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가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해서 큰 논란이 있었다. 결국 도민과 도서관계 등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경기도는 경기도서관을 직접 운영직영하는 걸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제부터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직영을 준비하는지를 또 꼼꼼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왜 도서관을 민간위탁 하려는 것인지, 그 이유 등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도서관, 왜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가?
경기도는 2024년 8월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1328-1(수정안)에서 “효율적인 운영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도서관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 즉 ‘전문성과 도서관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경기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경기도서관 기능 중 정책기능은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고 대민서비스 정도를 위탁하겠다는 것이었겠지만, 경기도서관 운영 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구분해서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은 논외로 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1) 효율적 운영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2) 경기도서관 정도를 맡아 제대로 운영할 전문성과 도서관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은 어디를 생각한 것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는 있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자산의 사무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민간 법인 등에 민간위탁하고 있다.
제2조(정의)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이나 위탁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고제3조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재위임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민간위탁은 그 기준을 제11조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도서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는 ‘위임위탁 규정’인데, 제11조 기준 중 어느 기준에 해당되는 것일까? 1호나 4호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으니 2호 또는 3호가 민간위탁의 근거가 될 것이다. 2호에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도서관이 해당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가 도서관 민간위탁의 근거로 삼는 것 같다. 그러면서 2호의 효율성도 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실제로 그럴까? 이미 많은 공공서비스를 위임이나 위탁, 특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지만, 실제 어떤 사무가 민간위탁이 온전히 적절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도서관 경우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여럿 있고, 그에 대한 실무적, 학술적 연구가 있지만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 현황
현재 광역대표도서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곳은 없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민간에 운영을 맡긴, 소위 민간위탁 운영의 경우는 꽤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국가 차원 도서관 통계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재된 2023년 말 현재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에서 위탁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현황은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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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2023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에서 위탁/민간위탁 중인 도서관 관련 사항을 필자가 정리한 것임. |
전국적으로 공립 공공도서관 1,243개관 중 위탁 운영 중인 곳은 264개관21.2%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중에는 위탁 운영하는 곳이 없다. 따라서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만으로 보면 1,008개관 중 264개관으로 26.2%, 즉 4개관 중 1개관이 위탁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지자체는 부산, 울산, 세종, 전북 등 4개를 제외한 13곳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는 전체 178개관 중 174개관97.8%을 위탁 운영 중이며, 전체 위탁운영 도서관의 65.9%를 차지한다. 서울에 이어 대구가 53.6%, 인천 43.1%, 경기 11.6%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임이나 위탁, 민간위탁의 경우 그 성격과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계 조사 때에는 직영과 위탁으로만 구분해 조사를 한다. 이에 관련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실제로 위탁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인지를 구분해서 살펴본 바, 위탁은 전체의 86.9%, 민간위탁은 23.1%다. 위탁 가운데는 문화재단 위탁운영이 148개관56.1%, 시설관리공단 33개관12.5%, 그 외 교육재단 등 공공기관 위탁 운영이 22개관8.3%다. 순수한 의미의 민간위탁 경우에는 도서관 관련 전문재단 몇 곳을 포함한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현재 교육청 운영 공공도서관 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수탁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울산시 경우에는 교육청이 운영 중인 4개 도서관 중 3개 도서관은 각 지자체가 소유권을 갖고 시교육청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다.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도 다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일부도 지자체 설립 도서관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즉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25년 공공도서관 통계 조사 때에는 이 부분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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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위탁 및 민간위탁 현황(2023년, 지자체) |
