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서관위원회, 2025년 시행계획 공개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지난 2월 28일 제8기 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4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2025년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계획뿐 아니라 ‘2026년2025년 실적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침안’도 심의·의결하고, 2025년 위원회 정책연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5.2.28. 참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근거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매년도의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해야 한다. 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해,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 사업 추진방향과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등을 담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출받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도식화한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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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이번 2025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은 2024년 10월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전달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정부의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니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2025년도 시행계획을 대체로 2024년 12월 중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가도서관위원회로 제출된 ‘205년도 시행계획’들은 하나로 묶여 2월 28일 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심의안건으로 제출되었고, 심의 후 의결되어 공개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법률이 정한 기한을 넘긴 것 같지만, 이제서라도 확정해 공개한 것은 다행이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3월 중 종합한 시행계획을 각 기관과 지자체에 통보하고 5월 중 권역별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공유회를 열고, 시·도별 2025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이 시·도의 도서관 발전에 의미있고 실효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2025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회도서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원도서관,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헌법재판소도서관, 환경부 등 모두 31곳이다. 여기에 17개 시·도가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들 48개 대상기관이 2025년도 추진하겠다고 한 추진과제는 중앙행정기관87과제 및 시‧도246과제 등 모두 333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독서문화 확산과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강화, ▴지역특화 도서관 조성 및 협력 플랫폼 구축, ▴한국자료 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활용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정책 추진에는 적절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2025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정책과제 수행에 총 8,461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4년 9,255억 원보다 약 8%794억 감소한 것이다. 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씁쓸하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K케이-도서관 문화 랜드마크화’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 5,650억 원66.8%을 지원한다고 한다. 보도자료에서는 이 부문에 대해 ‘2025년 신규 개관 예정 공공도서관: 총 59개관서울 11, 부산 7, 대구 5, 인천 4, 광주 1, 대전 2, 경기 11, 충북 4, 충남 1, 전북 7, 전남 1, 경북 2, 경남 3’라고 59개관의 신규 개관을 부기했다. KTV 정책이슈에서 이 이슈를 다루었는데, ‘K-도서관 랜드마크화’는 1) 지역 매력 품은 ‘명소 도서관 확충’, 2) 일상 속 ‘체류형 도서관’ 환경 조성 등 2가지라고 말한다. 아마도 대부분 하드웨어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투입 재원의 규모를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515억 원39.1%, 교육부 350억 원26.6%, 통일부 129억 원9.8%, 국방부 104억 원7.9% 순으로 많고, 시·도별로 보면 경기 1,481억 원20.7%, 서울 1,321억 원18.5%, 대구 792억 원11%, 경북 754억 원10.6% 순으로 많다고 한다. 재원 투입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보도자료에 첨부된 시행계획 요약본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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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공개된 중앙행정기관과 각 시·도의 핵심과제 중 몇 가지 관심이 가는 과제를 추려보았다. (필자의 개인적 관점에서 고른 것이니, 각자 공개된 과제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한다.)
〈중앙행정기관〉
∙ (문체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운영도서관 등 200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 (문체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지표’ 반영 검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는 지표가 될까요?
∙ (문체부) 국립장애인도서관 청사 건립예비타당성 조사의뢰 등
∙ (문체부) 병원 내 설치된 도서관 등 ‘전국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파견 지원신청기관에 전문인력 파견 진행/ ’23년 기준 5개 병원도서관 참여; 병원도서관 실태 파악 등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길 기대한다.
∙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 「지역거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추진방안 연구’24」결과 검토; 이미 여러 지역이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결론일까 궁금하다.
∙ (문체부) 사서 교육과정 개선 전문가 회의매년 1회 이상, 자격발급 만족도 조사매년 1회, 사서 자격제도 중장기 개편 방안 전문가 회의매년 1회 이상; 언제쯤 사서양성 제도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
∙ (교육부) 1학교 1개 이상 독서동아리 운영시도교육청 예산; 독서동아리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나 사서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일까?
∙ (과기정통부)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디지털집현전’ 참여기관 확대10개; 현재 123개 사이트가 연계되어 있다.
∙ (통일부)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업무’24.12~’26.11
∙ (법무부) 교정시설도서관 도서구입 예산1.35억원 및 리모델링 예산0.5억 확보
〈17개 시·도〉
∙ (서울)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서비스 현황조사 및 지침 보급
∙ (인천) 광역대표도서관 내 지역자료 납본·보존센터 설치·운영
∙ (경기) 경기도서관 운영체계 확립조례 개정 및 위원회 운영
∙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위원회 신설; 드디어 2025년에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인가보다.
∙ (충북)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도서관 활력 지수 및 K-SDGs 연계 적용;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기대해 본다.
∙ (경남) 경상남도 공동보존서고 운영지침 개발 보급
∙ (제주) 광역대표도서관 조직 정비정책과 조직 안정화 등; 2024년에 조직 신설, 2025년에 안정화를 도모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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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관련 내용을 필자가 따로 갈무리해서 다시 작업한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는 시행계획의 요약본만이 첨부되어 있어 전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국가도서관위원회 홈페이지 ‘주요정책 > 시행계획’에는 2009년부터 2023년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까지만 공개되어 있다.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확정 시행된 2024년부터는 시행계획이 이곳에 올려져 있지 않다. 물론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2년의 공백기를 거쳐 2024년 4월에야 비로소 구성되어 활동하기 시작한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법의 규정에 따라 추진해야 할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공개는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1. 사립 공공도서관도 있습니다
정읍시의회 최재기 의원이 2월 19일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 공공도서관인 명봉도서관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후 「정읍신문」이준화 기자에서는 ‘인구급감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도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정읍시 송유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도 허리가 휠 지경’이기에 이러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 처리를 촉구해 온 신문은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정읍시는 이미 매년 500만 원씩 도서구입비를 명봉도서관에 지원하고 있고, 설립자는 모교 서울대에 초현대식 연구동 건물을 건립 지원하기도 했기 때문에 우선 당사자의 명분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읍신문」 2025.3.9. 기사 참고]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지원을 해 온 정부나 지자체가 과연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공공재원을 어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도서관 정책의 차원에서 고민하고 논의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침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올해 수행하겠다고 한 2건의 정책연구 과제 중 하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정책 개선 연구’다. 실태조사와 국가나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 분석, 운영 활성화 정책 제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립 작은도서관은 어차피 설립한 공공지자체가 공공도서관처럼 직접적인 운영책임을 가지고 있으니 논외로 하고, 사립 공공도서관을 포함해서 ‘사립 공공 및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정책 개선 연구’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 2025년 3월 11일자 「한국독서교육신문」에 기고된 칼럼으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