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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관은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만300㎡ 규모로 건립된다. ⓒ 경기도청 |
경기도서관 운영을 민간 위탁한다고?
며칠 전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었다. 황당하기까지 하다.
경기도가 수년째 건립을 추진 중이고, 지금은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는, 그래서 내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 성격의 경기도서관 운영을 느닷없이 민간위탁 형식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었다.
지난 8월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주최로 “경기도의 책문화 생태계 조성과 경기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있었다. 경기도서관 준공과 개관을 앞두고 경기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정책 체계와 도서관을 바탕으로 한 거대한 책문화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의 중요성과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생각된다. [토론회 영상은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정윤희 책문화네트워크 대표는 “책문화 생태계는 저술-출판-유통-서점-도서관-독자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로 지역사회와 국가 문화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지표로 규정하면서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활동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이기에 지역, 즉 경기도의 책문화 생태계 조성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금 다양한 사회적 위기 국면에 처해 있고, 독서율 하락이나 출판/서점 등 중심 산업계의 위축 등으로 책문화 생태계 조성과 활력 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과연 여러 위기를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한 책문화 생태계 조성 역할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질문을 던졌다.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책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적 공간으로 지역주민 공동체 공간이자 활동의 매개체, 출판과 독서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 문화적 공공 플랫폼인 도서관이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기도 책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경기도 책문화 생태계를 이끌어 가는 철학, 리더십’과 ‘책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치 환경’, ‘책문화 생태계를 추진하는 법, 조례, 제도 등 정책 환경’, ‘책문화 생태계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식거버넌스’ 등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경기도서관이 이러한 책문화 생태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남종섭 의원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전체의 문화적 풍요를 이루기 위해 건강한 책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토론 내용을 종합하며 “경기도서관이 책문화생태계의 콘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며 31개의 시군의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책문화생태계 주체와 상호 연계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서관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서관 관장을 조속히 영입하고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2024.8.30. 중 남종섭 의원 관련 내용 참조]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도서관법」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경기도 전체 도서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서 경기도민을 위해 31개 시군의 도서관의 고른 발전을 이끌고 지원해야 하는 경기도서관 운영을 민간위탁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제발제를 한 정윤희 대표는 ‘광역대표도서관경기도서관을 처음부터 민간위탁하는 것은 행정 공급자 중심의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경기일보」 9월 2일자 기사를 통해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추진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8월 22일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광역대표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이기에, 경기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이어야 하기에 민간위탁 운영 방침이 논란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광역대표도서관이란 어떤 도서관인가?
광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이다. 법률에서 규정한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가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는 도서관이다.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도서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광역대표도서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2.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또한 「도서관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납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광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서관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법」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는 시·도는 관할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로, 부위원장으로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법」의 관련 규정을 보면 광역대표도서관과 그 관장은 단지 하나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광역 지자체, 즉 경기도 전체의 도서관 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주도해야 하는, 그러면서 경기도 전체 도서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이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하나의 사업소 개념의 도서관을 넘어 매우 중요한 경기도 정책기구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경기도의 중심도서관으로서 경기도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이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기도서관을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경기도의 의도는 과연 정당하다고 할 것인가?
참고로 현재 17개 시·도 광역대표도서관 상황을 살펴보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2월 23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24년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관련 보도자료 중에 ‘광역대표도서관 현황2024년 2월 20일 기준’을 붙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 중 신규로 설립한 경우는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이다. 현재 설립 중인 곳은 대구와 광주, 경기, 전북 등 4곳이다. 나머지 대전, 강원, 충북 등 3곳은 공공도서관 중 한 곳을 지정해서 역할 수행을 맡기고 있다. 충북은 2024년 들어와 광역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충북일보」 2024.5.21.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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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대표도서관 현황(2024년 2월 20일 기준) |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추진, 불가!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추진 소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력하게 터져 나왔다.
