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는 2003년 2월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첫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할인 허용 범위 및 적용기간 등의 실효성 문제를 두고 10년 동안 논란을 펼쳐 왔다. 우리나라의 현행 도서정가제는 신간의 경우 18개월까지 소비자 구매의 기본 할인율 19%(마일리지 포함)가 보장된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책에 대해서는 무제한 할인 판매가 허용돼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서 정가제는 '무늬만 시행'될 뿐이다. 이에 개정안은 할인율 10%를 예외없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작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출판계는 다시 도서정가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최근 도서 반값 덤핑, 중복 출판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출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발족하고 시장 개선 및 자정활동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출판협회 관계자는 "문화공간인 서점 존폐의 위협은 물론 출판계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대위는 제살깍기 경쟁을 펼치는 출판사에 대해 공정거래 파괴 등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는 물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각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한 나라별로 적용기한은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다양하다. 적용기한은 ▲ 12개월, 네덜란드 ▲ 18개월, 독일, 포르투칼, 멕시코, 한국 ▲ 20개월, 이탈리아 ▲ 24개월,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이다.
일반적인 소비자 대상 할인 허용 범위는 5∼19%까지 다양하다.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 정가 판매가 보편화돼 있어 할인 허용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할인 허용 범위는 ▲ 5%,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 10%, 포르투칼 ▲ 15%, 이탈리아 ▲ 19% 한국 등이다. 공공도서관 및 특별 기간 등 일반적인 할인율을 초과할 수 있는 별도 예외 규정의 경우 ▲ 9%, 프랑스 ▲ 10%, 오스트리아, 독일 ▲ 15% 스페인 ▲ 20% 이탈리아, 포르투칼 ▲ 무제한 한국 등이다.
각 특별 예외 규정을 살펴보면 특별 예외 할인 판매시 ▲ 프랑스는 별도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 스페인은 '책의 날', '도서박람회' 등 특정기간 할인 판매를 조직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10%까지 허용하고 ▲ 포르투칼은 독서 장려 및 도서홍보 목적의 도서박람회나 문화행사의 경우 25일 이내 80∼100% 내에서 판매토록 한다. 단 광고는 금지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예외조항 적용 범위가 넓고, 할인 범위 및 적용기간이 느슨한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발행일 18개월 경과한 도서가 절반 이하로 덤핑 판매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나라라고 해도 가격을 무차별적으로 할인하거나 '마일리지' 등 편법을 통해 시장이 교란된 경우는 없는 형편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꼭 봐야할 주요뉴스
"결혼해도 미혼으로 남을래요"…결혼 페널티에 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