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사립 공공도서관도 있습니다

저자소개

이용훈
한국도서관사연구회 회장. 도서관문화비평가.

ⓒ명봉도서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에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처음엔 낯설고 의아했다. 어떤 내용이지? 최재기 의원이 2월 19일 회의에서 정읍시에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인 명봉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시에 적극 요청했다고 한다. 명봉도서관은 『수학의 정석』으로 널리 알려진 홍성대 선생이 1980년 고향인 태인면에 만든 사립 공공도서관인데 근래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 유지 비용 등의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LG헬로비전」 2025.2.28 기사 참고] 간단하게 명봉도서관에 대해 살펴보자. 홈페이지에 소개된 설립목적과 배경은 이렇다. “명봉재단은 고 홍수표 선생의 유자녀 홍성기, 홍성대, 홍성우, 홍성길, 홍성순 일동이 선생의 유지를 계승하여 향리 후진들에게 풍부한 정식적 양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서 학문의 개발, 보급과 자료의 모집, 정리, 보존처인 공공도서관을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봉明峯은 고 홍수표 선생의 아호다.” 연혁은 1979년 11월 (재)명봉재단 명봉도서관 서립, 1980년 5월 10일 개관, 1999년 6월 신축, 2007년 5월 명봉헌 건립, 2010년 1월 1일 어린이자료실과 향토자료실 신설. 이후의 기록은 없다. 대지 2,838.40㎡, 건물2개 면적 594.47㎡, 장서는 총 3만 여 권어린이자료 1만 여권 포함이고,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향토자료실, 열람실, 회의실 등이 있다. [명봉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이 소식을 접하고 문득, 우리가 그동안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등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세워 그런대로 실행하고 있지만, 정작 몇 곳 되지 않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사립 공공도서관 현황


「도서관법」은 도서관을 설립과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국가가 설립·운영, 공립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 설립·운영, 사립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으로 구분한다.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서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공공도서관은 그 아래 다시 작은도서관과 함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어린이도서관 등으로 포함한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3년 기준. 그런데 「도서관법」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별도의 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른 구분이 다소 모호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일까? 전문도서관일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 등에 포함될까?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2023년 말 현재 사립 공공도서관은 28곳이다. 지역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사립 공공도서관이 있는 곳은 9곳뿐이다. 그중 서울과 부산, 대구, 경기 등 4개 지역에 23곳이 있고, 나머지 5개 지역에는 각각 1곳씩만 있다. 지역적 편중이 심하다. 개관 시기도 대체로 2000년대 들어와서 28곳 중 24곳이 새로 개관했다. 설립자단체의 성격으로 구분해 보면 민간단체각종 법인 등가 18곳으로 가장 많고, 종교단체 5곳, 마을주민 2, 공공기관 2곳이다. 모두 1곳씩의 도서관을 서립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서울에 라이브러리피치, 제3의 시간, 성남시에 라이브러리 티티섬 등 3곳의 실험적 도서관을 연이어 개관한 (재)도서문화재단 씨앗의 도서관 건립이 주목된다. 


