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그림책 저작의 어려움 및 필요한 제도적 가치

저자소개

김준영
그림책 작가. 그림책 『그럴 때가 있어』 『할아버지와 순돌이는 닮았어요』 『난 남달라!』를 그리고 썼으며, 돌고래 동물 행동 관찰기 『저듸, 곰새기』를 기획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책협회에서 2021~2022년에 정책분과장으로, 2023~2024년에 작가분과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지난 2023년, 그림책협회에서는 그림책작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그림책작가로 살아가는 것’을 주제로 창작환경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당시 그림책협회 작가분과장으로 설문조사를 총괄했습니다. 설문 결과는 2023년 3월 30일, 그림책작가들을 대상으로 여는 그림책협회의 연간 행사 ‘와글와글 그림책작가데이’에서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참석한 100여명의 작가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그림책의 해 2차 포럼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과 의미를 공유합니다.


1. 그림책 창작환경 설문조사 개론


그림책 창작 환경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림책작가 창작환경 설문조사」


· 기간 : 2023.2.28~3.29

· 대상 : 그림책 글작가, 그림작가, 글·그림작가

· 목적 : 국내작가들의 창작 현실 파악, 토의를 위한 밑바탕 마련

· 진행 : 그림책협회 작가분과

· 응답자 수 : 269명 (2023.3.29 최종 집계 기준)

· 문항 수 : 20문항


위 설문에는 신인작가부터 20년 이상 활동한 작가들까지 다양한 경력의 작가들 269명이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91%가 (외주나 전집 작업이 아닌) 개인 창작 그림책 출간 경험이 있었으며, 응답자의 74%198명가 외주 그림책 출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설문은 구글폼 링크로 제작했으며, 그림책협회 회원 연락망을 비롯해 각종 그림책 작가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해 링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 응답 인원이 국내 전체 그림책작가 수에는 다소 못 미치는 점과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서 진행한 조사가 아님에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창작 환경을 파악해보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는 충분히 의미 있을 설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문 결과와 나름의 해석을 공유하겠습니다.


2. 그림책 저작의 어려움


1) 우리 작가들은 창작을 지속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 (복수응답)



응답자 269명 중 240명이 창작으로 얻는 수입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창작 수입이 부족하여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거나 가족 구성원을 돌보며 수입을 의존하게 되고, 이는 창작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또한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거나 임차하기 어려운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창작을 지속할 동력을 소진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품에 대한 평가와 인정이 부족하고, 창작과 출판 과정, 출판사와 일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모든 방면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작가는 6명이었습니다. 


2) 우리 작가들의 수입은 어떤 상황일까?


선인세가 책정된 그림책의 경우 한 권당 평균 선인세



응답자의 92%가 선인세를 지급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200~300만 원 대가 가장 많았으나, 100만 원 내외의 낮은 선인세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책 인세 및 저작권료로 얻는 평균 연간 소득은?



응답자의 91%245명가 인세계약 출간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70%171명가 연500만 원 이하의 저작권료를 버는 상황입니다. 그 중 100만원 이하는 99명입니다. 연 저작권료 2천만 원 이하로 잡으면 무려 92%226명에 육박합니다. 즉, 인세와 저작권료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작가로서 얻는 평균 연 소득


(인세, 매절, 각종 외주, 수업, 작품판매, 전시 등 작가 정체성을 가진 일로 얻는 소득을 모두 포함)



선인세 및 저작권료로 얻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연 소득 또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 60%151명가 연봉 1천만 원 이하이며, 그 중 0~500만 원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봉 2천만 원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응답자의 약75%198명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작가로서 생계를 이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대졸 중소기업 초봉이 작가로서는 상위 25% 소득에 해당하며, 작가들 중 최상위 2%의 소득이 대기업 초봉 수준에 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그림책 작업 외에 하는 일 (복수응답)



위와 같이 작가로서의 소득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응답자 중 90%가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창작 외에 다양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 강연과 외주작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52%139명가 강연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그림책 및 아동문학 외주작업과 그 외에 기타 외주 작업을 합치면 강연을 하는 경우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돌봄노동81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시간조율이 용이한 직업 특성과 여성이 많은 직업군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림책 혹은 창작과 관련 없는 일70명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작권료만으로 생계가 유지된다고 응답한 작가는 269명 중 27명이었습니다.


