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과 대구도서관. 잇달아 개관
지난 10월 25일, 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이 공식적으로 개관했다. 경기도서관은 연면적 2만7,795㎡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도서 열람과 체험, 전시, 창작공간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장서는 총 34만여 권도서 14만여 권, 전자책이 19만여 권인데, 향후 5년 내 도서 25만 권, 전자책 30만 권 등 최대 55만 권까지 장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서관은 개관 행사의 슬로건을 ‘사람과 책, 그 사이 경기도서관’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경기도민에게 첫선을 보였다. 개관 행사는 전통적인 행사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도서관 투어와 도민토크, 공연, 참여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참여형 축제식으로 진행되었다. [개관식 행사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도자료(2025.10.25.) 참고] 개관 행사 때 의례적인 의전 없었던 점은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서관 개관 이후 각종 언론은 물론 SNS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나 생각 등이 올라오고 있어 당분간 새로운 도서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될 것 같다. 이제 막 개관하고 아직은 임시 운영 상태이기에 제기되는 여러 과제들을 잘 해결해 갈 것을 기대한다.
대구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인 대구도서관도 열흘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11월 5일 개관 행사를 가지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대구시는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부지남구 중앙대로22길 26에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오래 세월 미군부대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대구도서관은 연면적 15,075㎡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어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대구학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인문예술자료실 ▲청소년공간 ‘틴구’ 등 6개의 자료실과 ▲공동보존서고 ▲야외정원 ‘책뜨락’ 등을 갖추었다. [대구광역시 뉴스룸 기사(2025.11.3.) 참고]
광역대표도서관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기대
올해 경기도와 대구광역시가 각각 광역대표도서관을 건립해 개관함으로써 2007년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광역자치단체에 광역대표도서관당시에는 지역대표도서관이었으나 2022년 새로 개정하면서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건립 또는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 이후 18년이 지난 지금 14곳에서 새로 설립했고, 광주광역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충북특별자치도 등 3곳은 아직 기존 공공도서관 중 한 곳을 지정해 운영하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와 충북특별자치도는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직 그러한 움직임도 없다. [강원연구원 정책톡톡(2024.3.26.) 참고] 2007년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당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매 5년마다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도서관 정책 체계를 세우고, 그러한 정책 추진에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맡도록 한 광역대표도서관의 온전한 설립이 아직까지도 완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나 도서관계 등은 분명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매년 4~50개씩 공공도서관을 개관했는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광역대표도서관 17개관을 모두 건립, 개관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하다.
그런데 새로운 도서관 건립보다 더 필요한 것은 행정당국이나 시민들이 광역대표도서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도서관법」 제25조는 “시·도광역자치단체는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광역대표도서관은 광역 단위에서 해당 지역 내 모든 공공도서관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하는 도서관이다. 그렇기 위해 「도서관법」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이 해야 하는 일을 다른 공공도서관과는 명확하게 달리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와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를 비교해 보면 두 도서관의 업무가 명확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 「도서관법」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와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비교 |
이런 성격의 도서관이기에 국가 단위에서의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와 함께 각 시·도광역자치단체에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광역대표도서관장이 부위원장의 역할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도서관법」제17조 이와 함께 2024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 공립 공공도서관 등록 업무와 도서관 운영 평가 등의 업무도 맡고 있는 등 일반적인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이다. 따라서 광역대표도서관의 일차적 고객이 누구냐고 말해야 한다면 지역 내 모든 공공도서관 등 모든 유형의 도서관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광역대표도서관들은 물론 최근 개관한 도서관들을 보면서 광역대표도서관을 다른 일반 공공도서관처럼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 물론 특정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건물을 세웠으니 주변 주민들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그것은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일차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그다음의 역할이어야 한다.
경기도서관 개관하는 날 경기도지사는 “건물 크게 짓고 잔뜩 책만 갖다 놓는 도서관 만들고 싶지 않아. 도서관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런 도서관이어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는 다른 많은 공공도서관 모두가 ‘도서관을 넘어 사람을 연결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우선 수행해야 한다. 건립을 처음 계획하던 때 관여했던 필자는 끊임없이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은 경기도 내 모든 도서관들을 가장 좋은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다른 도서관의 필요나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도서관이 필요할 것이고, 광역대표도서관이 바로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현재 경기도 내 다른 공공도서관 등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살펴 그것을 광역대표도서관을 통해 해결할 수는 도서관으로 건립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다. 그랬기를 바란다.
