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 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한편으로는 내란죄 수사로 온 나라와 국민을 분노와 좌절, 절망에 빠진 채 보내게 되었다. 과연 우리는 이 좌절의 시간을 딛고 다시 일어나 더 나은 나라,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새로운 시험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과 동시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을 막아내고 국회의 탄핵의결을 지켜낸 국민 다수, 특히 새로운 방식의 응원봉 집회를 보면서 따스하면서도 찬란한 굳건한 의지의 빛과 힘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금 새로운 희망의 날을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진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민의 민주적인 회복력에 놀라고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오늘의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온 국민이 있기에, ‘다시 만난 세상’을 부르며 부당한 권력의 무모한 반란의 세력을 이겨낼 새로운 세대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층 더 단단한 민주주의 국가, 서로 연대하고 보듬어 살아가는 따스한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
2024년 도서관계 전망과 기대를 되돌아보면
2024년을 보내며 도서관계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1월 3일 ‘도서관계 2024년 전망과 기대’에서 필자는 우선 도서관계와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긍정적 전망을 했다. 이후 근 2년여 공백의 시간을 보내던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과 국립중앙도서관 전문직 관장 취임이 있었다. 또한 얼마 전 수십 년 정체되었던 사서수당 인상도 확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일들은 도서관계와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진지하게 대화해 문제를 풀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뭔가 나름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낸 것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면서 세 가지 현안, 즉 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등록제의 안정된 시행, 2) 사서자격제도 개혁, 3)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개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에서 한 해가 다 간 시점에서 그나마 실행된 것은 도서관 등록제다. 법률에서 정한 시한이 12월 7일까지였기 때문에 전국 각 지자체와 교육청은 소속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등의 등록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나마 등록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중에 정부는 5월 도서관 등록에 따른 지자체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89개 지차체 소재 대상 공공도서관의 등록기준 중 사서 기준을 완화하는 「도서관법시행령」을 개정했고, 일부 교육청 등은 「도서관법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2] 비고 4.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같은 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등의 사서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빌미삼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 곳도 있었다. 아무튼 12월 7일 등록 마감 시한은 지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도서관 등록 현황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문서가 공개된 지자체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한 공공도서관 등이 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도 나름대로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실행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그 결과가 단편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실행한 평가 결과를 전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은 아쉽다. 「도서관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를 고쳐 평가결과를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우수한 도서관 시상식 같은 경우도 지자체 등의 내부적 행사가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와 격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다.
사서자격제도 개선은 어떤 실질적 움직임이나 노력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미 필요한 연구나 방향 설정은 마쳤음에도 실행을 위한 향후 조치는 기미가 없는 것 같다. 사서자격제도를 개선하려면 개선 방안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이 개정되어도 실제 교육과정 전반의 개선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역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사서자격제도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서 일자리인 도서관 현장의 협조와 필요한 직제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일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당장 개선 방안을 결정해도 그대로 시행되고 효과를 내려면 수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도 첫발도 떼지 못했다면 이 시대와 앞으로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서 양성과 배치라는 시대적 요구와 사서들의 꿈은 과연 실현 가능하기는 할까, 2024년을 보내면서 걱정이 더 커진다. [미래를 대비한 사서 양성 제도, 혁신적 개혁이 필요하다(2023.12.7.) 참고]
2024년 도서관계 10대 뉴스를 선정해 본다면?
한 해를 보내는 지금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올 한 해 핵심적인 뉴스나 이슈를 선정한다. 도서관계도 매년 그해 10대 뉴스를 선정해 온 (사)한국도서관협회가 올해도 선정을 위해 우선 12월 31일까지 ‘2024년 도서관계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대상 뉴스는 총 21건으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서 최종 10개의 뉴스를 선정해 2025년 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어떤 뉴스가 선정될까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서 2024년 한 해 도서관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써 온 필자도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름 몇 가지 주요한 뉴스/이슈를 최종 열 가지와 한 가지 번외 소식을 선정해 보았다. 다만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임의적 순서로 정리했다.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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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관련 글]은 본지에 쓴 ‘이용훈의 도서관통신’ 중 해당 소식과 관련된 글임.] |
1.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과정에서의 도서관계 시국선언 등 발표
차분하고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인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대통령 탄핵, 그 이후 탄핵심판 진행이 진행되고 있다. 다수 국민은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즉각적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이루도록 하고, 이후 즉각적인 탄핵심판을 통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 위기의 시기에 도서관계도 과연 어떤 입장을 정리해 발표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45년 만에 반헙법적,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단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물론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일부 도서관인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었지만,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적 조직이 중심이라서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거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도서관계가 이번에는 침묵을 깨고, 12월 12일 한국도서관협회 등 26개 단체와 학계가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도서관인 연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도 탄핵되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모든 새로운 일은 다 처음이 있다. 이 처음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도서관계는 이후 다시 우리나라 민주주의 복원과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공동의 고민과 논의, 협의와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관련 글]
[64] 위헌적 비상계엄, 도서관과 사서들도 반대다 (2024.12.10.).
