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가위 명절에도 많은 시민들이 고향을 찾거나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하거나, 집에 머물면서 충분히 쉬셨을 것이다. 그럴 때 혹시 고향이나 동네에서 도서관을 가 보셨을까? 모든 공공도서관이 국경일 등에는 휴관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겠지만, 혹시 오랜만에 고향이나 동네를 둘러봤더니 예전에 비해 동네의 도서관이 많아졌다고 느꼈을지 모르겠다. 과연 우리 동네에 공공도서관은 어떻게 건립되고 운영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과연 공공도서관은 어떻게 건립되는 것일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공공도서관 확충과 정부의 건립 지원 현황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공공도서관이 일상에 등장한 지도 근 1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공공도서관 관련 정책 업무가 문화부로 이전하고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까지의 공공도서관은 그 수도 많지 않았지만, 교육의 하부 시설로서 독서실 기능에 치중하고 있어, 건축적인 관심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90년 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문화시설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는 일도 크게 늘어났다. 그런 중에 2000년대 들어와 공중파 방송MBC와 독서/도서관 관련 시민단체책읽는사회국민운동/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함께 추진해 크게 주목받은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로 인해 도서관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의 수준이 대폭 상승했고, 그 결과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도서관 건축 개념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맞물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전국 각지의 공공도서관 건립에 국고를 지원해 공공도서관 확충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건립뿐 아니라 노후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23년부터는 포괄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등을 원칙으로 내세워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던 공공도서관 건립비를 지방으로 이양했다. 2022년까지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공공도서관 건립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내용은 총 1,680개관신설과 지속 지원 등을 포함했기 때문에 중복 계상되었다에 1조 3,900여억 원이다. 연도별 지원관수와 예산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게시판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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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게시판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내용을 참고해서 필자가 작성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확신과 강력 추진이 필요한 시대
2023년 이후 지방이양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실제 지자체의 도서관 건립 확대나 원활한 추진으로 이루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도비와 시비, 군비로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2023년 지방이양 이후 실제 지역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면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건립과 이후 운영 수준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했다. 2019년 한 차례 개정 이후 2022년, 본격적인 건립비 지원 사무의 지방이양을 앞두고 새롭게 매뉴얼을 개정했다.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보기]
2022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 종류는 1. 도서관 설립 목적 및 필요성, 2.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계획, 3. 도서관의 조직 및 정원, 4. 도서관 부지 및 시설 명세서, 5. 장서 확충 계획 등 5가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도서관 설립 목적과 필요성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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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의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관련 조문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는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도 도입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 최근 10년간’11-‘21 공립공공도서관은 55.9%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지역간 공공도서관 수 불균형은 점증, 2) ‘20년 말 기준 사서배치 법정 최소기준인 3명 미만이 34.7%185개 관에 이르며 연면적, 자료, 사서 등의 도서관 핵심 서비스 지역 간 격차 심화, 3) 23년부터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무분별한 공공도서관 건립 난립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필요. 2023년부터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 지방이양이 과연 무분별한 공공도서관 건립 난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전 점검을 통해 도서관다운 도서관 건립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매뉴얼에는 공공도서관 건립 체계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자체 또는 도서관 규모 등에 따라 건립 환경이나 소요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는 준비와 기획, 기본계획 단계에 12개월 이상, 공모 및 통합설계 단계에서 16개월 이상, 건설 및 구축단계 14개월 이상, 개관준비단계 2개월 이상 등 최소 44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가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 관련해서 협의하고 운영이나 건립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도 50개관 내외공공도서관 40개관, 작은도서관 10개관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매년 제출된 결과보고서는 ‘도서관건립계획지원시스템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신청하기 전에 지자체는 구체적인 건립・운영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전문가에게 ‘타당성 및 건립・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필요한 전문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의 일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문화기관이자 주민 공동체 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도서관 건립은 시민들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준다. 도서관 건축은 도서관 서비스와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축 사례집〉에 실린 최정태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의 글 “도서관은 아름다워야 한다. 도서관은 단지 책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사람과 책이 공존하면서 지식을 주고받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도서관다워야 한다. 인류가 생산한 기억의 흔적을 모아 함께 나누며, 사람과 책이 만나 지식과 정보가 소통되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과 지식을 상징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까지 잘 갖추고 있다면 좋은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좋은 도서관은 겉에서부터 드러난다. 좋은 도서관은 건물이 아름다우며 크기와 내용이 설립목적에 부응해서 균형이 맞고, 그 안에는 이용자의 성격과 수준을 고려한 충분한 장서와 유용한 시설물을 충실히 구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아름답고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가져야 한다. 그런 도서관을 가지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도서관 건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함께 상상하고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좋은 공공건축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을 만드는 일이다.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서도 건립추진조직을 결성함에 있어 내부적으로는 담당 공무원 TF팀과 함께 외부적으로 총괄계획가나 건립자문위원 등이 함께 도서관 건립추진 계획을 관장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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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55쪽 |
