정부는 ‘책의 해’를 선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독서 진흥 활동을 추진을 위해 전국 시·군·구 단위의 연결망네트워크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이하 책도협를 결성했다.
| (사)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홈페이지 일부를 갈무리한 것임 |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2018.11.26.)를 통해 책도협 창립을 알리고, “앞으로 책도협을 통해 지자체의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을 확산하고 독서환경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풀뿌리 독서운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 이후 책도협은 매년 정기총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책 읽는 도시 활성화에 관한 성과를 교류하고, 우수 독서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시행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격려하고 전국적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활동 기반으로서의 일상적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활동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당초 책도협이 추진하고자 한 사업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다. 거기에 더해 지난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시절엔 독서진흥 관련 예산 대폭 삭감과 지방재정 상황 악화 등으로 지자체들의 독서진흥 정책 사업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책도협 홈페이지 연혁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은 2023년에 멈춰 있고, 보도자료는 2021년 7월에 마지막으로 게시된 상태이다. 현재 책도협에 가입한 도시는 전국 27개 기초자치단체뿐이다.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겨우 12%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시흥시도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는 책도협 회원 도시는 모두 28곳이다.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하는 김포시가 작년 5월 가입했는데, 책도협 홈페이지에는 아직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 (사)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가입도시 현황 |
국가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활성화에 적극 나서길
책 읽는 도시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책도협 조직 강화와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현재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가 않다. 책도협 활동도 미미한 정도이니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어려운 사정이 짐작된다.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태로 놔두어도 괜찮을까? 뭔가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마침 며칠 전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주시민교육 강화’사회2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진짜 대한민국” 중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세 번째 과제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에 포함되어 있다가 제시되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한 ‘모두의 광장’에서는 제출된 총 181만여 건 정책제안 중 237건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고 한다. 그 중 〈교육/문화/환경〉 부문에서는 80건의 제안이 채택되었는데, 몇 건이 ‘국정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이라는 범주로 묶여 채택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정도가 겨우 책 읽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겨우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민주시민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는 책 읽는 도시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더욱 적극 책 읽는 도시 조성과 활성화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모색해 추진해야 한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2019년부터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문화도시 경우에는 2020년 6곳을 선정한 이후 모두 4차례 문화도시와 2023년 이후 변경 추진된 ‘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37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도시에는 5년간 최대 200억 원국비와 지방비 5:5 매칭을 지원한다.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문화도시’ 참고]
| 지정문화도시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도시 사업에 이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왜 ‘책 읽는 도시’ 사업에는 거의 아무런 지원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무래도 법적 기반이 다름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에 장관은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4. 문화도시 홍보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되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15조 그렇다면 책 읽는 도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독서문화진흥법」에도 문화도시와 유사한 규정을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문화도시 지정 분야에 ’독서문화‘도 포함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독서진흥에 의지가 있다면 이같은 노력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문화 부문 이외에서 책 읽는 도시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참고할 게 있다면, 「평생교육법」과 그에 포함된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도시’ 관련이 아닐까 싶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평생학습 진흥 체계를 갖추도록 한 것과 같이 국가는 시·군·자치구에 지역주민의 독서 진흥 사업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시·군·자치구독서문화진흥협의회’와 ‘책 읽는 도시’ 지정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은 202곳에 이른다. 문화 부문에서도 ‘책 읽는 도시’든 ‘문화도시’든 이 정도 수준에 이르도록 정책적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노력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이나 「평생교육법」에 문화도시나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는 것처럼, 「독서문화진흥법」에도 ‘책 읽는 도시’나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등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시키길 기대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후에 관련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재원과 인력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책 읽는 도시’ 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고 살기 좋게 만드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활동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헌법에 ‘독서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며칠 전 있었던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국정과제는 개헌, 즉,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부터 숱한 국가 위기 속에서 개헌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던 차에 새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조만간 개헌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협의, 토론과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독서 생태계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것은 바로 ‘독서권’이 아닐까?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하나로 ‘독서권’을 설정하면 어떨까?
앞서 언급한 평생교육 강화의 근거도 사실 헌법 제31조 제5항(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에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에는 또 새로운 국민으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있을 텐데, 그중 하나가 ‘독서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2021년 11월 24일 있었던 ‘2021 사회적 독서 콘퍼런스; 모두를 위한 독서동아리와 독서복지’에서 이미 독서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백원근, 독서복지 사회를 위한 독서동아리 지원정책 방향, 2021.12.6. 참고]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엄을 인정받으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권리와 책임이 필요하다. 그러한 권리 중 한가지가 책 읽을 권리, 즉 ‘독서권’이다. 왜 독서권인가?
’헌법상 국민의 권리에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환경권, 보건권 등의 보장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기본권들과 모두 연결되는 권리가 바로 ‘독서권’이다. 인류가 이룩한 창조·문화·역사의 정수는 책에 담겨 공유되고 후세에 전승되며 인류의 기억으로 유지·확장되는데, 그러한 책을 누구나 읽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독서권이다. 변화가 빠른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시민 누구나가 책과 독서로 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독서권이 생존권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정선된 콘텐츠인 책을 통해 지식과 지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독서가 권리가 되는 ‘독서복지’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생존복지에서 독서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김을호 국민독서문화진흥회 회장도 ‘독서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김을호의 讀한 브런치 29] 소외된 독서권 :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 정책 필요성, 2025.2.5. 참고]
[ 독서권이란 무엇인가?]
독서권은 단순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정보에 접근하고 지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다. 독서권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교육, 문화, 정보의 평등한 접근을 포함한 정보 접근의 기본권이 중요하다. 독서는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이 독서권이 보장될 때, 사회적 통합의 기반으로 계층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이미 헌법 제21조에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언론과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모든 국민은 책 읽을 자유독서권를 가진다’라고 추가해서 규정하면 어떨까?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독서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더해서 도서관들도 시민들이 헌법에 대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서도 충실하게 갖추고 시민들이 헌법 개정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돕는 강좌나 토론회 등의 서비스를 적극 실행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계가 공동으로 적극 나서길 바란다.
★ 2025년 8월 19일자 「한국독서교육신문」에 기고된 칼럼으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