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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서관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 역할
최근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과 이에 대한 도민이나 도서관계의 반대 의견 확산, 서울특별시가 서대문구에 두 번째 시립도서관 건립 공사 착공[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4.11.4.) 참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최종 통과로 연내 착공 가능 소식[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4.10.25.) 참고]이 있었다. 거기에 더해 1년 전에는 2024년도 지방재정 사정의 어려움으로 당초 2022년 3월 대구 캠프워커 반환부지에서 착공한 이후 2024년 3월 준공 목표로 건립이 진행되고 있던 대구광역시의 광역대표도서관 ‘대구도서관’ 사업이 예산 미확보와 토지정화작업 지연 등으로 2025년 10월로 개관 예정일이 미뤄진 상태[「매일신문」 2023.11.15. 기사 참고]이거나 광주광역시도 대표도서관 건립도 완공이 6개월가량 늦춰질 것이라는 소식[「연합뉴스」 2023.11.15. 기사 참조]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강원연구원은 2024년 3월 5일 “강원도 대표도서관이 없다”는 주제로 지역개발포럼을 열고 광역대표도서관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3.6. 기사 참고] 충청북도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2025년 하반기 건립을 시작할 수 있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충북일보」 2024.5.21. 기사 참고]
이런 소식들은 모두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역 내에서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권과 입법권, 재정권에서 자치적인 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6도, 3특별자치도 등 17곳와 기초지방자치단체226시·군·구, 3,533읍·면·동로 구분된다.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사무 배분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 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중 도서관 사무는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중 ‘나. 도서관ㆍ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항목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두 자치단체에 모두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사무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법」(제4장 제1절)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는 특별히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책무를 따로 부여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25조는 시·도(광역자치단체)는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정 또는 설립한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광역대표도서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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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업무 비교 |
광역대표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다. 또한 「도서관법」 제36조의 공공도서관 등록 등의 업무와 제37조의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업무도 수행한다. 또한 제17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이처럼 광역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광역대표도서관은 비록 공공도서관이기는 하겠지만,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내 모든 도서관 발전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서관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도서관에서의 장서 폐기 문제에서 지역 단위 도서관자료의 보존 업무도 광역대표도서관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의 하나다.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4~2028’의 주요한 정책과제 상당수는 광역대표도서관이 직접 또는 지역 협의체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광역대표도서관다운 도서관 건립과 운영이 중요하다
정부는 현재 꾸준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서 자율적으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광역대표도서관과 광역도서관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관할 지역 내 모든 주민들에게 고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광역자치단체는 광역대표도서관이 제대로 도서관 정책/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도서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한밭도서관을 처음으로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 때가 2007년 9월인데,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정부나 지방행정부서, 사회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아직도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건립을 추진하던 중 위탁운영을 추진해 논란이 벌어진 경기도와 같은 일도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지방자치 시대에 광역자치단체가 광역대표도서관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누구라도 고르고 수준 높은 도서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때다. 현재 설립 또는 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인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는 2023년 12월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및 역할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대표도서관 현황을 분석하고, 시·도 및 대표도서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해 인식과 문제점을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광역대표도서관에 관해 “왜 필요한지 설치 목적Why을 분명히 하고, 법정사무와 법적 책무의 이행을 위해 무엇을 우선 할 것인지 정하고What, 어떤 방법으로How, 누가 할 것인지를Who 단계별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대표도서관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들도 이제는 왜 광역대표도서관인가에 대해서 “대표도서관은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국민의 평등한 정보접근권 실현이라는 도서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평등한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즉, 대표도서관은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중심의 도서관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와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 추진해 앞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제대로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 잘 운영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기도서관 직영 방침 결정을 환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광역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개관을 1년여 앞둔 시점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현재 설립 또는 지정 운영 중인 모든 광역대표도서관은 시·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도 2015년부터 수원시선경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서 운영 중이다. 그런 중에 경기도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한 것은 광역대표도서관 취지와 실행 체계 전반에 큰 도전이 될 것이기에 도서관계는 물론 도민들도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서관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시도? 절대 불가!” 참고] 그러던 중 최근 경기도는 결국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추진을 포기하고 직영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지사는 10월 31일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반대 청원’15,875명 동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는데 이때 “경기도서관을 책을 읽는 장소만이 아니라 오늘의 개인과 사회, 문화와 기술을 미래로 연결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인 ‘세상에 하나뿐인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운영 방침을 밝혔다.
