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공도서관 825개관대상 도서관의 65.0%가 등록
여러 차례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기존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2024년 12월 7일까지 등록을 마쳤어야 한다. 그리고 등록업무를 맡아 수행한 각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등은 등록이나 등록취소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2024년 등록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서 2025년 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월 5일 「2024년 전국 등록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 보고」이하 ‘현황 보고’를 했다.
문체부가 공개한 등록 현황에 따르면 등록 도서관 수는 2023년 12월 31일 공공도서관 통계 기준으로 65.0%인 826개관이라고 한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023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은 모두 1,271개관이다. 등록한 공공도서관 중 지자체 소속은 598개관대상 도서관 1,008개관의 59.3%, 교육청 소속은 201개관235개관의 85.5%, 사립은 27개관28개관의 96.4%이다. 이 가운데 사립 공공도서관 경우에는 문체부가 「2024년 공공도서관 등록업무 가이드라인」2024.5.에서 ‘기 등록 도서관은 등록된 것으로 간주; 2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도서관법 부칙 제4조하고 있으나,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요건은 기존 요건과 동일하므로 추가 검토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도서관이 등록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주체별, 시·도별 공공도서관 등록 현황
문체부의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자체598개관, 72.4%, 교육청201개관, 24.3%, 사립27개관, 3.3%’라고 한다. 도서관 수는 그렇지만 비율%은 전체 826개관 대비 비율이다. 여기서 사립은 논외로 하고 공립만 다른 관점, 즉 등록대상 도서관 중 등록한 도서관 비율로 살펴보면 지자체 59.3%와 교육청 85.5%다.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등록률이 교육청 소속 도서관보다 크게 떨어진다. 아무래도 교육청 운영 도서관이 지자체 도서관에 비해 역사가 오래되었고, 규모나 인력 등에서 사정이 더 괜찮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소속 도서관 중에서도 34개관14.5%이 등록을 하지 못했다안 한 것일까?.
시·도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문체부 ‘현황 보고’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다. 함께 공개한 ‘2024년 공공도서관 등록 현황’ 자료는 연번과 함께 도서관명칭 등 모두 16개 항목을 담고 있다. 그중 하나인 설립연도를 보니 등록률 산정의 기준인 2023년을 넘긴 2024년과 2025년 개관한 도서관도 등록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2023년 통계 기준으로 65.0%인 826개관이 등록했다고 했지만, 2024년과 2025년 새로 개관한 도서관30개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고 실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796개관으로 등록률을 62.6%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역시 ‘등록 현황’에서는 시·도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188개관 > 경기104개관 > 경남 61개관 순으로 많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등록한 도서관 수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대상 도서관 수와 등록 도서관 수를 비교해 보면 과연 시·도별로 등록 상황은 어떨까?
우선 지자체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도별로 보면 도서관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등록률 29.4%에 그쳤다. 등록률 50% 미만인 곳은 경기도와 충북 등 2곳이다. 반면 100% 등록을 한 곳은 부산시와 세종시, 제주도다. 그런데 부산시는 무려 102.9%다. 아마도 2024년과 2025년 새로 개관한 4개관이 포함되면서 2023년 도서관 수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91.4%다. 아무튼 등록률로 보면 시·도별 편차가 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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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현황 보고’ 데이터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통계(2023년 기준)을 활용해서 필자가 작성한 표임. |
교육청 소속의 경우는 세종시 소재 1개관이 등록하지 않아 등록률 0.0%를 보였고, 50% 미만인 지역은 충북 한 곳뿐이다.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전남, 제주도 등 6곳의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100%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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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현황 보고’ 데이터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통계(2023년 기준)을 활용해서 필자가 작성한 표임. |
지자체 소속과 교육청, 사립 공공도서관을 모두 포함한 등록률을 보면 가장 낮은 등록률을 보인 곳은 경기도32.6%고 그다음은 충북41.8%이다. 높은 등록률을 보인 곳은 제주도100%, 부산시98.1%, 세종시93.8%, 서울시90.9% 순이다.
‘현황 보고’에는 등록률 이외에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운영 현황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평균 서비스면적은 1,460㎡. 자료는 133,636점, 사서는 7.7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시·도별로 보면 지자체 공공도서관 경우 면적은 최저 938㎡전남, 최고 2,695㎡전북로 약 2.8배 차이가 난다. 자료는 최저 56,845점세종시, 최고 162,323점대전시로 약 2.9배, 사서는 최저 3.6명전남에서 최고 10.2명경기으로 역시 약 2.8배 차이가 난다. 사서 등록요건은 최소 4명 이상인데 전남의 경우에는 그 평균 사서인원이 법률이 정한 최소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아마도 인구감소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최소기준 4명이 아니라 1명 이상의 요건을 적용해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교육청 공공도서관은 면적은 평균 1,883㎡로 지자체 평균보다 500여㎡가 넓다. 자료수는 189,751점으로 지자체 도서관보다 약 7만 점 정도가 많다. 사서는 8.9명으로 역시 지자체에 비해 1.3명이 많다. 그러나 교육청 경우도 소재한 시·도별로 편차가 크다. 면적 경우 최저는 814㎡충남에서 최고 4,295㎡서울로 5.2배 차이가 난다. (‘현황 보고’ 자료에는 교육청 충북지역 경우 면적이 1㎡로 되어 있는데, 이는 1,397㎡의 오기인 듯 보인다) 자료 경우는 최저 45,637점충북과 최고 409,909점서울이 약 9배 차이를 보인다. 사서는 최저 3.4명충남과 전북과 최고 18.7명서울으로 5.5배 차이를 보인다. 충남과 전북에서 평균 사서수가 4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역시 인구감소지역 공공도서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자체 소속이든 교육청 소속이든 지역적으로 도시권역과 농산어촌 권역 시·도간 도서관 여건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 등록, 제대로 한 것인가?