최근 서울특별시에서도 광역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을 비롯해서 시 전체의 도서관서비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립 도서관 건립을, 그 중에서 특정 지역동대문구에 큰 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몇 차례 난관을 극복하고 최근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가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안건을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2026년 착공해 2030년 준공을 예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규모는 2만5531㎡약 7700평로 광역대표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해 서고와 자료 이용 공간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도서관 건립 추진이 확실해지자 도서관이 자리하게 될 동대문구 구청장은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화일보」 2025.10.29. 기사 참고] 혹시 서울시가 동대문구에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해도 그것은 서울시민 모두의 도서관, 도서관의 도서관이 되어야 할 텐데, 자칫 동대문구 구민, 인근 주민들의 도서관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다시 한번 광역자치단체가 건립하는 광역대표도서관서울시처럼 추가적인 시립도서관이나 분관을 포함은 비록 특정 지역에 자리하고 있더라도 그 도서관은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이 아닌, 전체 시·도민을 위한, 도서관의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행정당국이나 시민들이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즉 지역 내 모든 공공도서관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 준다면 광역대표도서관을 통해 모두가 가까운 공공도서관들에서 더 나은 도서관서비스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확실한 책무 수행이 필요
광역대표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나 국가도서관위원회, 광역자치단체 등이 함께 분명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중 “[이용훈의 도서관통신 59]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글에서 광역대표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 바 있다.
- 광역자치단체와 기조자치단체의 도서관 관련 사무를 똑같이 ‘공공도서관ㆍ문고의 설립ㆍ운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조항에서 ‘시·도 사무’는 ‘광역대표도서관ㆍ공공도서관의 설립ㆍ운영’으로 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조항 중 도서관 관련 내용 |
-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제1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나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를 근거로, 최근의 도서관 설립과 운영 상황, 서비스의 광역화책바다나 책이음 등, 교통 편의 증진 등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 인구 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재정 압박 심화 등을 고려할 때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광역화하는 방안, 즉 시·도가 모든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
다시 한 번 이같은 제안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 더해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의견을 더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요즘 전국 각지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통해 다른 도서관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나아가 최상의 도서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공공도서관이 직면한 공통의 어려움은 넘쳐 나는 책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연초 인천광역시의 공공도서관들이 장서책 소장 공간이 포화상태라서 200만권 넘는 책을 둘 곳이 없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 즉 지역 내에 공동보존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동보존서고는 수장 공간이 부족한 공공도서관에서 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자료를 거점형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설로 부산·대구·대전·울산 등지에서 공동 보존서고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인천일보」 2025.3.18. 기사 참고] 다른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공도서관 뿐 아니라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등 다른 유형 도서관들도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 내에서 공공도서관 등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장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효과적인 공동보존서고를 만들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 지역의 광역대표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다. 「도서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광역대표도서관 업무 중 하나가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이기 때문이다. 광역대표도서관 등을 통해 각 도서관의 도서 소장 공간 포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존서고도서 모두를 어느 도서관이라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한다면 각각의 개별 공공도서관은 한정된 공간을 보다 여유롭게 재구조화해서 이용자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보다 많은 책과 자료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부분 광역대표도서관들도 충분한 공동보존서고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운영 중인 광역대표도서관들은 물론 최근 개관한 경기도서관약 50만 권, 대구도서관약 100만 권도 충분한 보존공간을 확보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광역대표도서관이 지역 내 공공도서관, 나아가 대학이나 학교도서관 등의 추가적인 도서 등을 받아 소장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큰 건물에 책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보존 기능을 우선하는 공동보존도서관서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경기도서관 건립 초기 자문할 때 차라리 수원시 광교 지역이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지역에서 차량으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대규모 물류창고형 보존도서관 형태로 광역대표도서관을 짓는 것을 제안한 바도 있다. 그래야 일반적 공공도서관이 아닌 진정한 광역 단위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정부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수립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중 제3차2019~2023와 제4차2024~2028에서도 각각 ‘지역 단위 거점형 공동 보존서고 운영 확대’와 ‘공동 보존서고 구축·운영 내실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정책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지, 무척 아쉽다.