그런 관점에서는 근래 평택시의 공공도서관 확충 방식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평택시는 현재 14개 도서관이 있지만 인구 증가 등의 상황을 반영해 2026년까지 평택중앙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5곳 추가 건립을 추진하면서 ‘평택시도서관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건축 전문가와 도서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해 도서관 건축의 기술 자문과 서비스 운영이나 특성화 공간 계획 등에 폭넓은 의견과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건립자문위원회에 문화나 예술, 교육 관련 지역 주민 13명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아이디어 회의나 워크숍, 사례조사 등 보다 심도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평택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5월 9일에는 ‘2024년 평택시 도서관 건립 포럼’을 개최하고 향후 건립할 도서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평택시민신문〉 2024.5.15. 기사 참조] 이렇게 전문가와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해 논의한 끝에 평택시는 9월 13일 “평택중앙도서관 최고 수준의 건립을 위한 2단계 국제설계공모 추진” 계획을 밝혔다.평택시 2024.9.13.자 보도자료 참조 현재는 ‘중앙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관리 용역’이 추진 중이다. 보도자료 내용 중 ‘평택시 공공도서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심사 2단계에서 준용하겠다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평가기준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0월 설계공모가 본격 실시되면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8월 초 한 보도에 따르면 투자심사과정에서 도서관 면적이 문제가 되었으나, 취재 결과로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중에 국제설계공모 추진은 너무 거창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한다. [〈경기신문〉 2024.8.12. 기사 참조] 역시 지자체에서 적지 않은 도서관 건립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평택시가 지속적으로 시민이나 전문가들과의 함께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도서관 건립이 보다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특히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국제설계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 들어 평택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건축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그동안 도서관 분야에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한 사례는 광역단위에서는 2019년 광주광역시가 광역대표도서관 건립과 2023년 서울특별시의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이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2024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비슬도서관이나 2020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송도국제도시도서관이나 경남 진주시 동부 시립도서관, 경우 등에서 국제설계공모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과연 이러한 국제설계공모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평가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몇 가지 의견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해 좋은 도서관 건립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리라 기대한다. 또한 근래에는 도서관뿐만 아니겠지만 설계공모를 진행하면서 심사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때 심사위원 대부분이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데, 앞으로는 도서관 전문가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서관 건축설계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실제 설계 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믿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도서관건립계획지원시스템이나 또는 별도로 도서관 건축과 관련한 설계공모실시나 공개심사 영상, 심사결과, 향후 추진상황 등의 포괄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누구라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 건축 관련 상이 마련되면 좋겠다. 여러 건축 관련 상에서 종종 도서관 건축물들이 상을 받기는 하지만, 별도로 도서관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한 시상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물론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가 매년 추진하는 ‘한국문화공간상’ 중 ‘도서관 부문’이 있기는 하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Baker&Taylor 올해의 공공도서관 상은 새로 도서관을 건립했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리모델링 등을 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수상 도서관을 선정한다. 2024년 올해는 10개국 16개 도서관이 응모했는데, 최근 최종 후보 도서관 4곳을 선정, 발표했다. 4곳 중 2곳은 중국의 도서관이다. [IFLA 소식 참조] 미국 경우에는 미국건축사협회와 미국도서관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AIA/ALA Library Buliding Award’가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도서관협회 건축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국가도서관위원회나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건축계 등과 협력해서 아름다고 도서관다운 도서관 건축물을 발굴하고 시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4.2.13.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는 용도에 따라 모두 29가지로 건축물을 구분한다. 그중 도서관은 과연 어떤 용도의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을까? 확인해 보면 우선 ‘1. 단독주택’과 ‘2. 공동주택’에 ‘작은도서관’이, ‘10. 교육연구시설’ 바목에 ‘도서관’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를 정하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 질문을 하게 된다.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 서비스하는 도서관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다. 그렇다면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여기에 마을회관이나 마을공공작업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이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여기에는 공연장이나 종교집회장, 서점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또는 ‘5, 문화 및 집회시설’여기에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이 포함된다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은 아닐까? ‘10.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된 도서관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도서관이라면 학교나 연구소에 부속되는 학교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 「도서관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도서관 종류 중 병원도서관은 ‘9. 의료시설’, 교정시설도서관은 ‘23. 교정시설’, 병영도서관은 ‘23의2. 국방·군사시설’의 하위로 각각 구분할 수 있겠다 생각한다.
★「한국독서교육신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