2022년 12월 8일 시행된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에 도입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는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일까? 사실 법 개정을 논의하면서부터 등록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미 매년 수집되고 있는 도서관 통계를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등록제의 등록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도서관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상당수 도서관이 예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대해 여러 측면으로 논의를 했다. 그러나 결국 지금과 같은 등록요건을 가진 등록제가 법률로 도입되었다. 이후에도 등록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과 불만이 계속되었기에 정작 본격 시행은 2024년 12월 7일까지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과연 법 시행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과연 어떻게 등록을 대비했을까? 가장 문제가 되는 요건은 어쩔 수 없이 인력/사서 요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사서를 채용하기도 했지만, 적지 않은 지자체 등은 등록요건을 낮춰달라거나 아예 등록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정부는 2024년 5월 28일자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이라면서 인구감소지역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등록요건 중 사서요건을 크게 완화해 버렸다. 이렇게 한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시·도의 경우에는 등록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했음에도 등록률이 65.0%에 그친 것이라서 뭔가 아쉬움과 우려가 크다.
「도서관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단체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 등록제가 도서관 문화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해서 법제화한 것임에도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등이 공적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24년 처음으로 시행된 공공도서관 등록제에 대해 분석한 언론도 보기가 어려웠다. 「내일신문」 송현경 기자만이 이에 대해 다루었을 뿐이다. 취재 결과 “공공도서관 현장에서는 공공도서관 등록을 위해 각종 편법이 진행돼 도서관 서비스를 상향평준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있다. 특히 사서인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 비정규직 사서를 대폭 늘렸다고 한다. 서울 지역 경우 비정규직 사서를 사서요건에 포함시켜 등록한 도서관이 109개관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공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관종을 바꾸어 등록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공공도서관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편법들이 가능한 것은 결국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도서관 사서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실제 부산시 등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 인구감소지역 경우에 대폭 기준을 완화해 주는 등의 조치를 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률이 65%에 그쳤다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도서관 정책 담당자는 “법적으로 3년마다 검토를 하게 돼 있어 재검토를 진행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언론에서 밝히고 있다. 재검토가 등록제를 무력화하는 수순으로 가려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내일신문」 2025.2.20. 기사 참고]
미등록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가?
우여곡절을 거치고, 일부 편법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등록을 마친 공공도서관이 826개관, 그렇다면 나머지 445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들 미등록 도서관은 과연 공공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과연 몇 개관이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 「도서관법」은 등록요건과 같은 도서관 인력사서,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대통령령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두어야 하고!, 적합한 시설과 도서관자료,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역시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과연 「도서관법」에 규정한 자신들의 책무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구현하려고 노력해 왔을까 사뭇 궁금하다. 시민들은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도 도서관 확충과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각종 정책과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 등록요건에 제대로 맞춰 더 나은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늘 어렵다고만 하는지, 답답하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주어지는 어떤 이익은 없다.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공도서관 등록제’ 내용 중 활용범위로 ‘국가도서관 통계 등재,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상 편입,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대상 편입, 각종 공공도서관 유공 표창 참여 자격 획득’이라고 한다. 미등록 공공도서관은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고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앞서 「내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공공도서관 등록제 도입 초기인 점을 고래해서 올해 문체부 지원 사업에서 미등록 공공도서관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럼 내년에는 배제할 건가? 그렇다면 애써 등록을 한 공공도서관들은 좀 허탈하지 않을까? 또한 아직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4월 중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까지를 더해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제도의 틀을 훼손하고 등록요건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기 바란다. 이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826개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지점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용기 있는 결단과 실행을 간절히 소망한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더 나은 도서관서비스를 위해 법률로 규정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 또한 아쉽다. 시민들이 요구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운영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현재 또는 미래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준은 과연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오늘 혹시 찾아가는 공공도서관이 있다면, 가서 물어보시길 바란다. ‘우리 공공도서관은 등록했나요?’ 혹시 등록하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를 알아보고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시민의 지지와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한다.
★ 2025년 2월 25일자 「한국독서교육신문」에 기고된 칼럼으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