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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도서정가제 법제화' 공청회 개최

송고시간2013-04-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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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유명무실화된 도서정가제의 법제화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17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민주통합당 김윤덕·최재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올 1월 최 의원이 도서정가제를 확립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부길만 한국출판학회 회장이 '도서정가제 개정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표를 하고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소장, 유성식 예스24 도서사업본부장, 남성호 교보문고 광화문점장, 최낙범 불광문고 대표 등이 토론을 벌인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박대춘 회장은 "현행 도서정가제는 처음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예외를 지나치게 인정함으로써 무자비한 할인 경쟁을 부추기는 '도서할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른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영세한 중소서점과 출판사들이 제일 먼저 고사의 위기에 내몰렸으며 이제는 출판문화산업 전체가 공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도서정가제의 개정은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저작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서련 홈페이지(www.kfoba.or.kr)나 전화(☎ 02-927-1437~9)로 문의하면 된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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