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도서관의 힘과 독서교육-사서교사 제도 및 역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회 책 읽는 위원모임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의 토론문을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1. 〔국회 책읽는 의원모임, 도서관의 힘과 독서교육 포럼, 감사 인사〕 “책의 가치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다양한 독서 문화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화두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 책읽는 의원모임’대표의원: 도종환, 연구책임위원: 이재정 고민정에서 ‘도서관의 힘과 독서교육-사서교사 제도 및 역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차에 걸친 포럼이 주로 저자 및 역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자리였는데, 오늘 포럼은 ‘사서교사 제도 및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한 포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왜 사서교사 정원 동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가?〕 2022년 8월 3일수요일 오전 10시,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공동 연대’는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제1별관 앞에서 사서교사 정원 동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서교사 정원 확보 및 선발 확대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공동 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 대전마을작은도서관협의회, (사)새로운학교네트워크,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학교도서관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정책포럼,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사)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한국문헌정보학회, (사)한국사서협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이상 가나다순)
3-1. 〔대한민국 행정부는 국법國法을 지키고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약칭: 학교도서관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68호 제12조 ②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 ①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학교도서관 전문인력과 사서교사 배치 현황2021.4.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2021), 학교알리미(2021) 한국도서관연감(2021)
3-3.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2019년에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전국 초중고 전체 11,780여 개교 중 50% 이상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4. 〔사서교사 배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서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 현황을 보면, 정부정권가 바뀜에 따라 선발 인원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약 9년 동안 106명밖에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3-5. 〔사서교사가 지속적으로 증원 배치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법률 제8677호, 2007. 12. 14. 제정, 시행 2008. 6. 15.된 이유는 “학교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자율적 인재 양성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핵심 시설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2조 ②항이 오랜 시간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한 법으로는 미흡했습니다.
2018년 2월 21일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15368호, 2018. 2. 21. 일부개정, 2018. 8. 22. 시행의 핵심은 이 임의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5년간의 변화는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치됨으로써 우리 학교도서관이 크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2018년 법 개정 이유(법제처) 학교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임의로 배치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368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되,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1. 〔새로운 교원수급정책과 사서교사 배치〕 교원수급정책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수의 우수 교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배치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 간‧학교 간 격차를 줄여, 공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활동입니다.(김이경·한유경, 「주요국의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 비교 분석 연구: 관리 주체와 배치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제34권 제1호, 2007)
4-2. “교육부는 2020년 7월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상시적인 학교 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체계인 ‘K-교육 선도형’을 올해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불과 6개월 전인 2021년 12월 교육부 설명자료 ‘교육부는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를 통해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9일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부의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은 또 미뤄졌습니다. 2020년 발표 후,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며 구체적 일정도 없이 또 미뤄졌습니다.”(좋은교사운동, ‘중기 교원수급계획 연기 관련 성명서’, 2022. 7. 1.)
4-3. 행정안전부가 교원수급계획에 따른 최종 교원정원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시스템은 교육부의 교육체제 변화 혁신에 맞는 적정한 수급 계획을 자주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원수급계획 수립에 있어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의견 차이로 갈등과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사서교사 배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전 교원교육학회장, 尹정부 교원정책, 이렇게 ②‘평균의 함정’ 빠진 교원수급 “교원정원관리심의위 설치로 돌파해야”, 2022.04.15.)
4-4. 〔유·초·중등교육의 질 개선과 지방교육재정〕 교육부는 「‘선거 쌈짓돈’ 된 지방교육재정… 돈 남아돌자 재난지원금 지급」 「학생 수 줄어드는데 11조 원 늘어난 교육재정교부금 기형적이다」서울경제, 매일경제, 2021.9.2.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유·초·중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라는 설명자료등록자 남궁양숙, 2021.9.2.를 통하여,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도 함께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증가, 특수 및 사서·보건·영양교사 등 법정 확보율을 달성하지 못한 비교과 교사 확충 요구 등으로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수요는 즉각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 원 대비 12조 2,210억 원 증액된 77조 2,805억 원.
5-1. 〔2023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과 교육격차 완화라는 정책 목표〕 2022년 8월 29일 배포된 교육부의 보도자료,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 101.8조 원 편성’에 따르면 현임 정부 교육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은 “①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집중 지원 ②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 양성 추진 ③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④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⑤고등교육의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한 (가칭)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추진”입니다.
이 가운데 ③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초중고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평균 23.3% 대폭 인상하여 편성하고, 내년 3월부터 교육 활동에 집중하도록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하여 초중고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교육부의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 앞서 여러 선생님께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정한 교육 기회의 제공”을 위해, 차별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사서교사의 지속적인 배치가 필요함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