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결합 제도
꼭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꾸려서 제도적인 보호와 안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시민 결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시민 결합으로 묶인 동반자가 상속, 세제, 보험, 의료, 입양, 양육 등 가족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지요. 각 나라마다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덴마크, 뉴질랜드, 우루과이, 프랑스 등을 포함해서 약 20여 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결혼을 해야만 행복한 결말인 것은 아니에요. 함께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질 수도 있고요. 결혼은 사랑의 완성도 아니고 인생의 마지막 목표도 아니랍니다. 시민 결합은 결혼을 하지는 않지만 법적인 커플로서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다른 가족 형태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꼭 서로 로맨틱하게 끌리거나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서로 의지하고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끼리도 시민 결합의 형태로 가족으로서 인정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함께 살 사람들을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이나 혈연으로 묶이지 않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