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은 모든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도서관 및 사서직의 권리선언에 입각해 자료를 수집·제공하여 왔다.
도서관 밖의 어느 누구도 도서관의 자료선정과 수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검열 행위이며 「도서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의 지적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로 존재하는 도서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최근 도서관에 소장된 ‘리박스쿨’추천 도서의 일괄 폐기 압력과 관련하여 한국도서관협회는 심히 우려스러운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도서관계의 입장을 대표하여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도서관은 국적, 민족과 인종, 종교적 성향, 성별과 나이, 교육적 수준,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자료를 선정·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이념적, 사상적, 종교적 편향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근거한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 검증하고 여과해 왔다.
둘째, 도서관은 헌법제10조, 제21조제1항, 제37조제1항 등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과 사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한 채 자기검열 형태로 특정 도서를 배제할 수 없고, 도서관 밖의 어느 누구도 도서관의 자료선정과 수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와 양육자, 사서와 사서교사, 그리고 교사의 지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서 또는 대출 여부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판단할 사안이다.
셋째, 편향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역사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도서관 수서 과정에서 비정상적 개입이 있었다면 정확한 조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일이다. 다만, 해당 도서의 폐기 혹은 배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정기구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및 폐기를 결정할 사안이지 절차를 무시한 채 일괄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초법적 압력에 해당한다.
넷째, 도서 폐기 압력은 「도서관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와해시키고 도서 검열을 통해 도서관의 역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이다. 또한 사서직의 자료선정에 대한 전문성을 의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려는 행위이다. 도서관과 사서직은 어떤 형태의 외압이나 검열, 일괄 폐기, 이용 제한도 단호히 거부한다.
다섯째, 2024년 8월 발행된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적법한 기구인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민원 발생 시에 재심의위원회를 소집·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고 있다. 앞으로 도서관은 시스템화된 자료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에 전국 22,694개 도서관(국립도서관 4개, 공공도서관 1,296개, 작은도서관 6,830개, 대학도서관 456개, 학교도서관 11,842개, 전문도서관 495개, 교도소도서관 54개, 병영도서관 1,686개, 장애인도서관 31개)과 10만 전문직 도서관인들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도되는 일체의 ‘도서검열과 지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전문직 단체와 도서관계는 도서관의 중립성과 국민의 지적자유를 훼손하는 모든 외압과 검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표명한다.
2025. 09. 19.
한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위원회
★ 이 글은 최근 도서 폐기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위원회’가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