3) 우리 작가들이 창작 외에 하는 일의 환경은?


그림책 매절 계약의 경우, 한 장당 평균 화료와 고료



응답자의 약 60%159명가 매절계약으로 그림 외주작업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 장 당 화료 30만 원 이하가 30%, 35~40만 원이 40%, 45~50만 원이 20% 정도였습니다. 55만 원 이상은 응답자 중 7명에 그쳤습니다. 


고료 또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응답자의 약 16%43명가 매절계약 글 외주작업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료는 100만 원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0~200만 원, 200만 원 이상이 뒤따랐습니다. 응답자 수가 적은 것은 그림에 비해 글 외주 작가 수가 적거나, 글작가에게 본 설문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10년 전의 고료 및 화료와 현재를 비교해보기 위해 10년 이상 매절계약 작업을 해온 작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2%114명가 10년 이상 매절계약 작업을 해왔고, 10년 전의 보수가 겨우 유지되거나 오히려 하향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물가는 상당히 높아졌는데 외주 작업 보수는 동결 혹은 하향된 이러한 상황이 작가들의 부족한 수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가와의 만남 사례비(강연료)



응답자의 70%189명가 경험이 있었으며, 보수는 30만 원 이하 30%, 30-40만 원이 40%, 40-60만 원이 25%, 60만 원 이상이 5%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한 경우 보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에는 전반적으로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답변과, 지금과는 다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간별로 보수의 편차가 너무 크다, 수도권 내 이동의 경우 소요시간 대비 교통비가 부족하다, 1인극 공연을 포함하는 경우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다른 직군 강사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등의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1인극 등 그림책 공연을 포함한 프로그램 진행의 경우는 응답자의 17%46명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작가와의 만남과 비교한 보수를 질문하여 복수 응답을 받았는데 경우는 다양했습니다. 일반 작가와의 만남과 비슷한 보수를 받는 경우, 그보다 상향 책정하는 경우, 때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경우의 응답률이 비슷했으며, 강연료 외에 별도의 공연료를 책정하는 경우도 드물지만6명 있었습니다. 


4) 우리 작가들의 그림책 컨텐츠와 저작권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무단 사용 사례



무단 사용 사례가 없거나, 있었지만 모두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였던 경우는 26%70명에 그쳤습니다. 무단 사용은 블로그, 유튜브 등 컨텐츠에 사용, 수업이나 강의에 사용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시나 행사, 자료 제작에 사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과서 및 참고서, 제품이나 굿즈에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출판사의 일방적 요구나 무단 사용한 경우, 출판사에서 무단으로 다른 곳에 판권을 넘기는 경우, 전자책, 음악회, 뮤지컬, 방송에 무단으로 쓰인 경우가 추가 답변으로 들어왔습니다.


활용 허락을 요청 받은 경우와 그 때의 저작권료 지급은?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미리 허락을 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73%195명가 그림책 활용 허락이나 협의를 요청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경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허락이나 협의 요청은 전시나 행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그림책을 활용한 자료 제작의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활용하면서 허락이나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해당 경우에 무단 사용 사례가 가장 많았던 점을 생각해보면 일반 대중들의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 의식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의 72%가 컨텐츠 활용 허락을 수락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 때에 저작권료가 충분히 지급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작가의 그림책 컨텐츠가 활용되는 경우는 많으나, 허락을 구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적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충분한 저작권료가 책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가 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그림책 컨텐츠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응답자의 대부분이 저작권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모든 경우에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33%89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필요하다가 31%(84명), 일부 경우에 필요하다가 31%84명를 차지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음은 2명,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이었습니다. 컨텐츠 활용에 따른 저작권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작권자들 사이의 합의는 되었으나, 가이드라인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대출보상권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공공대출보상권의 필요 여부에 대해 설문했습니다. 응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필요하다 55%147명, 필요하지 않다 1%4명,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해 모른다 35%93명, 모르겠다 9%25명.


