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위해 저작권 등록 등 추진

손봉석 기자

문화예술인들의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해 정부가 저작권 등록을 대행해주고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예술인들의 저작권 등록 대행과 표준계약서 보급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문화부가 ‘문화예술과 저작권’ 토론회를 열어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추진사업은 문화예술계 저작권 교육·저작권 활용 공동 홍보·저작권 등록 대행 업무·저작권 등록 정보 검색 기능 개선·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확대·저작권 판례집과 상담사례집 제작 배포·저작권 전문상담 체계 구축 등 7가지다.

저작권 등록 대행업무는 저작권 등록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대행,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또 예술인 복지법에 발맞춰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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