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2024헌나8 청구에 대해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되는 이유로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선고했다. [결정요지와 판결문 등]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이 규정한 대로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통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파면 후 꼭 60일이 되는 6월 3일화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였다. 선거일 공고와 동시에 행정안전부는 관련한 공지를 발표했다.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본격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접어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누리집을 개설했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서 각 정당이나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과 각 부문은 모두 분주해졌다. 채 두 달이 안 되는 기간글을 쓴 4월 21일 현재 D-43 동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미 지난 2017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당시에도 두 달 만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 바 있으니 이번 대통령 선거도 제대로 치러질 것이라 믿는다.
대통령선거 시작하면서 도서관 프로그램 취소 사태 발생
그런데 선거가 확정되고 일정이 정해지자 도서관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받기 시작했다.
〇 부산도서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도서관 주관 행사 중 일부 프로그램이 취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프로그램 : 책갈피로 다시 여는 도서관의 날, 퀴즈풀고 명언 포춘쿠키 받기
연기 프로그램 : 손끝으로 공감하는 우리, 책 읽고 쿠키 만들기
그외 프로그램은 정상 진행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경품 지급 등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답변받아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〇 [순천시립도서관 도서관주간 행사 변경 및 취소 안내]
도서관주간 : 2025. 4. 12.(토) ~ 4. 18.(금)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도서관주간 행사 중 일부 프로그램이 변경 및 취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자 날개달기, 포토존, 공연 등 수령물품이 없는 행사들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〇 2025년 영등시립도서관 제61회 도서관 주간 행사 일부 운영 취소 안내
제21대 대통령 선거 60일 전 도래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4조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검토결과 도서관주간 행사 중 일부 행사 운영을 취소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취소 : 너도 나도 도서관, 마룡퀴즈 온더BOOKS, 사서랑 머그컵 뚝딱! 꿈동화 인형극
정상운영 : ‘오늘도서관가봄’ 방문 미션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원화 전시회, 사서추천도서목록 배부
이외 몇몇 도서관이 이런 공지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처럼 여러 도서관이 갑작스러운 대통령 선거로 인해 준비하고 공지한 프로그램 일부를 취소하게 되었다. 물론 대다수 공공도서관 등에서는 별문제 없이 ‘도서관의 날’이나 ‘도서관주간’ 행사를 진행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왜 발생한 것일까?
이런 상황은 익산시 영등도서관이 공지에서 밝힌 변경과 취소 이유인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4조에 근거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부산도서관이나 순천시립도서관도 유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를 이유로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공공서비스이자 「도서관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2003년부터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북스타트코리아이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북스타트운동’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2005년 7월 7일자로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 대표에게 보낸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2005년부터 각 지자체에 공지한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진흥 시책 기본지침’에 의거한 지자체 각 분야별 지역진흥사업에 해당되니 지침에 의거해 추진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2009년 3월 4일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수원시 도서관사업소가 질의한 북스타트 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동 운동이 “문화관광부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도서관사업소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북스타트 운동」을 실시하면서 영유아용 도서 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이라고 회신한 바도 있다. 2010년 3월에는 춘천시립도서관장의 유사한 질의에 대해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귀 문의 경우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지침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이라고 회답한 것도 있다. [이상 내용은 북스타트코리아 누리집 ‘도입자료 > 북스타트 선거법 관련 자료’2020.1.20. 참고] 그렇다면 혹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초나 최근 각 도서관에 ‘도서관의 날’이나 ‘도서관주간’ 관련해서 행사 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나? 정작 대통령에 속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관련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고, 며칠 전에는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서 일부 선정된 사람에게 책과 장미를 나누어주기도 했다.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의 이름으로 이미 「도서관법」과 관련한 정부 정책인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서도 ‘도서관주간’1-1-1. 창의·공감을 위한 인문역량 제고, 〇(독서공동체 지원) 항목 중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정도라면 도서관주간 관련한 행사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4조, 그리고 기부행위에 대한 이해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하는 것이고, 제114조는 정당이나 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 등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이 처한 이번 상황은 제112조(기부행위)와 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령이 말하는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상황도 이 조항과 관련해서 도서관 행사 중 제공하는 물품 등이 기부행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12월 발행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는 기부행위 제한과 금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인 4월 14일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안내』 책자를 공개했다. 이 내용 중에는 제113조나 제114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다.
