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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특검 "朴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주도"

이현정 기자
입력 : 
2017-02-10 03:01:02
수정 : 
2017-02-10 14: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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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28회 관여 적시…문체부 문책도 직접 지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구속기소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 12회)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65)을 28회나 거론하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을 주도한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날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김 전 실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56장 분량의 공소장에서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및 관련 인사 조치 범죄를 지시한 공범으로 이같이 명시됐다. 앞서 특검은 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사법연수원 23기·구속기소), 김상률 전 대통령 교문수석(57·불구속기소), 김소영 전 대통령 문화체육비서관(52·불구속기소)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의 피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또 전체 공소장 중 21장 분량의 범죄일람표를 통해 수사에서 확인한 374건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 명단을 특정했다.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인 고은 시인, 문학비평가 황현산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문화·예술계 유력 인사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지만 특검팀이 범죄 사실을 파악한 전체 명단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명시된 범죄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특검팀은 김상률 전 수석의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구속기소),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가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문체부 장관, 교문수석 등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노태강 전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명시했다.

또 김 전 실장 등 4명에 대해 "김종덕 전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53), 대통령, 최순실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해 이들의 직권을 남용하고 예술위·영진위 등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책임심의위원 선정, 문예기금 지원 심의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비서실장-정무 및 교문수석실-문체부-산하기구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계 압력의 정점으로 지목해 사실상 주요 피의자로 특정한 것이다. 이 같은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선 정부의 문화·예술계 관리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다.



■ 다음은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블랙리스트 3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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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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