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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도서관 |
지역 주도 공공도서관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며칠 전 여수시 이순신도서관과 순천시 신대도서관이 전라남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보도가 각각 있었다. [「이뉴스투데이」 2024.11.12., 「프레시안」 2024.11.18. 기사 참고] 경기도에서도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몇몇 지자체가 자신들의 성과를 알리는 보도가 있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주선바위도서관이 운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연합뉴스」 2024.8.1. 기사 참고] 인천광역시교육청도 소속 8개 도서관 중 3개 도서관을 우수도서관으로 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다. [「인천뉴스」 2024.7.25. 기사 참고] 이외에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더 있었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각 지역별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를 하고 우수한 도서관은 시상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여러 종류 도서관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한 도서관을 선정해 그해 10월 중 (사)한국도서관협회 주최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장에서 정부포상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난 2021년 12월 7일 공포되고 1년 후인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도서관법」에 따라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각각 소관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2023년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각 광역자치단체나 교육청은 소관 공공도서관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도서관을 선정 시상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최상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는 공립 공공도서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니, 가장 대중적이고 시민 요구가 많은 공공도서관도 정확하게 평가하고 우수한 도서관을 시상함으로써 모든 공공도서관들의 수준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 현 「도서관법」이 그러한 평가를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도 그 책무를 부여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또한 크다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 도서관계 모두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의 법적 근거와 정부의 관련 지침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와 관련한 「도서관법」 조항은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와 동법 시행령 제29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다. 이에 따르면 평가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행령에서는 이를 ‘등록관청’이라고 한다이다. 대상은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자기 소관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고, 평가 내용은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평가한 이후에는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 ‘예산지원이나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서관법」 개정 과정에서 운영평가 조항이 새로 신설된 것은 동법 제36조에 규정된 2024년 12월 7일까지 마쳐야 하는 공공도서관 등록과 연계해, 등록한 공공도서관은 운영 평가를 통해 도서관 운영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은 등록관청은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해 ‘운영평가’를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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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관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
「도서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1월 「2024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침」을 작성 배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평가 목적은 ‘공공도서관 등록청의 관리·감독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공공도서관 운영의 품질 제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평가가 관리·감독의 수단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주체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상이 되는 도서관 등록이 2024년 12월 7일까지 유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평가 대상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한정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4년 10월 배포된 「2025년(‘24년 실적)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지침(수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립 공공도서관 경우는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제외하는 법령(안)이 발의되어 있어 2025년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 것을 보면, 정부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만 평가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5월 24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공공도서관 중에서 작은도서관의 등록관청을 변경하고,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며, 사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운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1.12.7. 공포, 2022.12.8. 시행)으로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를 실효성 있는 체계로 변경’하는 등의 목적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후 8월 23일 국회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령안」을 제출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제37조제1항 중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등록된 공공도서관’을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등록된 공공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제21대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정부는 올해 제22대 국회에 법률개정을 요청하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내년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24년 실적)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지침(수정)」에서 운영평가 지표 선정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7개 항목예산, 장서, 사서, 공간, 서비스, 협력, 경영계획 12개 지표80점와 자율지표20점 개요와 특성, 상세 지표를 설명하고 있다. 평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즉,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개관해 평가대상 실적이 있는 도서관만 평가대상으로 한다,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평가지표 및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에도 우수도서관 추전이 가능하다. 2025년 평가 추진 일정은 우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3월 평가지표를 확정해서 4월 중 17개 광역시·도 및 교육청에 통보하고, 각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은 2024년 9월부터 12월 중으로 운영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대상 공공도서관에 통보시행령 제29조제3항한 후 2025년 4월에서 5월 중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월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시행령 제29조제4항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2024년 11월 12일 ‘2025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침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는 등록을 한 공공도서관, 특히 공립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운영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좋은 도서관서비스를 일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다. 「도서관법」에서 등록을 2024년 12월 7일까지 유예한 때문에 본격적인 운영 평가는 아무래도 2025년부터 시행될 것이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이미 시행해 본 경험이 있으니 2025년 운영 평가는 안정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의견을 더하고자 한다.
우선 사립 공공도서관이나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평가 대상인 광역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이외에도 공립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등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은 모두 등록관청이 평가를 통해 도서관서비스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운영 평가 결과는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 운영은 물론 평가도 모두 공공재원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평가계획부터 과정, 결과까지 모두 반드시 개인정보 등 최소한만 비공개 처리한 후 시민들에게 온전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 「도서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과정과 결과는 지체없이 공개해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은 운영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도서관법시행령」 제29조제3항 2024년 운영 평가 결과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되어 있을 텐데, 그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일부 지자체의 언론보도 이외에는 공공도서관 평가 내용이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평가 결과를 일괄 공개해 주어도 좋을 것 같다.