8월 30일 경기도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좌장이던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추진은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출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자유게시판에는 9월 2일부터 동의안에 대한 첫 번째 반대의견이 올라온 이후 계속해서 반대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9월 3일에는 한국도서관협회가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을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경기도의 동의안의안번호 1328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공문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각각 송부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소식 참고] 한국도서관협회는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추진은 “대한민국 도서관 발전을 퇴보시키고 1,410만 경기도민의 지식정보에 관한 권리와 기대를 저버리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강력 촉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광역대표도서관은 현재 모두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만일 경기도가 경기도서관을 민간에 운영을 맡기게 된다면 이는 “전국 공공도서관 1,271곳2023.12. 기준 중 319곳약 25.1%의 모든 경기도 소속 공공도서관과 경기도민들의 도서관 정책을 민간에 넘기는 행위이며, 향후 경기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한다. 한국도서관협회의 입장과 요구는 정확하고 마땅하다. 따라서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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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관협회가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반대 입장을 담아 경기도에 보낸 공문 |
경기도의회는 현재 12일간 일정으로 제377회 임시회9.2.~9.13.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으로 9월 9일(월) 오전 10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 안건의 하나로 채택되어 있다. 이날 과연 경기도 요구대로 통과될 것인지 궁금하다. 이 정도의 중요한 안건이라면 의회 차원에서 도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상임위원회가 도서관계는 물론 많은 도민들의 우려를 귀담아들어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 기대한다.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금 더 분석해 보자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금 더 분석해 보자. 동의안에서 추진 근거로 내세운 것이 「도서관법」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와 함께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기준)이다. 그러다가 곧바로 근거 조례인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기준)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민간위탁의 기준)로 바꾼 수정안의안번호 1328-1을 제출했다. 왜? 확인해 보니 조문의 내용은 같은데「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2024년 7월 18일 전부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된다. 그러다 보니 당초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례를 근거로 했다가 급하게 현행 조례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민간위탁의 기준)로 바꾼 것이다.
경기도는 민간위탁 제안이유로 ‘효율적 운영과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도서관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필요, 경기도서관의 창의적인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 도출 및 운영 활성화’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공무원 조직과 신분으로는 경기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도서관 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추어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직영 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궁금하다. 물론 갑작스럽게 40명동의안에서 제시한 인건비 항목에 따르면 관장 1명, 문화디렉터 1명, 팀장 3명, 직원 35명이다의 인원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97조제1항 관련)’에 따르면 경기도 직원 정원은 총 16,244명인데 이중 본청 직원은 11,436명이다. 40명이라면 0.35% 정도의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근 10년 가까이 경기도서관을 준비해 오면서 이 정도 인력을 확보하기가 정말 불가능했을까?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경기도는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정말 충분히 노력했지만 의도대로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제대로 경기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동의안을 보니 조직은 관장과 문화디텍터이건 그동안 다른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던 조직이다와 함께 실행조직으로 도서관서비스팀과 콘텐츠기획팀, 전자도서관팀 등 3개 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관장은 공무원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 것일까? 3개 팀의 팀장은 또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 것일까? 경기도서관이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인 도서관 정책 수립과 추진「도서관법」 제25조와 제26조 업무는 아마도 경기도청 내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가 그대로 수행하면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업무자료수집과 정리, 관리, 각종 서비스 수행 등만을 따로 떼어내 민간위탁 한다는 것이겠다. 