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청 |
김포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조정 계획 밝혀
김포시가 최근 만화도서관 계기로 우선 지역 내 공립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시간을 조정해 많은 시민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의 계획대로 운영시간이 조정되면 “주민의 문화적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률 증가와 지역문화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예측이다. 김포시는 내년 초까지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리고 한다. [김포시 보도자료, 2024.11.22. 참고] 김포시가 아직 정확한 조정 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닌 듯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향후 일부 공립 작은도서관은 “평일 야간 운영”이나 “주말 운영 확대”를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말토,일에도 운영하는 곳은 33.9%뿐이라고 한다. 현재 김포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 소개는 운영시간을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토/일/국경일에는 휴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운영시간에 별도로 점심시간12시~13시을 명시한 것을 보면 점심시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작은도서관들이 여럿이다.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인력 부족 때문일 것 같은데, 최근에는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점심시간 지키기 활동에 따라 몇 공공도서관에서도 점심시간에 일부 업무아마도 주로 대출반납 업무일 듯하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 |
김포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이용시간과 휴관일 |
공공도서관,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뿐 아니라 공공도서관들의 운영시간은 도서관 입지와 함께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나 이용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해 운영해야 한다.
현재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시간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다수의 도서관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개방을 하는 경우는 보통 22시 정도까지 개관한다. 토, 일요일은 9시부터 5시또는 6시까지 운영한다. 작은도서관 경우에는 운영 인력이 부족해 많은 곳이 자원봉사자 등으로 운영하다보니 주로 평일에만 운영하고, 대체로 오후 6시 정도에 문을 닫는다. 김포시 공공도서관 경우에는 유아자료실/어린이자료실은 평일 9시부터 18시, 종합자료실은 9시부터 22시, 주말토,일에는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한다.
예전에는 휴관일 경우는 주말에 개관하기 때문에 대체로 월요일에 휴관하였으나, 근래에는 한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 다수 운영되면서 지역 내에서 도서관별로 휴관일을 달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포시 경우도 운영 중인 6개 공공도서관 중 3곳은 금요일, 2곳은 월요일, 1곳은 수요일 휴관함으로써 모두가 휴관하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라면 언제든 어느 한 곳 이상의 도서관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관일을 조정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들도 물리적 접근성 제고와 함께 더 나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율과 효과성이 높은 휴관일과 매일의 운영시간을 모색해 시행함으로써 심리적이고 시간적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상황에서 공공/작은도서관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종종 주민들이 도서관이 너무 일찍 문을 닫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많은 도서관은 밤 10시 정도까지 개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도 이제는 도서관 운영시간에 맞춰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도서관 측에서도 도서 대출 서비스 경우에는 자동대출반납기나 예약도서대출기기 등을 통해 보다 주민의 이용을 돕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주민들은 개관시간 확대나 자동화기기 도입 등 모든 서비스 제공에는 시민들의 세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즉, 지속적이고 충분한 세금 투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결국 동원 가능한 공적 재원인력 포함과 주민들의 요구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지역 내 여러 공공도서관 휴관일을 달리하는 것은 대다수 이용하는 시민이 바라는 일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 입장에서는 휴관일을 이용해서 전체 직원이 참여해야 할 중요한 일교육이나 교류 활동 등이 있지만, 휴관일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없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비록 사립 공공도서관이기는 하지만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있는 ‘느티나무도서관’ 경우에는 집중업무일을 정해 두고 있다. 집중업무일이란 “정보서비스를 위한 정보자원의 수집, 정리, 재생산과 커뮤니티 정보 수집을 위한 관외 활동, 직원 교육을 위한 워크숍 및 전체 회의의 수행, 시설의 점검 및 보수, 공간과 자료의 재배치 등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공간과 자료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매주 목요일을 집중업무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느티나무도서관 소개 내용 참조]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전체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휴관일을 정할 때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운영시간 설정을 위한 필수적 조건과 제안
공공/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이나 운영시간을 설정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조건은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일상 시간에 관한 명확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요일이나 시간대를 확인하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대에 도서관을 개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시민들의 일상 활동 상황과 맞물려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인력, 즉 도서관 사서 등 직원들의 서비스 시간 총량에 대한 명확한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들의 이용 편리와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정도로 도서관 직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최대한의 서비스 시간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0조(근로시간)에 따른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사서 등 직원이 몇 명이나 필요한지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휴관일/운영시간을 정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에서는 역시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항) 공립 공공/작은도서관 직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확보한 후에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최대한 서비스 제공 시간 동안 서비스 수준을 고르게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운영시간 중에 누가 근무하느냐에 따라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관하는 요일이나 하루의 서비스 시간을 검토할 때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요일이나 시간에 최대한 역량과 책임성을 가진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충분한 수의 사서 등 직원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대우와 보상도 보장해야 한다.
공립 공공/작은도서관 휴관일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조례규칙에 규정해 그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례/조례규칙에 정해둔 경우에는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판단한 객관적 데이터 등에 따라 휴관일이나 운영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공공/작은도서관 휴관일과 운영시간에 관해서는 도서관 관장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는 울산도서관의 개관과 휴관,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울산도서관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되,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조제1항) 그런데 공립 도서관 경우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서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 지역에서 주민과 직원, 행정부서가 충분히 협의한 후 도서관 개관일 또는 운영일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세계 최대, 최고 공공도서관 중 하나인 미국 뉴욕공공도서관ㅗㅗNew York Public Library, https://www.nypl.orgㅗㅗ.의 여러 도서관 안내에서 보여주는 ‘오늘의 이용시간’을 보면 도서관에 따라 시간대가 조금씩 다르다. 뉴욕공공도서관은 92개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림은 필자가 6개 도서관 이용시간만 가져온 것임) |
주민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지식과 문화 활동 기관인 공공/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요구나 이용 가능성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개관(요)일/운영시간을 정해 운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시간 내내 최대한 고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서 등 직원과 서비스를 배치해야 한다. 이때 도서관 직원들의 관련법과 사회적 규범 등에 따른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같은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앞으로 공공/작은도서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개관일/운영시간 조정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서관 측에서도 적극 주민들 이용에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적적한 운영시간을 찾아 시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도출될 개선방안은 주민과 직원들 모두에게 최대한 만족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 합의를 통해 가장 최상의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지나치게 일방적인 입장에만 기운 방안은 결국 좋은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앞으로 공공/작은도서관 개관일휴관일/운영시간에 있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사례들을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1. 위탁·민간위탁 운영 문제, 확실하게 정리할 때
올해 경기도가 2026년 개관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려다가 도민과 도서관계 등의 강력한 반대로 직접운영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이런 일을 계기로 국회에서 강득구 국회의원경기도 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은 11월 22일 아예 광역대표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을 고쳐 광역대표도서관은 설립 주체인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광역대표도서관은 시·도가 직접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경우에는 위임·위탁·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지만 현실에서는 실제 위임·위탁·민간위탁 운영이 적지 않게 이루어진 상황이기에, 이참에 아예 광역대표도서관뿐 아니라 공공도서관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독서교육신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