[참고 1] 2023년 시행된 시범평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2023년 12월 제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24년 실적)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침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2] 경기도는 2024년 10월 2일 「2025년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계획」 문서(문서번호 6412845-2764)를 공개했다. 문서는 정부의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검색한 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등록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를 한다면,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도서관 정책 성과를 평가해 전국적 도서관서비스 수준의 불균형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도서관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평가로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가 정부업무평가제도에서 중앙행정기관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본격 공공도서관 운영평가가 시행되면 이 또한 정부업무평가의 하나로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현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내 평가자료실 게시판도 각 시도별과 도서관별 평가결과를 조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등록이든 운영 평가든 통계조사 등은 모두 공공도서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책무를 가진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꾸 현실적 어려움을 핑계로 관련 제도나 절차를 회피하지 않도록 할 확실한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운영 평가는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 낸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상은 물론이고,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가 단순히 우수 도서관 시상으로 도서관들을 줄 세우기에 그친다면,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해 도서관간, 지역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장서 폐기 문제, 지적을 넘어 근본적 해결이 중요하다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등에서의 장서 폐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시점에서 영축산 통도사가 2018년부터 ‘책 무한대 모으기’ 활동을 하고 있음이 크게 보도되었다. [「한겨레」 2024.11.16. 기사 참고] 조계종 성파 종정께서는 ‘책을 버리려거든 통도사로 보내시오’라며 ‘책들에게 절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신다. 2018년 이후 도서관이 버린 책이나 퇴임 교수 책 70만 권을 모았다. 도서관조차 책을 버리는 요즘 절이 나서서 종이책을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사고’史庫를 생각했고, 지금 시대엔 종이책을 지키는 것도 일종의 호국이라고 생각하신다. 경북의 한 대학도서관 책 8만여 권과 옛 울산 중부도서관 책 17여만 권도 이곳에 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울산대학교 도서관 폐기도서 27만권은 학교 거부로 오지 못했다고 한다. 성파스님은 일단 한도 없이 모을 것이라면서, 추가로 서고 외에 2층짜리 도서관 건립도 준비 중이라고 하신다. 모은 책을 누구라도 들고 나무 아래서, 개울 옆에서, 바위 위에서 읽으면 통도사 600만평이, 영축산 전체가 도서관이 되는 성파 스님 꿈이 현실이길 기대한다. 다만 정부나 도서관은 정말 제대로 책을 모아 도서관을 채우고 가꾸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정부의 도서관 예산, 또 삭감 기조? 걱정이다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을 보내고 이제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도서관 예산을 다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은 2024년 11월 14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책이 없이는 K콘텐츠도 없다”라고 말하고, 도서와 출판, 서점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도서관 관련 예산도 증액 논의에 포함되어 있기를 기대하게 한다.
마침 2024년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우선 청와대 내 여민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 요청에 대해 민형배 위원은 그곳이 복합문화공간을 할 만한 장소인지를 물었다. 유 장관은 그곳은 복합문화공간 중 도서관과 휴게시설 등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민 위원은 도서관은 시민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다 해야지 왜 청와대 안에 만드냐고 지적하면서 더 적절한 장소를 찾을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 김승수 위원은 문화시설 등의 건립이나 문화 사업 등의 예산을 지방이양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도서관의 경우도 예를 들었다. 지방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인구가 급증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지역,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국가가 적극 도움을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김 위원의 제안에 100% 동의한다고 하면서, 내년부터 전국에 국립 자 붙은 시설 내지 단체를 만들어 문체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신동욱 위원은 우리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체육시설과 도서관이라고 말하고, 지자체서 이런 일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문화정책의 큰 기조를 바꾸는 설계를 지금부터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신동욱 위원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유 장관은 정부 예산이 넘어간 다음에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바람에 예산안에 못 넣었다,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야 도서관 수장고가 정리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기헌 위원은 유 장관이 4월 24일 2023년도 대비 삭감된 예산을 내년에는 모두 회복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삭감된 예산안 중에 도서관 예산 삭감도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삭감했다가 다시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복원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장관과 문체부의 각정을 촉구하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1차 회의록 참고] 이어 11월 15일과 18일 각각 제2차와 제3차 예산결삼시삼소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진행되었고 11월 19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 편 2024년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 분야 회의에서 오기형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AI 시대임에도 도서관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확보 대책을 요청했다. [유튜브 오기형TV 참고]
도서관 관련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어떤 증액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있었기를 기대한다.
★「한국독서교육신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