이런 자료들을 확인해 봐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법」이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한 예산을 활용해서 ‘도서관의 날’이나 ‘도서관주간’ 행사를 느닷없이 확정된 대통령선거를 이유로 중단하고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 국민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 추진해 온 도서관 행사에서 일부 경품이나 물품나눔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후보가, 그리고 지자체장이 속한 정당이 자신에게 기부를 하고 투표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작 선거 때 그에 따른 대가 투표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인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선거에 대응한 도서관의 대응 방안
지난 2023년 11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도서관은 정치와 어떤 관계이어야 할까?”에 대해 말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한 바 있다. 그 중 하나로 “「공직선거법」 제80조에서 도서관은 연설금지장소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에서는 연설을 금지하면서도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공간은 도서관과 유사한 성격인 공공시설인데 왜 도서관만은 연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 지역사회의 공론장이 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다른 공공시설과 같이 정치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후보자가 유권자를 만나는 대담의 시간 정도는 도서관 안에서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물론 시민사회와도 면밀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이후 이 제안은 전혀 주목받지 못해서 논의도 없었고, 아마도 이번 대통령선거 때에도 도서관에서의 선거 관련 행사, 즉 후보자들 초청 토론회나 관련한 후보자나 정당 관련한 책의 확보나 대출 등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도서관에서도 선거 관련해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2022년 2월 4일 블로거lib0801가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와 도서관 행사 시상품’에 대해 정리한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상품도 기부행위로 판정될 수 있는데, 동조항 제2항에서 법령이 정한 특정 ‘직무상의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서 도서관 활동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직무상의 행위’는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일단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 관련 조항「도서관법」 제4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행사 관련한 시상과 경품이나 포상을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도서관 또는 독서진흥 관련 조례에 ‘도서관의 날’이나 ‘도서관주간’을 명시해서 행사가 일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도서관이나 독서진흥 관련 조례 중 ‘도서관주간’을 명시한 곳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흥시, 창원시, 천안시, 금산군, 서산시, 보령시, 구미시, 예산군, 진천군, 곡성군 등 11곳이었다.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광역대표도서관인 울산도서관과 경북도서관 관련 조문에 ‘도서관주간’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등은 이번 상황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선거를 이유로 도서관 행사가 준비되지 않거나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더 나아가 도서관에서 적극적인 선거 관련 활동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1.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을 살펴본다.
기사를 쓴 당시에는 아직 전체 시행계획이 공개되지 않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는 시행계획의 요약본만이 첨부되어 있어 전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국가도서관위원회 홈페이지 ‘주요정책 > 시행계획’에는 2009년부터 2023년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까지만 공개되어 있다.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확정 시행된 2024년부터는 시행계획이 이곳에 올려져 있지 않다. 물론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2년의 공백기를 거쳐 2024년 4월에야 비로소 구성되어 활동하기 시작한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법의 규정에 따라 추진해야 할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공개는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썼다. 그런데 3월 24일자로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누리집에 〈2025년도 시행계획 요약본〉과 〈2025년도 시행계획 전체본〉이 공개되었다. 특히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 시행계획을 찾아 살펴보길 바란다. 그런데 2025년도 시행계획은 공개되었는데 여전히 2024년도 시행계획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왜일까?
2.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2025년 10월 개관을 앞둔 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 ‘경기도서관’ 관련해서 도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다가 지역사회나 도서관계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직영으로 결정했다. 그 이후 도서관정책과 내 경기도서관추진팀장으로 의정부시 미술도서관과 음악도서관 건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의 도서관 활성화를 이끌었던 박영애 사서가 합류하면서 도서관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2025년 1월 31일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 중 ‘미래평생교육국 내 도서관정책과’는 폐지하고, 경기도서관을 담당하는 3급 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4월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경기도서관 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뽑는 것에 대해 의문 등을 제기’해 관련 사항은 부결되어 다시 6월 정례회에서 다루게 되었다고 한다.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대응하고 AI를 활용한 생성형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 「경기일보」 2025.4.14. 기사 참고]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도서관정책과4급을 폐지하고 그 소속 4개 팀 정원을 이체 및 재편하여 경기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경기도서관3급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서관은 담당관보좌기관으로 기구설치 근거는 동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규칙으로 마련할 예정임’이지만, 경기도서관의 역할을 고려할 때 ‘담당관 기구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업소로 설치하여 하부조직에 도서관 정책개발을 위한 보좌기관담당관을 두는 것이 담당관의 설치 목적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이라고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서관을 행정1부지사 소속 기관으로 두는 것이라면 긍정적일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담당관을 누구로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경기일보」보도에서 ‘도 관계자는 “경기도서관은 31개 시·군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서관장은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도 요구된다”며 “10월에 개관될 경기도서관의 운영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담당관을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로서 선도적인 도서관 정책 의지를 경기도서관에 담아 제대로 성과를 만들어 내길 바란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광역대표도서관 역할 수행과 함께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임하도록 한 법의 의도를 반영한다면 전문사서로 관장담당관?을 채용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6월 이전에 경기도가 지역주민이나 도서관계와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지지를 확보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도서관 개관 예정인 10월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서관계 행사인 ‘전국도서관대회’가 수원시에서 열린다. 그 때 전국 모든 도서관과 사서들이 제대로의 관장과 조직, 내용으로 개관한 경기도서관을 축하와 환호로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025년 4월 22일자 「한국독서교육신문」에 기고된 칼럼으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