물론 다른 시·도 광역대표도서관들도 도서관 정책 업무와 도서관 서비스 업무를 구분해서 각각 본청에서 정책을, 광역대표도서관에서는 광역 단위 도서관 서비스를 각각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는 모두가 같은 행정조직 안에 있는, 즉 광역대표도서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관할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의도처럼 정책만 따로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도서관 서비스 관련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 서울시의 서울도서관이나 충남의 충남도서관의 경우는 비록 사업소 성격이지만 직영 형태로 운영하는 광역대표도서관이 직접 도서관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나 충남에서 가능한 일이 경기도에서는 불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경기도에 보낸 공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기도가 ‘위탁사무를 구분하여 도서관 대민서비스만을 위탁하고 도서관 정책은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광역대표도서관의 법률적 업무와 책임을 나누는 것으로 명백한 도서관법 위반사항”이고 반쪽짜리 광역대표도서관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타당하다. 물론 현재도 경기도가 수원시선경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정책 업무는 경기도청 내 도서관정책과가 수행하고 있으니까, 현재의 운영 방식을 굳이 대규모 경기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운영 방식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타당하다 하기 어렵다. 현 경기도청 내 도서관정책과는 그대로 경기도서관으로 옮겨 정책과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오롯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물론 경기도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다른 관종대학이나 학교, 전문, 특수 등 도서관 부문, 출판이나 서점, 독서계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 책문화 생태계를 제대로, 단단하게 구축하는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르면 만간위탁을 할 때에는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제9조의3민간위탁위원회 설치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두고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성과평가결과 적정성, 재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동의안에는 붙임자료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이 있다. 민간위탁 사전 기초 조사로는 타 시·도 운영 사례로 서울특별시 광진정보도서관이나 대구광역시 수성구립범어도서관, 경기도 성남 중원도서관 등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을 제시한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경기도가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위탁을 검토하면서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다른 16개 시·도 광역대표도서관 상황을 살펴 제시했어야 한다. 새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은 모두 직접 자기 소속 조직으로 두고 직영하고 있다.
민간위탁 개념적 특성 부합 여부에서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다’고 했는데, 이 또한 논란이 있다. 최근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요구하는 공공 문화 서비스 중 하나가 공공도서관이고, 따라서 경기도가 이 문제를 간단하게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조례상 민간위탁 기준의 사무에 해당할 것’이라는 항목은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민간위탁의 기준 등)에 따라 도지사가 소관 사무 중 조사와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도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서는 4가지 경우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동의서에서는 이 중 3번째 항목 즉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및 4번째 항목 중 ‘시설관리 사무’에 해당되기에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적시한다. 과연 그런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라고 한다면 그건 꼭 민간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도 전문 사서직을 채용해서 수행할 수 있을 테고, 특히 정책 행위는 오히려 경기도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시설관리라면 굳이 위탁이 아니라 용역 형식으로도 충분히 사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7가지 검토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도 동의안에 첨부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시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항목에서 도가 직접 수행하려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나 총액인건비로 대규모 정원 확보가 불가하고 도서관 운영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이라고 설명하다. 또한 동의안에 공공기관 고유사무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했다. 가능하기는 하나 위탁 목적이 민간의 전문성 활용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도가 직접 수행하려면 대규모 정원 확보가 필요한데 불가하다고? 1만 명이 넘는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40명이 과연 대규모 인력일까? 총액인건비에서 이들 40명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도 어려운 것일까? 무엇보다도 ‘도서관 운영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이라고 한다면 경기도 내에 과연 어떤 민간기관을 상정하고 있는 것일까? 경기도 내에 경기도서관 규모의 광역대표도서관을 제대로 맡아 운영할 민간 전문기관이 있을까?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도 찾기 어렵다.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현재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이라면 도서관 운영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2001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경기도 도서관 서비스 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기반 도서관이다.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지금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 왜 경기도서관 공공기관 고유사무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일까? 그런데 정말 경기도서관 건립에 따라 향후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번 기회에 경기도서관과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면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구축해 온 오랜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지원 경험을 그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믿는다.