[65] 대통령 탄핵 이후 도서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24.12.17.)
2. 공공도서관 등 등록제 시행
2022년 12월 8일 시행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등도 2년 후인 올해 12월 7일까지 등록의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법에 규정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시설을 갖추어 법령에 따른 절차대로 등록을 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 경우 특히 사서직원 기준을 충족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정작 등록기한이 다가오자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했다. 그런 중에 정부는 올해 5월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이라고 하면서 다른 여러 법률 시행령과 함께 「도서관법시행령」 중 등록과 관련해서 인구감소지역현재 전국 89개 지자체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등록기준 중 사서직원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년 전 공립 공공도서관 등의 등록이 의무화되었지만 2년의 유예기한을 둔 것은 그동안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올해 12월 7일에는 모두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은 과연 그러한 노력을 제대로 해 왔는지 따져볼 일이다. 도서관들도 현실적 어려운 점만을 내세우기보다는 등록제의 의미와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함께 더 나은 서비스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지 못했다면 분명하게 반성해야 한다. 물론 그동안 한국도서관협회가 관련해서 TF도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도서관문화」 11월호 6쪽 참고] 10월 전국도서관대회 기간 중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노력했다. 또한 10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재원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이 장관에게 등록제 시행과정에서의 일부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실태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등록기한이 지난 현재 일부 도서관은 결국 등록여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대상 도서관 중 등록하지 못한 도서관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정부는 등록하지 못한 도서관은 국가지원사업과 운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도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등록하지 못한 일부 도서관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여러 곳에서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당초 법률이 의도한 바, 최소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한 의도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국회, 도서관계는 등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도서관 등록제가 국민에게 최상의, 최선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 시민들도 이용하는 도서관이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등록한 곳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란다.
[관련 글]
[40] 인구감소지역 공공도서관 등 등록요건 완화, 이게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 (2024.5.29.)
[46] 공립 공공도서관 등록,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필요한 때 (2024.7.25.)
3.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과 위상 격하 위기
우리나라 국가 차원이 도서관 정책 수립과 시행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도서관법」 제11조~제15조에 근거가 근 2년여 공백을 딛고 올해 4월 초 제8기 위원회위원장: 윤희윤가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구성 직후 법률에 따라 ‘제4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해서 발표함으로써 지체되었던 도서관 정책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초부터 각종 위원회 위상 재조정 정책에 따라 8월에는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격하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있었다. 이에 도서관계 등은 강력하게 이러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어수선한 가운데 12월 17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정부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정책적 중요성이나 가능성을 무시한 채 단지 의사결정의 신속성이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도서관계는 또다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다. 국회도 이와 같은 법률 개정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으로서의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상을 격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부터 고민하고 노력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발표하기 어려운 건가?
[관련 글]
[66] 국가도서관위원회,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되어야 (2024.12.26.)
[49]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되어야 한다 (2024.8.14.)
[34] 제8기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을 축하한다 (2024.4.17.)
4. 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추진과 향후 직영 결정
「도서관법」 재25조는 ‘시·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꾸준히 17개 시·도는 새롭게 광역대표도서관을 건립했거나 건립 중이다. 그런 중에 경기도도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광역대표도서관경기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다.