3. 그림책 저작에 필요한 제도적 가치


위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책작가들은 창작활동 지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작으로 얻는 수입이 부족하며 이는 공간 부족, 시간 부족, 동력 소진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연간 소득, 선인세, 저작권료 수치를 살펴보니 수입이 부족한 게 당연해 보입니다. 창작 외에 외주작업과 강연을 주로 하는데, 보수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그림책 컨텐츠가 활용되는 경우, 제대로 된 저작권료가 지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조금 슬프네요. 슬프지만 우리 작가들이 그림책을 저작함에 있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했으니, 해결 방향 또한 모색해봅시다.


1) 더 나은 창작환경을 위해 지원이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영역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작가들이 바라는 것은 창작지원금 확대, 저작권 의식과 저작권료 영역에의 변화, 작가들을 위한 커뮤니티와 인프라 부분 등이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그림책 장르에 대한 홍보, 선배 작가들의 멘토쉽, 공정한 대우, 저작권 활용을 규제하는 것, 공공대출보상권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2) 필요한 제도적 가치


‘제도적 가치’라고 적었지만 ‘제도’보다는 ‘가치’를 위주로, 그림책 커뮤니티 내에서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작 및 작업에 대한 대가의 영역


우선 선인세가 단순히 인세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간물 창작에 대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대가로서의 의미를 고려하여 책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균 선인세와 하한선을 높이고, 턱없이 낮은 선인세는 지양되어야 하며, 국내 그림책과 국내 작가들의 위상을 생각하여 전체적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절계약의 외주작업도 보수에서의 큰 개선이 필요합니다. 매절계약은 그림 혹은 글을 출판사에 ‘양도’하는 대가로서의 가치를 생각하면 충분하지 않은 화료와 고료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화료와 고료 하한선을 높이고 턱없이 낮은 화료 및 고료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작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수의 영역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시간, 이동 시간에 비해 그 기획력과 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가들의 프로그램은 강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과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창작한 창작자 당사자로서만이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인 강사료와는 차별화된 사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작가 또한 자기 프로그램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에 합당한 사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워크숍 현장에서는 특히, 각자 다른 상황에 맞춰서 보수를 책정하는 것도 자연스러우나, 기관별로 편차가 너무 큰 것은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인극 공연을 포함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작가와의 만남과는 보수가 차별화되어야 하나 아직 현장에서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제도적 영역


창작물에 대한 사회적 의식과 저작권 의식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림책협회는 그림책 장르 독립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림책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창작 환경 현황 조사도 장르 독립을 위한 뒷받침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산업 현황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도적인 영역 중 그나마 구체적인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공공대출보상권의 정의는 ‘도서관의 도서 대출로 인하여 도서의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해 저작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나 재정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 대출로 인해 도서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작가의 저작물을 독자가 대출하여 읽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이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대가가 지급되는 방향의 정의 또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대가를 책정하는 것에는 타 분야와의 공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작물과 컨텐츠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그에 따라 컨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한 대가가 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책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영역


당장 작가들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작가들의 커뮤니티’ 영역일 것입니다. 그림책협회 작가분과는 그림책작가들이 팀원이자 봉사자가 되어 다양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행사로 ‘와글와글 작가데이’를 열어 제법 큰 규모로 작가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틈틈이 소모임 격인 ‘소곤소곤 작가데이’를 열어 소규모로 작가들 간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가들 스스로 부당한 계약이나 보수에는 적절히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출판사, 기획사, 작가와의 만남 관련 기관에서는 작가로서의 고유성과 가치를 고려해 적절한 사례 지급하고 저작권을 예민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자들은 저작권 의식을 가지고 작품과 컨텐츠를 소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림책작가들이 얼마나 못 버는지, 얼마나 힘든지 날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못 벌고 힘든 상황 그 한 복판에 서 있는 또 한 명의 작가로서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림책작가들의 작품은 독자들과 세계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품의 가치와 작가들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조금씩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 2025년 4월 8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세마홀에서 열린 「2025 그림책의 해 제2차 포럼: 나는 그림책 작가입니다」에서 발표된 원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