또 다른 검토사항 중 한 항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도서관정책과가 경기도서관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 운영할 것이며, 도에서 연 2회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즉, 경기도는 관리 감독 사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가 자칫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저해해 오히려 운영을 위축시키고, 위탁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고, 그래서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나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고, 결국 경기도의 평가에 맞춘 성과위주, 보여주기식 운영에 치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적지 않음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 지역에 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이끌어야 하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도청에서는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은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충실한 운영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외에도 ‘사무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의 시장 여건’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즉 일방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민간위탁 적정’ 의견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민간위탁 적정’이라는 결론은 경기도가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것이라 생각한다. 마침 정부의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8월 14일자로 작성된 경기도의 ‘2024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결과 보고’ 문건이 공개되어 있다. 위원회는 8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총 위원 19명 중 11명이 참석해서 의결정족수 과반수 충족으로 회의가 성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건 1)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심의 115건이중 문화교육 부문은 36건과 함께 (안건 2)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적용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심의되었다. (안건 1)에서 다룬 적정성 심의 115건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한 결과는 적정이 103건, 조건부 7건, 조건부·부적정 1건, 부적정·보류 1건, 부정적 3건이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사전심의 결과와 다르게 모두 적정한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서관 관련 내용은 (안건 2) 결과에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12건 중 하나에 포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머지 103건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적용 제외 사무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혹시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사전 심의결과는 어땠을까? 이때에도 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것이었을까? 정보공개 사이트에 공개된 문서에는 결과보고서 본문표지와 내용 각 1쪽 이외 첨부파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문서 자체가 부분공개다. 그래서 일단 첨부파일 중 ‘24년 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종합).hwpx’ 문서와 ‘24년 4차 사전심의의견서.zip’ 등 2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두었다.
광역대표도서관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어떤 이유로 「도서관법」을 통해 제도화된 것일까? 이 도서관 종류가 처음 법률안에 등장한 것은 2005년 5월 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1일 상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등 47인)에서이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명을 「도서관법」으로 바꾸면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근거, 도서관정책 수립과 추진 의무화 등 많은 조항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는 중에 ‘해당 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대표도서관 설치 등 도서관 서비스행정의 지방분권을 지원하기 위한 장을 신설(안 제4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이에 대한 여러 의견 개진과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006년 9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은 광역대표도서관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기존 공공도서관 협력망 상황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는 공공도서관 장에 포함하고 명칭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하였다. 물론 설치 목적과 업무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후 지역대표도서관이 다시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은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수행한 정책연구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및 역할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를 참고하면 될 것임]
지역대표도서관이 새롭게 등장한 「도서관법」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되면서 각 시·도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하기 시작했다. 경기도도 2008년 「경기도 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또는 설립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2014년에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및 운영방안 연구」도 수행하였다.
2016년에는 「경기도대표도서관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2016.10.21.)도 개최하였다. 이날 당시 서울도서관 관장 자격으로 토론에 참여했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었다.
1.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 지역대표도서관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임.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기능은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 수립과 다른 도서관들에 대한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임.
-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배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임 즉, 지역대표도서관에 도서관정책과를 두고 정책 입안과 추진을 전담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건립 이전에 경기도 도서관 정책 계획 수립과 대표도서관 조직과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임.
2017년에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맡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 대표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바도 있다. 보고서가 따로 공개된 것 같지는 않아 검토되고 제안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연구를 총괄한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는 2018년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식과 사람의 열린 공간, 책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도서관을 넘어 경기도의 소통과 문화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도서관은 “도 차원의 도서관정책을 수립하는 ‘도서관 정책’과 도내 도서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도서관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도맡을 것”인데, “특히 이 중 ‘도서관정책’ 역할을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도서관 정책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일보」 2018.1.4. 기사 참조] 2019년에는 12월 17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성공적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첫 번째 포럼은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진행되었고 당시 필자도 참여했다. 당시에는 2023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많이 늦어졌다. [건축공간연구원 정책동향 내용 중]
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 기획하기 이전인 2001년부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경기도 전역의 도서관 서비스를 연결하면서 지원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은 2011년 6월 21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도서관 구축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한국도서관협회장인 남태우 중앙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도서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주제 강연을 했다. 내용 중 이미 오늘의 상황을 예견한 듯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강한 질책이 있다.