공공도서관 사서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대응 사례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수탁기관도 제각각이고, 그에 따라 운영 방식이나 내용의 차이가 크다. 무엇보다도 사서 등 직원들에 대한 처우 또한 천차만별이고 처우도 낮아 직업적 안정성이 높지 않다. 결과적으로 도서관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나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광역대표도서관서울도서관은 2019년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 실태와 사서 고용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제도와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서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운영위원회 개선,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사서 등 감정노동 문제 해결 노력,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표준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과 사서 고용과 처우 상황에 대한 거의 최초의 공공적이고 공식적 조사와 제안을 담은 보고서라 생각한다. 연구를 수행했던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020년 1월 28일 “[KLSI Issue Paper 제121호]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과 도서관 사서 노동실태”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발전시켰다. 한 편 2019년 10월 29일 공공운수노조 관악·노원구립도서관분회와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구립도서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진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열악한 사서들의 노동 실태가 공개되었고, “위탁 운영 특성상 비민주적 조직 운영과 비전문적 조직·인사관리, 인권침해와 고용불안, 저임금, 부당대우 같은 갖가지 현상이 공공도서관에서 누적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고용불안이나 처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 결성 대응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2019.10.30. 기사 참조] 서울도서관은 2019년 11월 23-24일에 열린 제1회 서울지식이음포럼 세션3. “혁신을 위한 서비스 환경진단: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서권익향상 TF’를 조직하고 제도와 임금, 감정노동 등 3개 소분과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민간위탁 제도 개선과 사서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제출했다. [「내일신문」 2020.4.6. 기사 참조] 서울시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 2020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당초 TF가 제시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자치단체인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해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해 적용한다”고 한 내용에서 적용대상 범위를‘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명시하여 자치구 등에 속한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등을 배제하게 되어 도서관계의 큰 반대에 직면했다. [「매일노동뉴스」 2020.4.6. 기사, 한국도서관협회 등의 공동성명2020.4.13. 참고] 이러한 도서관계 반대 등으로 실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논의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중에 서울도서관은 2020년에 “서울지역 민간위탁 공공도서관 사서 등 노동조건 보호 및 임금 가이드라인(안)”을 작성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민간위탁 비중이 큰 은평구에서는 2023년 6월 1일 은평구의회 오영일 의원은 관내 공공도서관이 과도하게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운영 규정과 수탁기관 규정 사이의 혼동 문제, 개인정보 관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위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은평시민신문」 2023.6.5. 기사 참조]
공공도서관 위탁,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
새로운 상황에서는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 위탁 또는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
우선 적지 않은 위탁이 공공위탁인 상황에서 차라리 도서관 관련 법인을 만들어 보다 전문성과 사서들이 주도해 공공도서관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다. 서울시 경우에도 2009년 서울도서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도서관재단 설립 후 운영을 모색한 바 있다. 당시에도 도서관계의 반대가 심해 시도는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그럼에도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다수가 위탁 운영되면서 도서관 운영 방식도 다르고 직원 처우도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차라리 “서울도서관재단 같은 단일한 기관이 도서관을 일괄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한다. [「오마이뉴스」 2020.8.21. 기사 참고]
또 다른 하나는 「도서관법」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시 또는 시장의 권한이나 업무에 관련 명시적인 위임·위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부여한 지방자치권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조례나 규칙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속하는 소관 사무 중 하나인 공공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법제처의 행정안전부 질의에 대한 회신2023.6.21. 참고] 따라서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도서관법」이나 관련 법률에 위탁 운영을 전면 금지하든지 아니면 위탁과 관련해서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항)고 하면서 제5항에서는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이나 기간,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규칙」제21조, 제21조의2)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제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는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기본법」제3조8호에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2조)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것도 있다. 위탁 운영 대신 여러 지자체와 공공도서관이 스스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서 도서관과 사서가 직접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8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로서 고유의 구역·사무·기구 및 재산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기능 보유하는 것으로, 조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2014년부터 추진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건립과정에서 센터 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7년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을 설립충청남도 승인한 후 2018년 천안시와 아산시가 함께 센터 내 도서관을 공동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하고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충청남도 천안시 조례 제1720호, 2018.3.21. 제정, 2018.5.1. 시행 및 충청남도 아산시 조례 제1754호, 2018.3.15. 제정, 2018.5.1. 시행)를 제정하였다. 또한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정보화 촉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 사례도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 수행한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방안 연구」에서도 지자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통합 방안을 모색할 때 참고할 사례분석 중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58쪽도 제시한 바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가지는 주체의 범위한계를 넘어 중앙정부나 공법인 등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자치단체 구성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도서관 업무에 대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법령불비로 관련사례가 없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
명확한 대안 마련과 실행을 할 때