다음으로는 광역대표도서관은 해당 광역단위 시·도민 모두를 위한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광역대표도서관의 역량, 즉 인적, 재정적, 나아가 공간적 역량 대부분은 다른 도서관을 지원하는 일, 그럼으로써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모두를 위해 투입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공동보존서고 역량을 확장하고, 광역대표도서관의 모든 서비스는 최대한 고르게 공유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도서 등의 상호대차에 있어 제한이 없어야 할 것이고, 각종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최대한 다른 도서관들을 통해 모두에게 공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대표도서관 성과는 관할지역 내 공공도서관 성과의 총합이어야 한다. 그러기에 쉽지 않겠지만 광역대표도서관 운영자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에서부터 모든 일의 기획과 실행에 나서야 한다. 자칫 자기 도서관만의 성과에 매달리지 않기를 바란다.
관련해서 정부도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구분해서 평가하고 시상하기를 바란다.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를 각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이 맡고 있는데, 광역대표도서관 평가 또한 함께 포함되어 있다. ‘2026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2025.10.)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 운영평가 지침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기존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표를 적용하거나 광역대표도서관 운영평가 지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단 이러한 여지를 두지 말고 광역대표도서관 운영평가 지표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직접 광역대표도서관 17곳에 대해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공공도서관과는 분리해 시상을 해야 한다. 역할과 역량이 다른 도서관을 섞어 평가하고 시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도서관법」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별도의 장으로 있던 것을 2022년 12월 8일자로 전부개정하면서는 공공도서관 장 아래 절 수준으로 변경했는데, 이를 다시 예전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있어 각각의 역할과 업무가 다르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광역자치단체가 광역 차원의 도서관 발전을 도모할 시책 수립과 광역대표도서관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하는 자신의 책무를 인식하는데 분명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서관계한국도서관협회와 각 도서관 단체, 현장 도서관, 시민사회나 이용자 모두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 현실에 대해 더 넓게 이해하면서 전국을 포괄하는 도서관 서비스 체계 구축과 실행, 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광역대표도서관이 제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해하고 지지하고, 실질적 지원을 하기를 기대한다.
[참고] 광역대표도서관 관련 정책 연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나 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광역대표도서관 관련 정책 연구가 여러 번 수행되었다. 그러한 연구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실제 광역대표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아래는 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된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관련 연구가 추진되었는데,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한 연구 결과도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〇 지역대표도서관 기반조성 및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〇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및 역할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24)
〇 지역대표도서관 협력체계 시범운영을 통한 협력모델 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〇 권역별국립도서관건립과 지역대표도서관연계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8)
〇 부산대표도서관 운영기본계획(운영 및 정보화, 통합이미지) (부산광역시, 2016)
〇 부산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부산광역시, 2014)
〇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국제현상설계공모 관리용역 (광주광역시, 2020)
〇 세종시립도서관 ISP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 연구(세종특별자치시, 2018)
〇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세종특별자치시, 2015)
〇 경기도 대표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및 운영방안 연구 (경기도, 2014)
〇 광주대표도서관운영종합계획수립용역 (광주광역시, 2020)
〇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의 정보화 전략계획(ISP)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 용역(전북특별자치도, 2022)
〇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전북특별자치도, 2020)
〇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미래정책개발 연구 (충청남도, 2018)
〇 충남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충청남도, 2016)
〇 도립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연구용역 (충청남도, 2015)
각 시·도 정책 연구기관 등에서 자체 연구한 내용도 참고할 수 있다.
〇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기초연구 -대구 공공도서관 이용실태 및 대표도서관 시민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경북연구원, 2016)
〇 미추홀 대표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 (인천연구원, 2021)
〇 강원도 광역대표도서관 건립 필요성 및 추진방향 (강원연구원, 2024)
〇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관한 기초 연구 (전북연구원, 2019)
〇 전남도립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 미래비전 수립 (전남연구원, 2021. 요청기관(전남도립도서관) 요구에 따라 비공개)
〇 경남대표도서관 역할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경남연구원, 2022)
★ 2025년 11월 5일자 「한국독서교육신문」에 기고된 칼럼으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