도서관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은 도서관의 본질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그러하기에 문화재단이라는 옥상옥을 만들어 위탁운영이라는 편법을 자행하여 도서관문화발전을 역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탁운영으로 도서관문화를 선도하였습니까?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까? 사서직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주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삭감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 인력 절감으로 얻은 무엇입니까? 도서관정책팀을 만들어놓고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도서관을 위수탁하게 만든 것은 놀랄만한 사이버도 아니고 더욱이 정도가 아닙니다.
❶ 매년 2년마다 형식적인 계약연장/ 위·수탁 공모심사 절차 반복과 그 무의미성
❷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하에 도서관문화 창달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
❸ 사서직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⓮ 잦은 운영요원 교체에 따른 업무연속성 결여
⓯ 위탁운영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도서관 위상 저하사업예산부족
⓰ 전문직 사서의 정체성 결여로 도서관적 기능저하 등등등
대표도서관이 이래서야 무슨 위상이며 경기도 문화창달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혹여 경기도 문화 정책입안자 또는 그 밖의 정책입안자가 계신다면 도서관전문가에게 정책을 오로지 맡기시고 그대로 시행하여야 경기도가 원하는 문화선진도가 구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참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와 토론, 도민들과의 대화 등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역동적인 경기도 도서관 환경과 문화에 걸맞는, 그러면서도 더 활성화된 도서관 문화를 선도해 갈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 건립을 준비해 온 지금에 와서 정책은 경기도가 맡고 멋진 건물과 함께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은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필자는 한동안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운영 부문 PM의 역할을 맡아 사전에 관장을 선임해서 설립과 건축 기획 단계에서부터 광역대표도서관답게 기획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등 여러 가지 자문을 한 바도 있다.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이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 수많은 도서관을 통합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도서관의 도서관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전문적 역량을 가진 조직을 꾸려나가야 하며 도민들과 함께 도서관정책과 서비스를 논의하는 소통과 설명의 기회도 많아져야 한다”고 조언한 적도 있다. [「경기일보」 2018.1.3. 기사 참조] 그런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과연 경기도가 경기도서관 운영을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것이 수십 년 대한민국과 경기도 도서관 발전을 선도해 온 경기도가 취해야 할 최선의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9월 30일, 경기도서관 착공식에서 김동연 지사가 ‘지식과 정보, 문화 향상’을 통해 지식경영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 도서관 역할 강화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보길 바란다. [경기도 도지사 보도자료 (2022.10.4.) 참조]
[보론] 공공도서관은 문화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지난 8월 30일 경기도의회/경기도 주최 ‘경기도 책문화 생태계 조성과 경기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 도서관 정책은 현재 ‘평생교육’에 머물러 있으나 ‘문화’의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기도의회 관련 보도자료(2024.9.2.) 참조] 장 의원의 발언은 현재 경기도 경우는 도서관 정책을 맡고 있는 ‘도서관정책과’가 문화예술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아닌 평생교육과 청년지원, 교육협력 사업 등을 담당하는 ‘미래평생교육국’에 속해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정책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다. 1990년 1월 문화부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도서관 사무를 교육 담당부처당시까지는 문교부, 현 교육부가 맡고 있었지만, 문화부 신설과 함께 도서관은 교육 기능보다는 문화 기능이 더 우선이라는 이유로 정책부서가 이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체서는 문화 담당부서가 도서관 사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있는 상황에서도 도서관 사무를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평생교육국이 맡고 있는 것은 도서관 사무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것인지를 다시금 묻게 한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에 이 점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 정책을 맡은 지도 35년이 되었고,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한 지도 17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의 갈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이참에 국가도서관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정책과 사무 담당부처의 성격과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조정, 정비하는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또다시 9월 독서의 달을 맞으며 그 의미와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 한 달 전국에서 민관 합동으로 관련 행사 1만여 건이 개최된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날 보도자료에서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북 포항시 영일대 해상누각 일원에서 11번째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린다는 것과 함께 30번째 ‘독서문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9월 27일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우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린다. 그리고 참고로 2025년 12번째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도시는 경기도 김포시로 결정되었다.
★「한국독서교육신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