그런데 8월 22일 경기도는 경기도서관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나 논의, 공론화 과정 없이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도서관 발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과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등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도서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지역 내 도서관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다. 그래서 모든 광역대표도서관은 해당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느닷없이 경기도서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도서관계는 즉각 경기도의 민간위탁 운영 방침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상임위원회 상정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추진했다. 그런 중에 도민과 도서관인 등 15,800여 명이 참여한 민간위탁 반대 청원이 제출되었다. 이런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경기도는 결국 10월 31일 해당 청원의 답변을 통해 경기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일단 민간위탁 운영 방침은 철회되었다. 이런 긴박한 과정을 거친 후 강득구 국회의원경기도 안양만안은 11월 22일 광역대표도서관은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 광역대표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시도는 무산되어 직접 운영으로 결정이 났지만, 문제는 이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경기도는 어떻게 제대로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도민과 의회, 도서관계와 진솔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도서관장을 비롯한 조직을 구성하고 개관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광역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해 미리 경기도 도서관시스템의 든든한 기반으로 성장해 온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온전히 경기도서관으로 통합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오랜 시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경기도서관 운영인력으로 합류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인력을 경기도서관 운영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에서부터 제대로의 직영을 준비하는 것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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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경기도서관(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시도? 절대 불가? (2024.9.4.)
5. 정부의 2024년 예산 삭감과 2025년 예산 어려움 예상
2024년 도서관 예산이 2023년 대비해 적지 않게 줄었다. 도서관 예산뿐 아니라 독서나 출판 관련 예산도 줄어들었다. 이에 도서관계뿐 아니라 관련 부문들과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와 항의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도서관 현장은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내일신문」2024.4.11. 보도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들이 공모사업 축소로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어렵게 한 해를 보내면서 2025년에는 예산이 다시 늘어날 것을 기대했다. 마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월 중 있었던 출판계 간담회에서 2024년에 삭감된 예산을 내년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출판 관련 예산은 조금 늘렸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도 도서관 관련 예산은 또다시 줄었다. 12월 1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한 2025년 정부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올해 대비 1.6% 증가한 7조 672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문체부 예산 중 삭감된 내용이 좀 있지만, 도서관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변동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글] [53] 2025년 정부의 도서관 예산, 또 삭감 기조? 걱정이다 (2024.9.12.)
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 도서관계 도서관 정책제안 발표
2024년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이에 참여한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다양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도서관협회는 3월 초 도서관 발전에 대한 관심과 선거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도서관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정책제안서는 제안 배경과 도서관 현황, 구체적인 도서관 정책 제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선거 이후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도서관 관련 정책이 제시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한국도서관협회 이정수 사무총장이 제22대 25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 기간 중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도서관 관련 공약을 제시한 국회의원은 85명이다. 서울특별시가 48명 중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와 충북특별자치도는 도서관 관련 공약을 한 국회의원은 없다. 공교롭게도 이 두 지역은 광역대표도서관이 없는 자치단체다. 국회의원 85명이 공약한 도서관 관련 공약은 총 136건으로 도서관 건립 공약이 68건, 시립 또는 대형도서관 건립 10건, 복합문화시설 조성 10건, 숲 도서관 6건 등 건립 관련 공약이 가장 많았다. [「도서관문화」 2024년 6월호 ‘제22대 국회의 적극적인 도서관 정책을 기대한다’ 기사 참고]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 이슈 때문에 도서관 관련 입법이나 정책 관련 활동이 활발했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법률 관련 활동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모두 계류 중과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1.14. 수정가결 등 모두 9건뿐이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대학도서관 장서 폐기 문제와 도서관 등록제 관련 질의와 문제제기가 있기는 했다.
사실 근래에 도서관계는 각종 주요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 등 때마다 정책제안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되짚어보면 약간은 절망적이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각 지역에서 현장 도서관이나 사서들이 시민들과 이러한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 소통하거나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더해지지 않아서는 아닐까 싶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제안 활동이 한국도서관협회 등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도서관계 전체가 한마음으로 함께 하고 행동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실제로 그러기를 소망한다.
[관련 글] [3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도서관 공약도 살펴봅시다 (2024.3.26.)
