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침과 배움을 위한 만인의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기초가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평생학습능력과 상상력을 길러주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곳이다.
- UNESCO, IFLA. 〈School Library Manifesto〉, 1998.
1-2. OECD교육위원회의 학교도서관 비전
학교도서관은 더 이상 책 보관 장소가 아니다. 학교도서관은 기존의 지식․정보에 접근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사람을 학습공동체와 상호 연결해주는 활동의 장이다.
-OECD/PEB, School Libraries and Resource Centres, Paris. 2001.
1-3. 학교도서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독서교육 인식 변화 수용
1-3-1. 정보활용교육 및 독서교육은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필수 역량인 창의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인성을 기르는 핵심 기제임
1-3-2.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스스로 질문을 구성하여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범교과 교수학습 공간으로 변화: 민주사회에서는 도서관 및 박물관을 통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빠르게 적응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요구됨(IMLS, ’11)
1-3-3. 학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력, 문제해결력, 고등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과 독서 지원: 독서는 세상을 향한 창이고, 탐구는 학습을 위한 기본 틀이며, 학교도서관은 학습 능력 개발에 핵심임
1-3-4. 독서에 대한 즐거움과 문화를 사유할 수 있는 평생 독서인 양성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2002년에 실시한 현장의 요구 분석에 따르면, 단위 학교 현장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바로 전문 인력 부족47.7%이었습니다.
- 이희수. 2002.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수립 계획 연구〉.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정책연구 2002-5). 35-36쪽.
2-2. 학교도서관 활성화(전문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등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인력 자원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의 주요 자원 중 학생의 성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전문 인력과 예산임이 이러한 연구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빈곤 학생의 경우, 학교도서관이 책과 독서에 대해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이 학생의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커리 랜스(Keith Curry Lance) 외, 〈학교도서관저널School Library Journal〉, 2011년 9월 1일자 기사, 〈큰 소리로 외쳐야 할 것: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도서관 사서 수가 많으면 더 높은 읽기 점수가 나온다 Something to Shout About: New research shows that more librarians means higher reading scores〉에서. https://goo.gl/xmIdUt
2-3.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설치율이 거의 100%가 육박한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통계에서 전국 학교도서관 현황을 도서관수와 직원수를 나누어 표시하는 것은 통계 착시일 뿐입니다.
전문 인력이 없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도서관=공간시설+장서+사람전문 인력이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학교도서관은 36.8%4316곳만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제공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조사’를 보면 4월 현재 전국 초·중·고교 1만 1700여곳 중 정규직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6.3%736곳뿐이다. 기간제 사서교사와 공무직 사서 등 관련 인력을 다 합해도 학교 중 36.8%4316곳에만 있다. 이마저도 초·중학교에 비해 고교 사서 배치율은 더 낮다. 학교도서관진흥법상 시·도교육청별로 학생 1500명당 사서 1명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고용된 인력을 초·중학교 위주로 배치하기 때문이다.”
-유대근 기자, 고1부터 ‘입시 모드’… 책도 사서도 없는 고교도서관, 서울신문 2017년 7월 30일, https://goo.gl/ACYa3P
3-1. 대한민국 국회는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401호)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8677호은 2007년 12월 14일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어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 법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전개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2003~2007을 통해 전국의 학교는 빠르게 학교도서관의 공간과 시설과 장비와 장서를 갖추었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법적 규율을 통해서 사람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②항은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제7조①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을 최대 기준이 아니라 최소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학교도서관의 공간과 시설과 장비와 장서는 갖추었으나, 사람전문 인력은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학교도서관을 방치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지난 9년 동안 각 시·도교육청이 기형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하루 빨리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마음껏 읽고 싶다는, 전국의 학생,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에 대한민국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사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학교도서관법学校図書館法〉이 제정된 것은 1953년 8월 8일(법률 제185호)의 일이었습니다. 이 법 제5조에서는 “학교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서 교사를 두어야 한다(学校には、学校図書館の専門的職務を掌らせるため、司書教諭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그들이 말하는 ‘패전’ 이후여서 교육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칙 조항에 “당분간 제5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当分の間、第五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司書教諭を置かないことができる)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법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전문 인력 배치 의무 조항을 두고서도 부칙에서 이 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해 놓았던 것입니다.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은 법 성립 시에도 이미 수천 명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고, 〈학교도서관법〉이 성립된 이후에도 담임 등의 업무를 가진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의 직무를 완수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었기에 사무직원이 학교사서로서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과연 학교도서관을 누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일본에서도 사서교사와 그것을 보조하는 학교사서, 2가지 직종 제도를 주장하는 그룹과 사서교사와 학교사서가 대등한 교육직이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법안 제출을 시도하였지만,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학교사서의 실천은 계속되어 1980년대부터 집회활동과 간행물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문제연구회’약칭 학도연, 学校図書館問題研究会, http://gakutoken.net와 함께 일본 전국 각지에서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시민 모임들의 목소리가 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문부과학성도 1993년 〈학교도서관 도서 정비 5개년 계획〉 등 국가 차원의 학교도서관 관련 시책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1997년 〈학교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부칙의 사서 교사의 배치 유예 규정을 고쳐서 12학급 이상의 학교는 2003년 3월말까지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법 조항 하나 때문에 무려 50년 동안1953년-2003년 일본의 학교도서관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의 이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입니까? (1997년 6월 11일 〈학교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http://www.mext.go.jp/a_menu/sports/dokusyo/hourei/cont_001/012.htm 참고)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학급수 수준학생수 수준에 맞추어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을 하루 빨리 입안하고,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왜 어떤 학생은 학교도서관의 혜택을 받고, 어떤 학생은 학교도서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합니까?