첫째, 공공성과 책임성은 대표도서관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경기도서관을 도 직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광역대표도서관의 위상에 걸맞은 운영체계를 갖추어 도서관 정책과 독서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 전국 최초 ‘도민 참여형’ 경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 경기도서관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로 연결하는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후환경 도서관’으로 만들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 AI시대 ‘생성형 도서관’으로서 ‘AI 리터러시Literacy’ 향상과 ‘디지털 격차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 이용자 친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는 도서관’, ‘도민이 많이 찾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청한 환영하고 이후 제대로의 조직 구성과 운영 계획 수립 추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중에도 11월 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한 ‘경기대표도서관의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전날 경기도가 전격 직영 운영 방침을 결정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토론회는 직영 촉구 내용 대신 실제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경기도서관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보도자료(2024.11.4.) 와 유튜브 중계 영상 참고]
경기도서관 운영방식이 직영으로 결정되었지만, 이후 개관 준비를 위한 전문가 관장과 충분한 수의 전문사서 등을 포함한 조직 구성, 경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구체적인 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 준비 등의 이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광역대표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의견
우선 광역자치단체와 기조자치단체의 도서관 관련 사무를 똑같이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로 규정하고 있는 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도서관법」에서 광역자치단체에 광역대표도서관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반영해 ‘시·도 사무’는 ‘광역대표도서관·공공도서관의 설립·운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고는 이미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고, 또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니까 굳이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작은도서관 설립·운영은 기초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맡아 할 사무가 아닐까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제1항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나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를 참고해 볼 때, 최근의 도서관 설립과 운영 상황, 서비스의 광역화책바다나 책이음 등, 교통편의 증진 등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 인구 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재정 압박 심화 등을 고려할 때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광역화하는 방안, 즉 시·도가 모든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을 기초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고 있는데 근래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어려움 등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불균형 상황을 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해서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를 활용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공공도서관 운영을 맡을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도 시·도로 운영을 일원화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2022년 서울시 고광민 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운영 공공도서관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에만 설립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서울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이 없는 10개 자치구는 오히려 도서관서비스에서 차별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전 자치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서울PN」 2022.11.28. 기사 참고] 그런데 이제 시대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있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하자는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의 「문화일보」 2024.9.5. 기고 참조]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근래 일부 시·도서울특별시 등가 광역대표도서관 이외에 분관 또는 별도의 시립 공공도서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광역자치단체 설립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시·도교육청 운영 공공도서관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도서관서비스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방지하고, 점점 광역화되는 도서관서비스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관할 지역 내 공공도서관을 일괄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전향적 검토와 논의를 기대해 본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1. 2025년 정부의 도서관 예산, 또 삭감 기조? 걱정이다(2024.9.12.)
국회가 국정감사를 끝내고 11월 4일부터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 진행될 것이다. 모든 관련 부문은 물론 시민들도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살펴 2025년 정부 예산이 제대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11월 4일에는 시민단체문화연대/블랙리스트 이후/한국독립영화협회와 국회의원강유정/민형배/이기헌이 함께 주최한 ‘윤석열 정부 2025년 문화체육관광 예산 토론회’가 있었다. 이원재의 “2025년 문화체육관광 예산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발제가 있은 후 예술(인)지원, 문화예술교육, 영화, 지역문화, 출판, 관광, 콘텐츠, 체육 등 8개 분야에 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다.
출판 관련해서는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백 대표는 출판 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매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출판산업계와 독서문화계 등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관련 모든 의사결정을 문체부와 기재부가 폐쇄적으로 독점하는 행정 체계와 정책 수요자 배제 현상은 분명히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 참조]
문체부 예산에서 출판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65% 수준으로 여전히 1% 미만이다. 독서 진흥 예산이 포함된 출판산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문화재정 중에서 최소 1% 이상이 되도록 적극적인 예산 증액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를 여는 원천은 상상력이고 그 기반 은 책에 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책과 담 쌓은 나라’에서 ‘책 읽는 나라’로 나아가는 견인차가 되기를 바란다. 노벨상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내년도 출판 예산 관련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올해 전액 삭감된 후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사업 예산 약 60억 원을 1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복원하여, 국민의 삶에서 책과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2. 서울국제도서전 및 해외 국제도서전에 대한 민간 주도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국내 유일의 국가문화산업단지인 파주출판도시의 경쟁력 강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2. 공립 공공도서관 등록,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필요한 때(2024.7.25.)
기존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등록 마감일인 12월 7일이 1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 때 김재원 의원이 장관에게 등록제 시행 실태 조사를 촉구했는데, 10월 24일 있었던 종합감사 때에는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 조사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이에 (사)한국도서관협회가 나서서 ‘전국 공공도서관 등록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에 나섰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전국 공공도서관의 등록 현황과 미비 사항을 파악해 정부에 개선 요구를 하고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설문조사는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공공도서관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시민들께서도 거주 지역 공공도서관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갖추고 제대로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촉구해 주시길 기대한다.
★「한국독서교육신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