「도서관법」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도 등록을 하고 2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사립 경우 등록요건이 기존 요건과 같아, 기존 등록한 도서관은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공공도서관 등록업무 가이드라인」에서 밝히고 있다. 참고로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 요건은 도서관자료는 3천점 이상, 시설은 264㎡ 이상이다. 사서에 대해서는 요건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전국 등록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 보고」2025.2.5. 도서관정책기획단-619에 따르면 사립 공공도서관은 대상 28곳 중 27곳이 등록을 마쳤다. 27곳 평균 서비스면적은 783㎡, 도서관자료는 35,917점, 사서는 1.6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면적 경우 최하 200㎡에서 최고 6,100㎡인데, 등록 요건 기준인 264㎡에 미치지 못하는 도서관도 6곳이 있다. 도서관자료는 최하 3,112점부터 최고 216,277점이다. 사서직원 경우는 4곳은 사서가 한 명도 없고, 1곳은 0.5명, 15곳은 1명씩, 2곳은 2명씩, 2곳은 3명씩, 그리고 나머지 3곳은 각각 4명, 6명, 7명의 사서직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잠깐, 가장 먼저 생긴 사립 공공도서관인, 1964년 개관한 서울시 중구에 있는 한국학생도서관홈페이지에는 ‘한국학생공공도서관’으로 적혀있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자. (재)한국대학봉사회 부설인 이 도서관은 회원제평생회비 2만원, 일일 열람권 500원로 운영된다. 참고로 「도서관법」제48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만은 ‘도서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혁에 특별히 도서관 관련 내용은 없다. 인사말에서 “1958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원된 본 사립 학생도서관은 장충동 소재 대학문화원 빌딩 내에 위치하여 부설교육실과 서가, 일반열람실 등을 갖추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장로 교양문화 강좌, 어학훈련, 독서교실 등을 운영하여 연중무휴 개관하고 있습니다. 설립당시 수도 서울의 학생사회에 가장 긴급한 문제는 책과 도서관 부족이었으며, 전국 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한 서울에 시립, 국립의 공공도서관이 두 세 곳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필요에 따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을 세우게 되었으며 열람석 250석과 장서 2만권을 갖추고 외국학생을 통한 도서수집 운동을 전개하여 약 30만 권을 도입하여 전국 대학에 균배활동을 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시내 각처에서 운집한 도서관에 입실하려는 학생관리에 경찰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도서관이 위치한 대학문화원 빌딩은 ‘한국대학생의 집’으로 출발하여 전후 수도서울에 유학 온 전도양양한 대학생들의 기숙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라고 개관 초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1960년대 서울에는 국립중앙도서관1945년 개관과 함께 종로도서관1920년 개관, 남산도서관1922년 개관 등 3곳뿐이었고, 그 도서관들에도 학생들이 공부하기 새벽부터 긴 줄을 섰다고 한다.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상황


비록 사립 공공도서관이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도서관법」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는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조에서는 「도서관법」에서와 같이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20년 5월 22일 서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 사립 공공도서관 시설개선비 지원을 위한 구비 편성 가능 여부도서관법 제32조 관련’에 대한 관악구청의 질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답변2020.5.25.을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법」 제32조현 법률에서는 제35조는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을 위한 일발적인 사항을 안내한 조항으로, 개별 도서관의 시설개선비 구비 지원 여부 등은 지방재정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편성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서울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2020.5.26.) 참고] 또한 최근 서울도서관에 ‘서울시 사립공공도서관 지원여부 문의’가 있었고, 이에 답변이 공개되었는데, 구체적인 민원과 답변 내용은 비공개처리가 되어 알 수는 없다. [서울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2025.2.21.) 참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4곳이다. 이 중 사립 공공도서관이 있는 지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주시, 순천시 등 3곳이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2021년 제정)


•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2023년 제정)


• 충북특별자치도 청주시,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2019년 제정)


•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2022년 제정)


그 외 별도의 지원 조례는 아니지만 도서관 관련 조례에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도 여럿 있다. 이곳 중 실제 사립 공공도서관이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구광역시 북구와 동구, 경상남도 진주시 등 4곳이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1조제2항


•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3조제2항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23조제3항


2020년부터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원이 있었을까 확인해 보았다. 정부의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으로 검색해서 정리했다.


대부분 문서는 제목만 확인 가능해서 내용을 점검하지 못했다. 그 경우에는 ○로 표시했다. 또한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



정부가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지자체도 일부의 지역만 지원하고 있다. 사립 공공도서관이 있는 지역 중 구체적 지원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지역 경우에도 실제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다수는 나름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방안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사립 공공도서관이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민간 스스로 자신의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꼭 지원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나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효적 지원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대통령기록관이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에 포함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게시물 중 ‘커뮤니티 >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 2009년 6월 3일자로 등록된 ‘[법/제도] 사립 공공도서관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도서관 설립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대체산림지원조성비 감면 등의 내용과 함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나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제, 상속세 비과세, 도서관에의 기부금 손비처리 등 여러 법률에서 도서관 설립이나 운영에 부가하는 세금 등의 감면 같은 혜택이 있음을 적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2025년 현시점에도 유효한지는 관련 법률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 다만 현재에도 유사하게 혜택이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립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설립자를 위해 정부나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이러한 사항을 늘 현행화해 주면 좋을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12. 29., 2024.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 12. 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8. 12. 24.]


더 나아가, 이제 공공영역에서 공공도서관공립 작은도서관 포함 수나 서비스 수준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뿐 아니라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 체계/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들이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준 높은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대학과 전문도서관의 문을 개방하도록 적극 요청하고 그에 필요한,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하면 좋겠다. 

 

★ 2025년 3월 4일자 「한국독서교육신문」에 기고된 칼럼으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