교육부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2014.03.07는 〈제2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14~2018을 통해, 2014년부터 학교도서관의 확대기라고 규정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 초중등 학교에 전면적인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최소 기준으로 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도서관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①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②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 전문 인력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③각 시·도 교육청에 따라 서로 다른 고용정책과 재원정책교육청 지원, 지자체 지원, 학교 자체 지원, 사업별 지원 등으로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해고 사태가 나거나 급여의 변동이 생겨납니다. 한마디로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의 안정성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전국의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국회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을 하루 빨리 개정하여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교육부는 단계적, 체계적, 종합적 인력 배치 계획을 내놓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②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이 고용 불안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인 고용 대책과 적정한 처우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③각 시·도 교육청의 서로 다른 고용정책과 재원정책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난 2015년 1월 1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던, 정책토론회〈학교도서관 사서의 위상과 역할〉에서, 전국에서 모인 여러 선생님들께서 울분이 섞인 목소리로 현장의 실상을 고발하였는데, 그 목소리를 다시 여기에 옮겨 놓습니다.
- 사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운영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부 지역은 교육청과 학교의 인건비 부담을 5:5, 7:3 등으로 분담하여 학교의 기본 운영비 중 사서의 인건비 학보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사서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시켜 왔다.(경남 웅남초 사서 이영경)
- 학교도서관 사서는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교육 지원, 학교도서관 관련 행정 업무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안권과 예산사용권이 없기에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어엿하게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사서보조, 사서실무사라고 명명되고 있다.(서울 상현초 사서 이보경)
-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서선생님들은 8년을 근무했지만 무기계약조차도 안 된 사서선생님들이 태반이고 무기계약이 되었을지라도 시 지원이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는 근무할 수 없도록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터라 처우뿐만 아니라 신분 보장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도서관서비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전남 영흥중 사서 김영숙)
- 충북은 2013년 3월 1일자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시 지역은 600명, 읍면지역은 255명에 따라 사서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충북의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100%에 가깝지만 전문 인력 배치율은 31%의 낮은 수준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인력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학생 수에 따라 사서를 재배치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저만 해도 1인 2학교 순회근무자로서 월수금은 부용초등학교에서, 화목은 영동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기준 사서 배치는 한마디로 교육 불평등의 요소를 안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 및 도시의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입니다.(충북 부용초, 영동고 사서 김옥순)
- 교육부는 말합니다. 상시근로는 교육청의 형편에 맞게 각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는 문제는 아직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무조항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입니다. 대구 사서의 인력 운용에 있어 인건비 구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 학년말이 되면 사립학교 사서선생님들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50%의 지원금을 주면 학교에서 대응 투자가 있어야 현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고용불안이 더해지는 실정입니다.(대구 성남초 사서 문혜경)
- 학교도서관에서 사서로서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서지원교, 자체채용, 시지원, 혁신, 미래학교 등’으로 재원도 다양하여 안 그래도 열악한 사서의 처우를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사서 인건비는 ‘선택적 교육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운영-독서활동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에 여타 다른 도서관 운영예산과 함께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서 인건비가 인건비 항목이 아니라 자료나 비품,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사업비에 들어 있어야 합니까?(경기 부천여월중 사서 김해숙)
(*)
참고자료 1: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401호)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17.〉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시행 2016년 5월 10일, 대통령령 제27129호)
제7조(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8.1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3.3.23.〉
1. 학교의 재학생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자료수 등 운영현황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③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학습지원
참고자료 2:
★ 이 글은 2017년 9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사서의 위상정립 - 학교사서 정규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토론문으로, 필자의 동의하에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