2015년 10월 30일, 당시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현 국가도서관위원회 최은주 위원장 명의로 “공공도서관 운영 위탁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 전달”이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공문에서는 “최근 일부 시군구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려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오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해야 하는 공공도서관이 직영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고, ‘공공도서관 운영 위탁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첨부했다. 의견서는 “1. 모든 공공도서관은 공공재이며, 비수익시설입니다. 2. 공립 공공도서관은 위탁 대상이 아닙니다. 3. 최근 민간 또는 제3섹터에 위탁·운영되던 공립 공공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공공재인 모든 공립 공공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것을 권고·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전 2008년 12월에는 「도서관 민간 위탁경영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 해 11월 24일에는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법적 도서관 정책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공공도서관 위탁 또는 민간위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오랫동안 도서관계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의 1/4 정도가 위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나 대구시, 인천시 등에서 위탁 운영이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계속해서 공공도서관이 건립될 경우 그 도서관들도 위탁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한 때 서울시서울도서관가 위탁·민간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의 사서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통해 공공도서관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시도가 중단된 이후로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의 현실을 개선하는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런 중에 최근 경기도가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시도로 다시 한 번 공공도서관의 위탁 운영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도서관계, 사서단체 등은 실질적인 현황 파악이나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진솔하고 효과적인 대화의 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국가도서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사)한국도서관협회를 필두로 한 도서관계, 사서 등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과연 지금과 같은 대응 방식을 유지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런 실천적 노력을 기대한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1. 이제, 국회도서관 관장도 도서관 전문가로!
「일요신문」 2024.10.31.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도서관 관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관행에 따라 국회 제2당인 국민의힘이 차기 국회도서관 관장을 추천했으나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관례에 따라 정치인이 국회도서관장에 오르는 풍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입법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사업을 실시하는데 관련 경력이 없는 정치 출신 인물이 자리하는 것이 국회도서관 성장보다 이권 다툼을 위한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전하고, 국회의 중요한 입법지원기관인 국회도서관도 다른 입법지원기관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과 같이 국회의장 소속의 기관장 추천위원회를 두고 관련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 공모 형태로 채용해야 한다는 한국도서관협회 관계자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2.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을 권리가 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모두가 기뻐하는 가운데, 한강 작가 작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대응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전에 경기도교육청이 특정 책을 학교도서관에서 배제하는 것을 권고한 일로 인해 몇 학교에서 실제로 한강 작가의 책이 폐기된 일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크게 논란이 된 바도 있다. [「한국일보」 2024.10.22., 「중앙일보」 2024.10.26. 기사 등 참조]
특정한 책, 특히 성교육 관련이나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다룬 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그러한 과정에 공공기관지자체나 교육청 등이 개입하면서 헌법이 금지한 검열 논쟁으로 확산되는 일이 2023년부터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 단체 등이 청소년 유해도서라고 주장했던 책들은 공식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점검하고 판정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모두 이유없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주장과 요구,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중에 최근 충청남도가 설립 운영하는 충남도서관은 도서관 자료 선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청소년 유해 도서나 반국가적 자료 반입·열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0호, 2024.10.23. 이상근 의원 등 28인이 충청남도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조례 내용이 구체성이 없을 뿐 아니라, 도서관이 입수하지 말아야 할 제한 규정도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 자료’라는 매우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고, 어린이·청소년 도서에 대해 기관·단체나 30명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로서 갖추어야 할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도서관의 자율성 등을 크게 훼손하는, 사실상 도서관으로 하여금 특정 도서에 대해 검열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 제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미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충청남도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경향신문」 2024.11.6. 기사 참조]
조례개정안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 ‘충남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충남도서관은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이에 따른 「충남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적절한 방식으로 도서관 자료를 입수하고 도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따라서 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할 일이 아니라 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 규정을 고치면 될 일이다. 물론 그럴 경우에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되, 헌법과 도서관 관련 법,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제정 등에서 표명하고 있는 도서 검열 금지와 시민 모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면서 도서관과 사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독서교육신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