7. 일부 지역에서의 작은도서관 폐관 사태
작은도서관은 2023년 기준으로는 6,875개관이중 공립이 1,587개관이 운영 중이다. 2022년 6,899개관보다 조금 줄어들었다. 줄어든 도서관은 모두 사립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규모가 작고, 그래서 지역에 조금은 더 밀착해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지방자치 정착 이후 공립 공공도서관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점차 지역 내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특히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정책적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중에 2024년에는 고양특례시에서 공립 작은도서관 5개관을 폐관하기로 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고양특레시는 스스로 책의 도시라고 하면서 꾸준히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서비스를 확장해 오던 중이었는데, 2년 전부터 공립 작은도서관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그동안 이들 도서관을 이용해 온 시민들과 운영자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나 결국 2024년 12월을 끝으로 이들 5개 공립 작은도서관은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고양신문」 2024.11.21. 기사 참고]
또한 동두천시에서도 한 작은도서관 폐관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반대 활동을 전개했다. 동두천시장은 시민모임과의 면담을 통해 도서관 폐관 조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2024.12.16. 기사 참고]
사실상 매해 여러 곳에서 공립 또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폐관되기도 하고 새로 문을 열기도 한다. 그런 중에 지역 내 공공도서관도 새로 개관하는 등 도서관 서비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문제는 지역 안에서 도서관 서비스 상황 변화를 충분히 확인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민과 행정부서, 지방의회, 도서관 운영자 등이 수시로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과 유지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협의하는 일상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행정부서는 시민들에게 솔직하고 정확한 도서관 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어떻게 해야 시민들에게 더 나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와 소통, 협의를 해야 한다. 이번 작은도서관 폐관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지역마다 행정부서와 시민, 도서관운영자가 일상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체계를 갖추기를 기대한다.
8. 도서관 장서에 대한 검열 시도 지속
2023년부터 본격 불거진 도서관 장서에 대한 부당한 검열 시도가 2024년에도 계속 진행되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3월 일부 학교에 성교육 도서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에 따라 일부 학교도서관에서 관련한 도서를 폐기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공공도서관에서도 일부 도서에 대한 유해도서 논란이 있었다. 그런 중에 한강 작가의 소설작품이 포함되었었는데, 10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 오히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반전이 있기도 했다.
도서관 장서에 대한 부당한 행정적 또는 외부 압박에 대해 도서관계의 공동 대응 노력도 있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현장에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지적자유 창구’를 개설해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8월 1일에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차별 없는 정보 제공을 보장하고, 지적자유 침해애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10월 충청남도의회에서는 도서관 자료 이용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은 종국에는 충남도서관과 그 외 도서관에서 임의적인 도서 검열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도서관계와 시민단체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12월 3일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은 다수 빠졌으나 여전히 30명 이상이 특정 자료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유지되어 도서관의 지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외부 압력에 의한 검열 가능성 우려 등은 남아 있다.
[참고] 한국도서관협회 성명서(2024.11.4.), 충청남도의회 통과 의안(2024.12.3.)
9. 도서관 장서 폐기 문제 사회적 이슈화
종종 도서관에서의 장서 폐기가 이슈가 되기는 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고, 2023년에는 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 등 몇몇 도서관에서의 장서 폐기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런 중에 올해 「한겨레」주말판 2024.10.28.나 「조선일보」2024.11.2. 등에서도 다루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확산되었다.
도서관 장서 폐기 문제는 늘 있었던 이슈였지만, 지난해에 이어 유독 2024년에는 사회적 관심이 더 커진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도서관계는 장서 포화와 이에 따른 지속적인 폐기는 근본적으로 도서관이 장서를 소장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지 못하는 정도의 규모라는 것과 함께 공동자료보존 대책 등의 보완책이 정부나 지자체, 대학 당국 등에 의해 수용되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도서관계도 장서 관리에 있어 더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관련 글] [58] 도서관 장서 폐기 문제, 지적을 넘어 근본적 해결이 중요하다. (2024.10.30.)
10.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에 따른 여파가 도서관에도 밀려와
2024년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온 나라와 국민에게 큰 자긍심을 준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국내 출판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관련해서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서도 한강 작가의 책 대출이 급증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관리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에 따르면 수상자 발표가 있었던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단 4일 동안 작가 책20종 대상 대출은 무려 1310.7%가 급증했다. [도서관정보나루 관련 게시글 참고]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도서관 이용이 특정 작가나 작품에 대한 쏠림 현상인지 여부, 즉 한강 작가 책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책 이용으로 확장되는가 여부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확인해 보고 관련한 대처 방안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번외] 42년 만에 사서직/사서교사 수당 인상 예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서직원과 사서교사에 대해서는 사서직 수당5급 이상 월 3만원, 6급 이하 월 2만원과 사서교사 수당2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그러나 이 수당은 42년 전 책정된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은 채로 유지되고 있어, 도서관계는 꾸준히 수당 인상을 요구해 왔다.
그런 중에 올해 드디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과의 치열한 협의 끝에 각 3만 원씩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는 최종 각 1만 원만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12월 20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했다.
도서관계 요구안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 인상액이다. 그러나 42년 만에 드디어 수당 인상이라는 벽을 넘어선 것이니, 이후에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직무 수행에 부합하는 수당 지급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독서교육신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